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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說新語補(1)

세설신어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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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설신어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嵇康 被誅後 山公 擧康子紹하여 爲秘書丞注+曰 “詔選秘書丞. 濤薦曰 ‘紹, 平簡溫敏, 有文思. 又曉音, 當成濟也. 猶宜先作秘書郞.’ 詔曰 ‘紹如此, 便可爲丞, 不足復爲郞也.’” 晉諸公贊曰 “康遇事後二十年, 紹乃爲濤所拔.” 王隱晉書曰 “時以紹父康被法, 選官不敢擧. 年二十八, 山濤啓用之, 世祖發詔, 以爲秘書丞.”한대 咨公出處注+② 竹林七賢論曰 “紹懼不自容, 將解褐. 故咨之於濤.”하니 公曰
爲君思之久矣 天地四時 猶有消息이어늘 而況人乎注+③ 王隱晉書曰 “紹, 字延祖, 雅有文才. 山濤啓武帝云云.”아하다
【頭註】
劉云 “也是語言, 不當入政事.”


6-9 혜강嵇康이 죽임을 당한 뒤 산공山公(산도山濤)이 혜강의 아들 혜소嵇紹를 천거하여 비서승秘書丞으로 삼으려 하였다.注+① ≪산공계사山公啓事≫에 말하였다. “조서詔書를 내려 〈혜소嵇紹를〉 비서승秘書丞에 선발하였다. 산도山濤가 천거하기를 ‘혜소는 공평하고 대범하며 온화하고 민첩하며 문재文才가 있습니다. 또 음률音律을 잘 아니 정사政事를 잘 처리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선은 비서랑秘書郞에 임명해야 마땅합니다.’ 하니, 조서를 내리기를 ‘혜소가 이와 같다면 바로 으로 삼아야 되지 더는 으로 삼기에 적절치 않다.’ 하였다.
진제공찬晉諸公贊≫에 “혜강嵇康의 사건이 있은 지 20년이 지난 뒤에 혜소가 마침내 산도에 의해 발탁되었다.” 하였다.
왕은王隱의 ≪진서晉書≫에 “당시에 혜소의 부친 혜강이 법에 의해 처벌을 받았으므로 선관選官이 감히 〈혜소를〉 천거하지 못하였다. 〈혜소가〉 28세 때 산도가 그를 등용할 것을 아뢰니, 세조가 조서를 내려 비서승秘書丞으로 삼았다.” 하였다.
혜소가 산공에게 자신의 출처出處에 대해 자문을 구하자注+② 〈죽림칠현론竹林七賢論〉에 관직에 나아가려 하였다. 그러므로 산도山濤에게 자문을 구한 것이다.” 하였다. 산공이 말하였다.
“그대를 생각한 지 오래되었다. 하늘과 땅, 사시四時도 소멸하는데 더군다나 사람이겠는가.”注+왕은王隱의 ≪진서晉書≫에 “혜소嵇紹연조延祖이고 본래 문재文才가 있었다. 산도山濤서진西晉 무제武帝에게 ‘……’이라 아뢰었다.” 하였다.
혜소嵇紹혜소嵇紹
두주頭註
유진옹劉辰翁:이 역시 〈언어言語〉편에 들어가야 하지 〈정사政事〉편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역주
역주1 嵇紹는……두려워하여 : 혜소는 부친이 법에 의해 처벌받아 죽었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벼슬에 나가지 않으면 晉나라에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진 것으로 의심받아 그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될까 두려워하였다는 의미이다.(≪世說箋本≫)
역주2 山公啓事 : 山濤가 吏部尙書가 되어 인물을 선발할 때 각 인물에 대한 품평을 적어 황제에게 아뢴 것을 당시 사람들이 ‘산공계사’라 칭하였다.(≪晉書≫ 〈山濤傳〉)

세설신어보(1)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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