楊德幹爲萬年令에 高宗朝有宦官이 恃寵放鷂하고 不避人禾稼하니 德幹이 杖之二十하고 悉拔去鷂頭하다 宦者가 涕泣袒背하여 以示帝하니 帝曰
情知此漢獰
이어늘 何須犯他百姓
注+① 宋祁唐書曰 “洛陽令楊德幹矝酷烈, 殺人以立威. 歴澤․齊․汴․相四州刺史, 時語曰 ‘寧食三年炭, 不逢楊德幹.’”가하다
6-26【보補】양덕간楊德幹이 만년령萬年令이었을 적에 당唐 고종高宗(이치李治) 때의 어떤 환관이 〈황제의〉 총애를 믿고 새매를 방사放飼하여 남의 벼농사를 망치는 짓을 꺼리지 않았다. 그러자 양덕간이 그 환관에게 장杖 20대를 치고 새매의 머리를 다 뽑아버렸다. 환관이 눈물을 흘리며 〈장 맞은〉 등을 드러내 황제에게 보여주니, 황제가 말하였다.
“본래 그 인간(양덕간)이 모진 것을 알면서 어찌 다른 백성을 침해하였느냐?”
注+① 송기宋祁의 ≪신당서新唐書≫ 〈순리전循吏傳〉에 말하였다. “낙양령洛陽令 양덕간楊德幹은 혹독하게 다스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사람을 죽여 위엄을 세웠다. 택주澤州․제주齊州․변주汴州․상주相州 4주의 자사刺史를 두루 지냈는데, 당시 사람들이 ‘차라리 3년간 숯을 먹을지언정 양덕간은 만나지 않겠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