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보補】
서유자徐孺子(
서치徐穉)가 한때
강하江夏의
황공黃公(
황경黃瓊)을 섬긴 적이 있었다. 후에 황공이 죽었을 때 서유자가 장례에 참석하고자 하였으나 노자를 스스로 마련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를 스스로 가지고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삯을 받아가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注+① 범엽范曄의 ≪후한서後漢書≫에 말하였다. “황경黃瓊은 자가 세영世英이고, 강하江夏 안륙安陸 사람이며, 위군태수魏郡太守 황향黃香의 아들이다. 처음에 부친으로 인해 태자사인太子舍人에 임명되었는데 병을 핑계로 나아가지 않았다. 에서 모두 불렀으나 응하지 않았다. 후에 벼슬길에 나아가려 할 때 의랑議郞․상서복야尙書僕射를 지냈고 연희延熹 2년(159)에 태위太尉에 임명되었다. 강향후邟鄕侯에 봉해졌다. 양익梁翼이 주살되자 가장 먼저 공公의 지위를 차지하였으나 얼마 뒤 가 권력을 멋대로 휘두르자 병을 핑계로 나가지 않았다.”서치徐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