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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說新語補(1)

세설신어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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玄宗 嘗賜酺三日注+① 漢書注曰 “漢律三人以上, 無故飮酒, 罰金四两, 故以賜酺爲惠澤.” 唐無酺禁, 賜酺者, 聚作伎樂, 高年賜酒麪也. 上御五鳳樓하니 觀者喧溢하여 樂不得奏하고 金吾白挺如雨로되 不能遏止 上患之하니 高力士注+② 唐書曰 “高力士, 馮盎曾孫也. 冒姓高氏. 武后勅給事左右. 玄宗時歴進開府儀同三司, 後除籍, 流巫州卒.”하되
河南丞嚴安之 爲理嚴하여 爲人所畏하니 請使止之하소서하니
上從之하다 安之하여 以手板으로 繞塲畫地하고
犯此者라하니
於是 三日指其畫하여 以相戒하여 無敢犯者注+③ 雲溪友議曰 “嚴安之定之昆弟也. 安之爲長安戎曹, 權過京尹.” 封氏聞見錄曰 “嚴安之爲赤縣尉, 力行猛政.”하다
【頭註】
李云 “卽此是樂, 安用奏樂.”


6-28【 현종玄宗이 한번은 3일 동안 을 내려주었다.注+① ≪한서漢書≫ 〈문제기文帝紀안사고顔師古 에 말하기를 “나라 법률法律에서는 3인 이상이 아무 이유 없이 〈모여〉 술을 마시면 벌금이 4냥이었다. 그러므로 포연酺宴을 하사하는 것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하였다. 나라에는 포금酺禁이 없었는데도 포연酺宴을 내려준 것이니, 백성을 모이게 하여 음악을 연주하고 노인에게 술과 국수를 하사한 것이다. 임금이 오봉루五鳳樓에 나아가니 구경꾼이 가득하여 음악을 연주할 수 없을 정도였고, 가 휘두르는 몽둥이가 빗발쳤으나 도저히 제지할 수가 없었다. 임금이 이러한 상황을 염려하자 고역사高力士가 상주하였다.注+② ≪신당서新唐書≫ 〈환자전宦者傳〉에 말하였다. “고역사高力士풍앙馮盎의 증손인데, 측천무후則天武后급사좌우給事左右로 삼았다. 현종玄宗진개부의동삼사進開府儀同三司를 지냈는데 후에 명적名籍에서 제거되고 무주巫州로 유배 가서 죽었다.”
하남승河南丞 엄안지嚴安之가 엄하게 다스려서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니 그에게 제지하게 하소서.”
당唐 현종玄宗당唐 현종玄宗
임금이 그 말을 따랐다. 엄안지가 도착하여 으로 마당을 빙 둘러 금을 긋고 말하였다.
“이 금을 넘는 자는 죽는다.”
이리하여 3일 동안 그 금을 가리키며 서로들 경계하여 감히 침범하는 자가 없었다.注+에 “엄안지嚴安之엄정지嚴定之는 형제이다. 엄안지는 장안융조長安戎曹로 있을 때 임시로 경윤京尹을 맡았다.” 하였다.
에 “엄안지嚴安之가 되어 정사를 엄하게 처리하는 데 힘썼다.”
두주頭註
이지李贄:이러한 즐거움에 임했으니 어찌 음악을 연주할 필요가 있겠는가.


역주
역주1 酺(포)宴 : 酺는 술 마시며 즐긴다는 뜻인데, 酺宴은 평소에 백성들에게 飮酒歌舞를 못하도록 금하다가 그 보상으로 임금이 특별히 허락하여 베푸는 연회를 말한다.
역주2 金吾 : 옛날의 官名으로, 皇帝나 大臣을 경호하고 수도를 순찰하며 치안을 담당하는 武官을 말한다. ‘金吾’란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說이 있는데, 우선 ‘금오’는 상서롭지 못한 것을 물리치는 일을 맡은 새의 이름인데, 이 새를 잡고 있는 형상으로 관직을 부른 것이라고도 하고, 또 金吾의 ‘吾’는 막을 ‘禦’와 같아 “무기를 잡고서 불상사를 막는다.”는 뜻을 가진 관직명이 되었다고도 하며, 금오란 漢나라 관원이 잡던 황금으로 양쪽 끝을 도금한 銅으로 만든 棒을 가리킨다고도 한다.(≪漢書≫ 〈百官公卿表〉, ≪後漢書≫ 〈百官志〉)
역주3 高氏 성을 가탁하였다 : 高力士의 본명은 馮元一인데, 內官 高延福이 그를 양아들로 삼았으므로 고씨 성을 쓴 것이다.(≪世說箋本≫)
역주4 手板 : 笏을 말한다. 晉宋 이래로 홀을 수판이라 불렀다.(≪世說箋本≫)
역주5 雲溪友議 : 唐나라 范攄(범터 ?~?)가 편찬한 筆記小說集이다. 범터는 僖宗 때 吳縣 사람이다. 越州 若耶溪에 은거하였는데, 若耶는 또 ‘五雲’이라고도 불렸으므로 自號를 ‘五雲溪人’이라 하였다 한다. ≪운계우의≫는 ≪新唐書≫에는 3권, ≪宋史≫에는 11권, ≪直齋書錄解題≫에는 12권 등으로 기록되어 있어 여러 본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오늘날 ≪四部叢刊≫ 본에는 上․中․下 3권이 실려 있다. 開元(713~741) 이후의 기이한 일화와 野史를 다루었으며 특히 詩話에 대한 것이 많다.
역주6 封氏聞見錄 : 唐나라 渤海 蓨縣 사람인 封演(?~?)이 편찬한 책으로, 封演은 당나라 玄宗에서 代宗 때 관원으로 활동하였다. 이 책은 모두 10권인데, 1~6권은 掌故, 7~8권은 古跡, 9~10권은 士大夫의 軼聞을 다루었다. 唐나라 때의 사료를 상세하게 기록하여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 이 책의 사실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역주7 赤縣의 尉 : 여기서 赤縣은 畿內의 땅을 가리킨다.(≪世說音釋≫, ≪世說箋本≫)

세설신어보(1)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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