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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說新語補(2)

세설신어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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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설신어보(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宋世 吏部都令史 咨執選事러니 陸東海注+① 慧曉也. 在選 任己獨行하고 未嘗與語 帝遣人하여 語陸云
都令史 諳悉舊貫하니 可共參懷라하니
陸曰
六十之年 不復能諮都令史하여 爲吏部郞也 上若謂身不堪하시면 便當拂衣而退니이다하다


11-34 【남조南朝 나라 때에는 이부도령사吏部都令史가 자문을 받아 관리 선발의 업무를 관장해왔는데, 〈이부랑吏部郞인〉 注+① 〈육동해陸東海는〉 육혜효陸慧曉이다. 관리를 선발할 때 자기 마음대로 홀로 단행하고 한 번도 〈도영사와〉 상의하지 않았다. 황제가 사람을 보내 육동해에게 말하였다.
“도영사는 옛 제도와 격식을 모조리 기억하고 있으니, 함께 상의해보시오.”
육동해가 말하였다.
“나이 60에 더 이상 도영사에게 자문하는 이부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황제께서 만약 제가 〈관리 선발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즉시 옷을 털고 물러가겠습니다.”


역주
역주1 陸東海(陸慧曉) : 吳郡 吳縣 사람으로, 字는 叔明이며, 부친은 海陵太守 陸子眞이다. 南朝 宋나라 安西諮議․領冠軍錄事參軍․司徒右長史․西中郞長史․吏部郞․五兵尙書 등을 역임하였다.

세설신어보(2)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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