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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說新語補(3)

세설신어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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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元間 悉召能言佛道孔子者하여 相答禁中이러니 有員俶九歲升座하여 詞辯注射하니 坐人皆屈이라 帝異之曰
半千孫이니 固應耳注+① 劉昫文苑傳曰 “員半千, 晉州臨汾人. 本名餘慶, 王義方謂之曰‘五百年一賢, 足下當之.’ 因改名半千. 睿宗朝崇文館學士.”라하고
因問
童子豈有類若者乎아한대
俶跪奏호대
有臣舅子李泌이니이다하여
帝即馳召之하다 泌至 帝方與張説觀奕이라가 因使說試其能하니 說請賦方圓動静하니 泌逡巡曰
願聞其略이라
說因曰
方若棋局하고 圓若棋子하고 動若棋生하고 静若棋死라하다
泌即答曰
方若行義하고 圓若用智하고 動若騁材하고 静若得意라하니
說因賀帝得奇童이라 帝大悅曰
是子 精神 要大於身注+② 劉昫唐書曰 “李泌, 字長源. 少聰敏, 博渉經史, 精究易象, 善屬文. 以王佐自負, 天寶中上書召見, 待詔翰林. 楊國忠忌之, 濳遁名山, 以習隱自適. 肅宗至靈武, 泌自嵩潁赴行在, 陳古今成敗之機, 延致, 動皆顧問. 泌稱山人, 固辭官秩, 特以散官寵之.”이라하다


22-31 【개원開元(713~741) 연간에 〈황제가〉 불교佛敎도교道敎공자孔子의 도에 관해 담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불러 대궐에서 서로 대담을 하게 하였는데, 9살인 원숙員俶이 그 자리에 올라 변론을 쏟아내니 좌중이 모두 굴복하였다. 황제가 그를 기특하게 여겨 말하였다.
원반천員半千의 손자이니 당연히 그래야지.”注+유후劉昫의 ≪당서唐書≫ 〈문원전文苑傳〉에 말하였다. “원반천員半千진주晉州 임분臨汾 사람이다. 본명은 여경餘慶이었는데, 〈스승인〉 왕의방王義方이 그에게 말하기를 ‘5백년에 현인賢人 한 사람이 나는데, 그대가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하여 ‘반천半千’으로 개명하였다. 예종睿宗(이단李旦) 때 숭문관학사崇文館學士를 지냈다.”
그리고서 물었다.
“어린 아이 중에 어찌 너와 같은 아이가 있겠는가.”
원숙이 무릎 꿇고 아뢰었다.
“신의 외삼촌의 아들인 이필李泌이 있습니다.”
황제가 즉시 달려가 그를 불러오게 하였다. 이필이 왔을 때 황제가 마침 장열張説과 함께 바둑을 구경하고 있다가, 장열에게 이필의 재능을 시험하게 하였다. 장열이 방원동정方圓動静에 관해 글을 짓기를 청하자, 이필이 머뭇거리다가 말하였다.
“그 대략에 관해 듣고 싶습니다.”
장열이 말하였다.
은 바둑판과 같고 은 바둑알과 같으며, 은 바둑이 사는 것과 같고 은 바둑이 죽는 것과 같다.”
이필이 즉시 대답하였다.
은 의리를 실행하는 것과 같고 은 지혜를 사용하는 것과 같으며, 은 재능을 발휘하는 것과 같고 은 뜻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장열이 황제에게 신동을 얻은 것을 축하하였다. 황제가 크게 기뻐하며 말하였다.
“이 아이는 정신이 신체보다 더 크구나.”注+유후劉昫의 ≪당서唐書≫에 말하였다. “이필李泌장원長源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경서經書사서史書를 두루 섭렵하였고 역상易象을 정밀하게 연구하였으며 문장을 잘 지었다. 본인 스스로 제왕을 보좌할 인물로 자부하여 천보天寶(742~756) 연간에 상서上書하니 황제가 그를 불러들여 만나보고 로 삼았다. 양국충楊國忠이 그를 꺼리자, 몰래 명산名山으로 달아나 은거隱居를 익히는 것으로 소일하였다. 이필이 숭산崇山영수潁水에서 행재소行在所로 달려가 고금古今성패成敗에 관한 일에 대해 상주하니 〈숙종이〉 그를 침소寢所에까지 불러들여 번번이 모든 일에 자문을 구하였다. 이필이 자신을 산인山人이라 칭하며 관직을 고사하여 다만 을 주어 그를 총애하였다.”


역주
역주1 翰林待詔 : 待詔는 원래 士人이나 宫女 등이 君主의 诏令을 기다리는 것을 가리키는데, 후에는 점차 관직명으로 굳어졌다. 唐 玄宗이 즉위하여 张说․陆坚․张九龄 등을 대궐로 불러들여 전국에 반포하는 表․疏․批答 등의 문장을 짓게 하고 그들을 ‘翰林待诏’라 칭하였다.(≪舊唐書≫ 〈職官志〉)
역주2 唐……때 : 당 숙종은 玄宗의 셋째 아들 李亨이다. 天寶(742~756) 연간에 安祿山의 난이 일어나자 현종이 西蜀의 성도로 피란하면서 태자인 李亨에게 分朝를 세우게 하였는데, 이형은 도중에 禁軍의 추대를 받아 靈武에서 황제에 즉위하였다. 이 소식이 촉에 있던 현종에게 전해지자, 마침내 현종은 태자 이형에게 제위를 물려주고 太上皇으로 물러앉았다.
역주3 散官 : 官名만 있고 일정한 직무가 없는 벼슬을 이른다. 漢代에 고관이나 중신에게 본래의 벼슬 외에 명예직으로 더해준 데서 시작되었다.
역주4 卧內 : ≪資治通鑑綱目≫ 제5권 癸巳年(B.C. 88) 條 “走趨臥內”의 注에 “臥內는 天子가 눕는 곳이다.[臥內 天子臥處也]”라고 하였다.

세설신어보(3)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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