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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說新語補(2)

세설신어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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向雄 爲河內主簿한대 有公事不及雄이어늘 而太守 橫怒하여 遂與杖遣之 後爲黃門郞하고 爲侍中한대 初不交言이라 武帝聞之하고 勅雄復君臣之好하니 不得已詣劉하여 再拜曰
向受詔而來 而君臣之義絶하니 何如잇가하고
於是 卽去 武帝 聞尙不和하고 乃怒하여 問雄曰
我令卿復君臣之好어늘 何以猶絶注+① 漢晉春秋曰 “雄, 字茂伯, 河內人.” 世語曰 “雄有節槩, 仕至黃門郞․護軍將軍.” 按王隱․孫盛不與故君相聞議曰 “昔在晉初, 河內溫縣領校向雄, 送御犧牛, 不先呈郡, 輒隨比送洛. 値天大熱, 郡送牛多暍死. 臺法甚重, 太守吳奮, 召雄與杖, 雄不受杖曰 ‘郡牛者亦死也, 呈牛者亦死也.’ 奮大怒, 下雄獄, 將大治之, 會司隸辟雄都官從事. 數年爲黃門侍郞, 奮爲侍中, 同省, 相避不相見. 武帝聞之, 給雄酒禮, 使詣奮解, 雄乃奉詔.” 此則非劉淮也. 晉諸公贊曰 “淮, 字君平, 沛國杼秋人. 少以淸正稱, 累遷河內太守․侍中․尙書僕射․司徒.”가하니
雄曰
古之君子 進人以禮하고 退人以禮러니 今之君子 進人 若將加諸膝이라가 退人 若將墜諸淵하니 於劉河內 不爲戎首 亦已幸甚이니 安復爲君臣之好리잇가하니
武帝從之注+② 禮記曰 “穆公問於子思曰 ‘爲舊君反服, 古耶?’ 子思曰 ‘古之君子, 進人以禮, 退人以禮, 故有舊君反服之禮. 今之君子, 進人若將加諸膝, 退人若將墜諸淵, 無爲戎首, 不亦善乎? 又何反服之有?’” 鄭玄曰 “爲兵主, 來攻伐, 故曰戎首也.”하다
【頭註】
王云 “註引 晉書遂兩用之.”
劉云 “憾而已, 非方正之選也.”


11-3 상웅向雄하내河內주부主簿였을 때 상웅과 무관한 공적인 일이 발생했는데, 하내태수河內太守유회劉淮가 막무가내로 〈그에게〉 화를 내고 마침내 장형杖刑에 처한 뒤에 파면시켰다. 이후에 상웅이 황문랑黃門郞이 되고 유회가 시중侍中이 되었는데, 〈상웅은〉 애초에 말을 섞지 않았다. 무제武帝(사마염司馬炎)가 이 일에 대해 듣고는 상웅에게 칙명을 내려 를 회복하라고 하자, 상웅은 어쩔 수 없이 유회를 찾아가 재배再拜하고 말하였다.
“일전에 〈황제의〉 조서를 받았기 때문에 왔지만, 〈당신과 나 사이에〉 군신의 의리가 끊어졌으니, 어쩌겠습니까.”
그러고는 즉시 떠났다. 무제가 여전히 화해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화가 나서 상웅에게 물었다.
“내가 그대에게 〈유회와의〉 군신의 우호관계를 회복하라고 명했는데 어째서 아직도 절교하고 있는가?”注+습착치習鑿齒의 ≪한진춘추漢晉春秋≫에 말하였다. “상웅向雄무백茂伯으로, 하내河內 사람이다.”
곽반郭頒의 ≪위진세어魏晉世語≫에 말하였다. “상웅은 절의와 기개가 있었고, 관직이 황문랑黃門郞호군장군護軍將軍에 이르렀다.”
살펴보건대, 왕은王隱손성孫盛의 〈옛 군주에 안부를 묻지 않는 일에 대한 의론(부여고군상문의不與故君相聞議)〉에 말하였다. “옛날 〈위진魏晉시대〉 나라 초기에 하내군 온현溫縣영교領校 상웅이 를 운송했는데, 에 먼저 바치지 않고 지레 선례에 따라 〈도성인〉 낙양洛陽으로 운송하였다. 매우 더운 날씨를 만나서 에서 보내는 소가 대부분 더위를 먹어 죽었다. 이 매우 엄중하여 태수 오분吳奮이 상웅을 불러 장형杖刑에 처했는데, 상웅은 장형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가 운송한〉 도 죽었으니, 도 죽었을 것이니 〈저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오분이 크게 화를 내면서 상웅을 하옥시키고 장차 크게 다스리려고 했는데, 마침 사례司隸(종회鍾會)가 상웅을 도관종사都官從事로 초빙하여 〈재앙을 피하였다〉. 몇 년 뒤에 〈상웅은〉 황문시랑黃門侍郞이 되고 오분이 시중侍中이 되어 같은 관아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나, 〈상웅이 오분을〉 피하여 만나지 않았다. 무제武帝(사마염司馬炎)가 이 일에 대해 듣고는 상웅에게 술과 예물을 하사하고 오분을 찾아가 화해하게 하니, 상웅이 그제야 조서를 받들었다.” 이 일화의 주인공은 유회劉淮가 아니다.
부창傅暢의 ≪진제공서찬晉諸公敍贊≫에 말하였다. “유회는 군평君平으로, 패국沛國 저추杼秋 사람이다. 젊을 때부터 청렴과 공정으로 칭송되었고, 하내태수河內太守시중侍中상서복야尙書僕射사도司徒를 역임하였다.”
상웅이 말하였다.
“옛날의 군자는 사람을 등용할 때에도 예의에 맞게 하고 사람을 물리칠 때에도 예의에 맞게 했는데, 지금의 군자는 사람을 등용할 때에는 장차 무릎에 앉힐 것처럼 하다가도 사람을 물리칠 때에는 장차 연못에 빠뜨리는 것처럼 합니다. 제가 유하내劉河內(유회)에 대해 융수戎首(전쟁을 일으키는 주모자)가 되지 않는 것만도 이미 매우 다행일 것이니, 어찌 다시 군신의 우호관계를 맺겠습니까.”
무제가 그의 말을 인정하였다.注+② ≪예기禮記≫ 〈단궁檀弓 〉에 말하였다. “목공穆公자사子思에게 ‘〈지금은 신하가 아니지만 세상을 떠난〉 옛 군주를 위하여 상복을 입는 것이 옛날의 법도입니까?’ 하니, 자사가 ‘옛날의 군자는 사람을 등용할 때에도 예의에 맞게 하고 사람을 물리칠 때에도 예의에 맞게 했기 때문에 옛 군주를 위하여 상복을 입는 예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군자는 사람을 등용할 때에는 장차 무릎에 앉힐 것처럼 하다가도 사람을 물리칠 때에는 장차 연못에 빠뜨리는 것처럼 하니, 융수戎首(전쟁을 일으키는 주모자)가 되지 않는 것만 해도 역시 좋지 않겠습니까. 어찌 다시 상복을 입는 예가 있겠습니까.’” 정현鄭玄이 〈주석에서〉 말하였다 “군대의 주동자가 되어 공격하러 오기 때문에 ‘융수’라고 한 것이다.”
두주頭註
왕세무王世懋:주석의 인용을 사실의 〈증거로〉 삼았으니,
유진옹劉辰翁:유감스러운 일일 뿐이니, 〈방정方正〉편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다.


역주
역주1 君臣의 우호관계 : 劉淮는 太守이고 向雄(상웅)은 主簿였으니 지방장관과 그의 속관 관계인데, 군주와 신하의 관계와 같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역주2 犧牛(희우) : 宗廟의 제사에서 사용하는 純色의 소를 이른다. ≪禮記≫ 〈曲禮 下〉에 “천자는 희우를 사용하고, 제후는 비우를 사용한다.[天子以犧牛 諸侯以肥牛]” 하였다.
역주3 臺法 : 조정에서 정한 법이다. ≪容齋隨筆≫에 “晉宋시대에는 조정의 禁省(皇宮)을 臺라고 하였다.[晉宋間 謂朝廷禁省爲臺]” 하였다.(≪世說音釋≫)
역주4 郡牛 : 군에서 도성에 바치는 소이다.(≪世說音釋≫)
역주5 呈牛 : 군수에게 바치는 소이다.(≪世說音釋≫)
역주6 劉淮 : ‘淮’는 ‘準’이 되어야 한다. ≪晉書≫ 〈向雄列傳(상웅열전)〉에는 ‘劉毅’라고 되어 있다.(≪世說音釋≫) 〈劉毅列傳〉에는 유의가 侍中과 河內太守를 역임했다는 기록이 없고, 劉準은 시중과 하내태수를 역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세설음석≫의 견해가 옳다.
역주7 ≪晉書≫에서……기록하였다 : ≪진서≫ 〈向雄列傳(상웅열전)〉에 “太守 劉毅가 예전에 죄도 아닌 일로 상웅에게 笞刑을 가한 적이 있었는데, 吳奮이 유의를 대신하여 태수가 되었을 때 또 작은 잘못으로 상웅을 감옥에 넣었다 … 〈상웅이〉 여러 관직을 역임하고 黃門侍郎으로 승진했다. 당시에 오부과 유의가 함께 侍中이 되어 〈상웅과 함께〉 門下에 있었는데, 상웅이 애초에 〈그들과〉 말을 섞지 않았다.[太守劉毅嘗以非罪笞雄 及吳奮代毅爲太守 又以少譴繫雄於獄……〈向雄〉累遷黃門侍郎 時吳奮劉毅俱爲侍中 同在門下 雄初不交言]” 하였다.
역주8 : ‘証’이 되어야 할 듯하다.(≪世說箋本≫)

세설신어보(2)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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