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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說新語補(1)

세설신어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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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설신어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王安期 爲東海郡 小吏盜池中魚하니 綱紀推之한대 王曰
文王之囿 與衆共之注+① 孟子曰 “齊宣王問 ‘文王之囿方七十里, 有諸? 若是其大乎?’ 對曰 ‘民猶以爲小也.’ 王曰 ‘寡人之囿方四十里, 民猶以爲大, 何邪?’ 孟子曰 ‘文王之囿, 芻蕘者往焉, 與民同之, 民以爲小, 不亦宜乎? 今王之囿, 殺麋鹿者, 如殺人罪, 是以四十里爲穽於國中也. 民以爲大, 不亦宜乎?’”어늘 池魚 復何足惜이리오하다


6-8 왕안기王安期(왕승王承)가 동해군東海郡을 다스릴 적에 소리小吏가 연못의 물고기를 훔쳐 가 그를 처벌하려 하자 왕안기가 말하였다.
문왕文王의 동산도 백성과 공유하였는데注+① ≪맹자孟子≫ 〈양혜왕梁惠王 〉에 말하였다. “ 선왕宣王이 물었다. ‘문왕文王의 동산이 사방 70리였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동산이 그렇게 컸습니까?’ 맹자가 대답하였다. ‘백성들은 그것도 오히려 작다고 여겼습니다.’ 제 선왕이 말하였다. ‘과인의 동산은 사방 40리인데, 백성들이 이것을 오히려 크다고 여기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맹자가 말하였다. ‘문왕의 동산은 꼴 베고 나무하는 사람들이 출입하여 백성과 함께 공유하였으니, 백성들이 작다고 여기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왕의 동산에서 사슴을 죽이는 자를 사람을 죽인 죄와 똑같이 처벌하고 있으니, 이것은 나라 안에 40리의 함정을 만든 것입니다. 백성들이 크다고 여기는 것 또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연못의 물고기를 또 어찌 아까워하겠는가.”


역주
역주1 綱紀 : 관사 내에서 기강을 잡는 임무를 맡은 자를 말하는데, 州의 綱紀는 功曹의 관원이고 郡의 강기는 注簿․錄事를 가리킨다.(≪世說音釋≫, ≪世說箋本≫)

세설신어보(1)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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