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만든 것이었다. 술을 마시다 취해서 잠이 들자 공사원이 이불을 그에게 덮어주었다. 주백년이 처음에는 알지 못하다가 깨어난 뒤 이불을 젖히며 공사원에게 말하였다.
“면綿이 정말 따뜻하군요.”
그러고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니 공사원도 따라 울었다.注+① ≪남사南史≫ 〈은일隱逸상上〉에 말하였다. “주백년朱百年은 회계會稽산음山陰 사람이다. 조부 주개지朱凱之는 진晉나라의 좌위장군左衛將軍이었고, 부친 주도朱濤는 양주주부揚州主簿이었다. 주백년은 젊어서 고상한 정취가 있었다. 부모가 죽자 〈상기喪期가 끝난 뒤〉 아내 공씨孔氏를 데리고 회계의 남산南山에 들어가 땔감과 건초乾草 채취를 업으로 삼았다. 그는 땔감과 건초를 길가에 놔두었는데 그때마다 행인이 가져갔으나 다음날 아침에 또다시 이와 같이 하니, 사람들이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조금 지나고 보니 이는 주은사朱隱士(주백년)가 팔려고 내놓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필요한 사람이 그 수량의 정도에 따라 돈을 놔두고 가져갔다. 현묘한 이치에 대하여 담론을 잘하였고 지은 시에는 고상한 말이 담겨 있었다. 같은 현縣 출신의 공의孔顗와 교우하였는데 두 사람 모두 음주飮酒를 좋아하여 자주 만나 실컷 즐겼다.”
역주4(楊)[揚] :
저본에는 ‘楊’으로 되어 있으나, ≪南史≫ 〈隱逸 上〉에 의거하여 ‘揚’으로 바로잡았다.
역주5(箬)[若] :
저본에는 ‘箬’으로 되어 있으나, ≪南史≫에 의거하여 ‘若’으로 바로잡았다. 아래도 같다. ≪何氏語林≫에도 ‘若’으로 되어 있다. 다만 ≪宋書≫에는 ‘箬’으로 되어 있다. ≪世說音釋≫에서 ‘若’을 ‘풀이 마른 것[草乾]’이라 하였으며, ≪世說箋本≫에서도 ‘乾草’라고 하였다. ≪廣韻≫에 “若은 乾草의 뜻이다.”라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