謝奕
이 作剡令
注+① 中興書曰 “謝奕, 字無奕, 陳郡陽夏人. 祖衡, 太子少傅, 父裒, 吏部尙書. 奕少有器鑒, 辟太尉掾․剡令, 累遷豫州刺史.”에 有一老翁犯法
하니 謝
가 以醇酒罰之
하여 乃至過醉
어늘 而猶未已
하다 太傅
가 時年七八歲
에 箸靑布絝
하고 在兄膝邊坐
라가 諫曰
注
王云 “此不當入夙惠邪. 然在兒年, 故爲盛德.”
1-43
사혁謝奕이
섬령剡令이 되었을 때
注+① ≪중흥서中興書≫에 말하였다. “사혁謝奕은 자字가 무혁無奕이고 진군陳郡 양하陽夏 사람이다. 조부 사형謝衡은 태자소부太子少傅였고, 부친 사부謝裒는 이부상서吏部尙書였다. 사혁은 젊어서부터 기량과 식견이 있었다. 태위연太尉掾․섬령剡令에 초빙되었으며 여러 번 옮겨 예주자사豫州刺史에 이르렀다.” 어떤 노인이 법을 범하였다. 사혁이 독한 술을 마시게 하는 것으로 그를 처벌하여 마침내 만취하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태부太傅(
사안謝安)가 당시 7, 8세쯤 되었는데 푸른 베 바지를 입고 형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간하였다.
“형님, 노인이 걱정됩니다. 어찌 이렇게 하십니까?”
注
◦ 왕세무王世懋:이것은 〈숙혜夙惠〉편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어린아이일 때이기 때문에 훌륭한 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