吕太乙爲户部員外郞에 户部與吏部鄰司라 吏部가 移牒戸部하여 令牆宇悉樹棘하여 以防令史交通하니 太乙報牒曰
眷彼吏部
는 銓總之司
니 當須簡要清通
注+① 裵楷淸通, 王戎簡要.이어늘 何必設籬種棘
이리오
中
이 賞其俊拔
注+② 大唐新語曰 “呂太乙初爲御史裏行, 自負才華而不卽眞, 詠院中叢竹以寄意曰 ‘擢擢當軒竹, 靑靑重歲寒. 心貞徒見節, 籜小未成竿.’ 後遷戶部員外.”하다
20-22 【보補】 여태을吕太乙이 호부원외랑户部員外郞이 되었을 때 호부户部는 이부吏部와 관사가 이웃해 있었다. 이부에서 호부로 공문을 보내 관사 건물 둘레 전체에 가시나무를 심어 서리胥吏들이 서로 왕래하는 것을 막도록 하였다. 여태을이 공문에 회신하였다.
“살펴보건대 저 이부는 인재를 선발하는 관사로 마땅히 간략하면서도 적절하고 깨끗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하지
注+① 〈일처리가〉 배해裵楷는 깨끗하면서도 합리적이었고 왕융王戎은 간략하면서도 적절하였다. 어찌 굳이 울타리를 세우고 가시나무를 심을 필요가 있겠는가.”
상서성尙書省에서 그의 걸출함을 칭찬하였다.
注+② 에 말했다. “여태을呂太乙이 처음 어사御史이 되었을 때 뛰어난 재주를 자부하였으나, 정식 관원이 되지 못하자 관청 뜰에 대나무 무더기를 시로 읊어 자신의 마음을 담았다. ‘우뚝한 창 앞의 대나무, 푸르름은 모진 추위 견뎠어라. 곧은 마음만 마디에 드러날 뿐, 대껍질 작아 아직 장대가 못되었네.’ 나중에 호부원외戶部員外로 옮겨갔다.”
注
◦ 왕세무王世懋:〈권피리부眷彼吏部〉 이 구절은 반안인潘安仁(반안潘安)의 부賦에 나오는 말을 차용했다. 마땅히 주석으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