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世
에 吏部都令史
가 咨執選事
러니 陸東海
注+① 慧曉也.가 在選
에 任己獨行
하고 未嘗與語
라 帝遣人
하여 語陸云
六十之年에 不復能諮都令史하여 爲吏部郞也니 上若謂身不堪하시면 便當拂衣而退니이다하다
11-34 【
보補】
남조南朝 송宋나라 때에는
이부도령사吏部都令史가 자문을 받아 관리 선발의 업무를 관장해왔는데, 〈
이부랑吏部郞인〉
가
注+① 〈육동해陸東海는〉 육혜효陸慧曉이다. 관리를 선발할 때 자기 마음대로 홀로 단행하고 한 번도 〈도영사와〉 상의하지 않았다. 황제가 사람을 보내 육동해에게 말하였다.
“도영사는 옛 제도와 격식을 모조리 기억하고 있으니, 함께 상의해보시오.”
“나이 60에 더 이상 도영사에게 자문하는 이부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황제께서 만약 제가 〈관리 선발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즉시 옷을 털고 물러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