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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說新語補(1)

세설신어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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曹公注+① 魏志曰 “曹操, 字孟德, 沛國譙人. 少機警有權數. 任俠放蕩, 不治行業. 後子丕代漢, 稱太祖武皇帝.” 以楊太尉注+② 范曄後漢書曰 “楊彪, 字文先, 弘農華陰人. 曾祖震太尉, 祖秉太尉, 父賜司空. 彪少傳家學. 以博習舊聞, 公車徵拜議郞. 中平中, 代黃琬爲司空.”與袁公路婚으로 將誣以同逆注+③ 英雄記曰 “袁術, 字公路, 汝南汝陽人, 司空逢之子. 後僭號于壽春.”하니 孔文舉注+④ 范曄後漢書曰 “孔融, 字文擧, 魯國人, 孔子二十四世孫也. 高祖父尙鉅鹿太守, 父宙泰山都尉.” 融家傳曰 “融兄弟七人, 融第六. 幼有自然之性.” 聞之하고 不及朝하고 往見曹曰
楊公 四世淸德 海內所瞻注+⑤ 華嶠漢書曰 “東京楊氏․袁氏, 累世宰相, 爲漢名族. 然袁氏車馬衣服, 極爲奢僭, 能守家風, 爲世所貴, 不及楊氏也.”이라 周書 父子兄弟 罪不相及注+⑥ 左傳曰 “康誥曰 ‘父不慈, 子不祗, 兄不友, 弟不恭, 不相及也.’”이라한대 況以袁氏 歸罪楊公잇가 稱 積善餘慶 徒欺人耳注+⑦ 易坤卦之傳曰:“積善之家, 必有餘慶.”니이다하다
曹云
國家之意라하니
文擧
假使成王 殺召公이면 周公 可得言不知耶잇가하다
【頭註】
李云 “北海, 何如人哉.”


3-4【조공曹公(조조曹操)이注+① ≪삼국지三國志≫ 〈위지魏志 무제기武帝紀〉에 말하였다. “조조曹操맹덕孟德이고 패국沛國 사람이다. 어려서 기지機智영민靈敏하였고 권모술수에 능했다. 협기俠氣가 있고 방탕하였으며 덕행과 학문을 닦지 않았다. 나중에 아들 조비曹丕나라를 대신하고서 〈조조를〉 태조太祖 무황제武皇帝라고 칭하였다.” 양태위楊太尉(양표楊彪)가注+범엽范曄의 ≪후한서後漢書≫ 〈양표전楊彪傳〉에 말하였다. “양표楊彪문선文先이고 홍농弘農 화음華陰 사람이다. 증조부 양진楊震태위太尉를 지냈고, 조부 양병楊秉은 태위를 지냈고, 부친 양사楊賜사공司空을 지냈다. 양표는 어려서 가학家學을 전수받았다. 옛 전적典籍과 전하는 이야기를 널리 익혔으므로 에서 불러 의랑議郞에 제수하였다. 〈후한後漢중평中平 연간(184~189)에 황완黃琬을 대신하여 사공司空이 되었다.” 원공로袁公路(원술袁術)와 통혼한 일을 가지고 함께 역모를 꾀하였다고 무함하려고 하였다.注+③ ≪영웅기英雄記≫에 말하였다. “원술袁術공로公路이고 여남汝南 여양汝陽 사람으로, 사공司空을 지낸 원봉袁逢의 아들이다. 나중에 수춘壽春에서 참람되게 공문거孔文舉(공융孔融)가注+범엽范曄의 ≪후한서後漢書≫에 말하였다. “공융孔融문거文擧이고 노국魯國 사람으로 공자孔子의 24세손이다. 고조부 공상孔尙거록태수鉅鹿太守를 지냈고, 부친 공주孔宙태산도위泰山都尉를 지냈다.”
≪후한서≫의 주석에서 인용한 ≪공융가전孔融家傳≫에 말하였다.
이를 듣고 미처 조복朝服도 갖추지 못하고 가서 조공을 보고 말하였다.
양공楊公의 4대에 걸친 맑은 덕은 천하가 우러러보는 바입니다.注+화교華嶠에 말하였다. “동경東京양씨楊氏원씨袁氏는 누대에 걸쳐 재상을 지내 나라의 명족名族이 되었다. 하지만 원씨는 거마車馬의복衣服이 지극히 사치스럽고 참람스러워, 가풍家風을 잘 지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데에 있어서는 양씨에게 미치지 못하였다.” 注+⑥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희공僖公 33년에 말하였다. “≪서경書經≫ 〈주서周書 강고康誥〉에 ‘아비가 자애慈愛하지 않고, 자식이 공경하지 않으며, 형이 우애友愛하지 않고, 아우가 공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 서로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하물며 원씨袁氏 때문에 양공에게 죄를 돌려야 되겠습니까? ≪주역周易≫에 ‘을 쌓으면 자손에게 경사慶事가 있다.’라고 한 것은 단지 사람을 속이는 말인가 봅니다.”注+⑦ ≪주역周易곤괘坤卦문언전文言傳〉에 말하였다. “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자손의 경사가 있다.”
공융孔融공융孔融
조공이 말했다.
원술袁術원술袁術
“이는 천자[국가國家]의 뜻이오.”
공문거가 말했다.
두주頭註
이지李贄북해北海(공융孔融)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역주
역주1 公車 : 漢代 官署의 이름이다. 皇宮 外門의 경호를 담당하였으며, 天下의 上奏文과 徵召하는 등의 일이 여기에서 처리되었다.
역주2 〈皇帝를〉 칭하였다 : 국호는 ‘仲’이라 하였다.
역주3 공융은……지녔다 : 이 내용은 ≪後漢書≫ 李賢의 注에 보인다.
역주4 後漢書 : ≪後漢書補逸≫에 華僑의 ≪後漢書≫ 輯佚本이 실려 있으며, 이 내용도 보인다.
역주5 周書에……않는다 : 〈周書〉는 ≪書經≫의 〈周書〉를 말하는데, 현재의 ≪書經≫에는 이 문장이 없다. ≪春秋左氏傳≫ 昭公 20년에 “〈康誥〉에 ‘父子와 兄弟간에는 罪가 서로에게 미치지 않는다.[在康誥 曰父子兄弟 罪不相及]’ 하였다.”는 말이 보인다. 〈康誥〉는 ≪書經≫ 〈周書〉의 편명이다.
역주6 가령……있겠습니까 : 周公으로 曹操를 비유하였다. 조조와 楊太尉가 천자를 보좌하는 일은 주공과 召公이 成王을 보좌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가령 이런 일이 있다면 모른다고 말할 수 없다는 뜻이다.
역주7 (報)[服] : 저본에는 ‘報’로 되어 있으나, ≪後漢書≫ 〈楊彪傳〉에 의거하여 ‘服’으로 바로잡았다.

세설신어보(1)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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