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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說新語補(2)

세설신어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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范忠宣 謫永州한대 夫人 不如意注+① 忠宣行狀曰 “夫人王氏, 天章閣待制質之女.” 輒罵章惇注+② 宋史曰 “惇, 字子厚, 建州浦城人. 豪雋, 博學善文. 嘗與蘇軾遊南山, 抵仙遊潭, 下臨萬仞, 橫木其上. 惇平步過之, 濡筆書壁, 神彩不動. 軾曰 ‘君他日必能殺人.’ 王安石秉政, 悅其才, 用爲三司條例官, 尋拜參知政事, 罷知蔡州. 哲宗朝, 起爲尙書僕射, 專以紹述爲國是, 詆宣仁后, 追貶司馬光等. 哲宗崩, 論其罪, 貶雷州司戶參軍.”이라 舟過橘洲할새 大風雨하여 船破하여 僅得及岸이라 正平持蓋注+③ 正平, 字子夷, 忠宣次子.하고 公自負夫人以登하여 燎衣民舍할새 公顧曰
豈亦章惇所爲耶注+④ 宋史曰 “初呂大防等, 旣竄嶺表, 會明堂肆赦, 章惇言 ‘此數十人, 當終身勿徙.’ 純仁上言, 乞將大防等引赦原放, 忤惇意, 詆爲同罪, 貶武安軍節度副使, 安置永州. 純仁坐貶, 每戒諸子弟毋得小有不平, 聞諸子怨章惇, 必怒止之. 江行赴貶所, 舟覆, 扶出, 衣盡濕, 顧謂諸子曰 ‘此豈章惇爲之哉.’”注+⑤ 正章惇之爲也.리오하다


13-33 【범충선范忠宣(범순인范純仁)이 영주永州로 유배를 갔는데, 〈그의〉 부인은 〈일이〉 순조롭지 않으면注+① 〈범충선행장范忠宣行狀〉에 말하였다. “〈범충선의〉 부인 왕씨王氏천장각대제天章閣待制 왕질王質의 딸이다.” 그때마다 장돈章惇에게 욕을 하였다.注+② ≪송사宋史≫ 〈장돈열전章惇列傳〉에 말하였다. “장돈은 자후子厚로, 건주建州 포성浦城 사람이다. 재주와 지혜가 뛰어나고 박학다식하며 문장을 잘 지었다. 한번은 소식蘇軾과 함께 남산南山에서 유람할 때 선유담仙遊潭에 이르렀는데, 아래로 만 길 낭떠러지이고 그 위에 나무가 걸쳐 있었다. 장돈은 평상시의 걸음걸이로 그곳을 지나 붓에 먹을 적셔 절벽에 글씨를 썼는데 안색에 동요가 없었다. 소식이 ‘당신은 이후에 틀림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 것이오.’ 하였다. 왕안석王安石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의 재주를 좋아하여 편수삼사조례관編修三司條例官으로 기용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참지정사參知政事에 제수되었다가 채주자사蔡州刺史로 좌천되었다. 를 비방하고, 〈이미 사망했는데〉 뒤미처 사마광司馬光 등에게 죄를 주려 하였다. 철종이 붕어한 뒤에 그의 죄를 따져 뇌주사호참군雷州司戶參軍으로 좌천시켰다.” 배가 귤주橘洲를 지날 때, 크게 비바람이 쳐서 배가 파손되어 가까스로 언덕에 이를 수 있었다. 〈범충선의 아들〉 범정평范正平이 거적을 들고注+범정평范正平자이子夷로, 범충선范忠宣(범순인范純仁)의 둘째 아들이다. 범충선공이 스스로 부인을 업고 〈언덕에〉 올라 민가에서 옷을 말렸는데, 공이 〈가족을〉 돌아보면서 말하였다.
“〈이런 일이〉 어찌 또한 장돈이 한 일이겠는가.”注+④ ≪송사宋史≫ 〈범순인열전范純仁列傳〉에 말하였다. “처음에 등이 영표嶺表(영남嶺南)로 유배된 뒤, 마침 에서 사면령을 내렸는데, 장돈章惇이 ‘이 수십 명은 마땅히 종신토록 유배지에서 옮기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범순인이 〈황제에게〉 상언上言하여 여대방 등을 사면하여 석방해 달라고 간청하여 장돈의 뜻을 거슬렀다. 〈범순인은 여대방 등과〉 같은 죄를 지었다고 비방당하여 무안군절도부사武安軍節度副使로 좌천되었다가 영주永州되었다. 범순인은 〈그 일에 연루되어〉 좌천당한 뒤에 매번 여러 자제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평하는 마음을 두지 말라고 경계시켰고, 여러 자제들이 장돈을 원망하는 말을 들으면 반드시 화를 내면서 저지하였다. 배를 타고 유배지로 갈 때에 배가 전복되어 부축 받아 〈물속에서〉 나오자, 옷이 모두 젖었는데, 여러 자제들을 돌아보면서 ‘이 일이 어찌 장돈이 했겠느냐.’ 하였다.”注+⑤ 바로 이다.


역주
역주1 파직되어 : 章惇은 그의 부친 章兪가 민간의 토지를 점탈한 사건에 연루되어 파직되었다.
역주2 宣仁太后 : 1032~1093. 宋 英宗의 황후이자 哲宗의 어머니 高滔滔인데, 철종이 어려서 선인태후가 섭정할 때 王安石을 물리치고 司馬光을 등용하여 元祐의 治를 이루었으므로 여자 가운데 堯舜이라고 칭송을 받았다.
역주3 哲宗……하였다 : ‘紹述’은 선인의 전통이나 사업을 물려받아 계승한다는 뜻으로, 특히 宋나라 神宗이 거행했던 王安石의 新法을 계승함을 말한다. 신종이 신법을 시행하다가 죽은 뒤 宣仁太后가 수렴청정하면서 신법을 폐기하였는데, 선인태후가 죽자 철종은 다음해에 연호를 紹聖으로 고치고 신법파인 章惇을 재상으로 등용하여 폐기되었던 신법을 모두 부활시켰다. 장돈은 司馬光․呂公著 등의 시호를 追奪하고 剖棺斬屍를 자행하려 하였다.
역주4 呂大防 : 1027~1097. 藍田 사람으로 字가 微仲이다. 宋 英宗이 즉위하자 监察御史가 되었고, 神宗 熙寧 원년(1067)에 求言에 응하여 直言을 서슴지 않았으며, 哲宗 때에 尙書左丞에 오르고 汲郡公에 봉해졌다.
역주5 明堂 : 고대 제왕들이 政敎를 반포하던 곳으로, 朝會․祭祀․慶賞․選士․養老․教學 등 중요한 전례를 모두 이곳에서 거행하였다.
역주6 安置 : 宋나라 때에 관리가 貶謫 당한 경우, 가벼운 사람은 “아무 州로 보내어 거주하도록 하였다.” 하고, 조금 무거운 사람은 “안치했다.” 하며, 더 무거운 사람은 “編管했다.” 하였다.
역주7 장돈이 한 일 : 장돈으로 인해 좌천되어 배를 타고 유배지로 가다가 전복 사고가 났다는 뜻이다.

세설신어보(2)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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