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혜강嵇康이 죽임을 당한 뒤 산공山公(산도山濤)이 혜강의 아들 혜소嵇紹를 천거하여 비서승秘書丞으로 삼으려 하였다.注+① ≪산공계사山公啓事≫에 말하였다. “조서詔書를 내려 〈혜소嵇紹를〉 비서승秘書丞에 선발하였다. 산도山濤가 천거하기를 ‘혜소는 공평하고 대범하며 온화하고 민첩하며 문재文才가 있습니다. 또 음률音律을 잘 아니 정사政事를 잘 처리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선은 비서랑秘書郞에 임명해야 마땅합니다.’ 하니, 조서를 내리기를 ‘혜소가 이와 같다면 바로 승丞으로 삼아야 되지 더는 낭郞으로 삼기에 적절치 않다.’ 하였다. ≪진제공찬晉諸公贊≫에 “혜강嵇康의 사건이 있은 지 20년이 지난 뒤에 혜소가 마침내 산도에 의해 발탁되었다.” 하였다. 왕은王隱의 ≪진서晉書≫에 “당시에 혜소의 부친 혜강이 법에 의해 처벌을 받았으므로 선관選官이 감히 〈혜소를〉 천거하지 못하였다. 〈혜소가〉 28세 때 산도가 그를 등용할 것을 아뢰니, 세조가 조서를 내려 비서승秘書丞으로 삼았다.” 하였다. 혜소가 산공에게 자신의 출처出處에 대해 자문을 구하자注+② 〈죽림칠현론竹林七賢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