若安石
이 東山志立
이면 當與天下
로 共推之
注+① 續晉陽秋曰 “初, 安家於會稽上虞縣, 優遊山林六七年間, 徵召不至. 雖彈奏相屬, 繼以禁錮, 而晏然不屑也.”라하다
15-75 왕우군王右軍(왕희지王羲之)이 유윤劉尹(유담劉惔)에게 말하였다.
“반드시 〈우리가〉 함께 안석安石(사안謝安)을 추천해야 합니다.”
“만약 안석이
동산東山에서 은거하려는 뜻이 섰다면, 마땅히 천하 사람들과 함께 그를 추천해야 합니다.”
注+① ≪속진양추續晉陽秋≫에 말하였다. “처음에 사안謝安이 회계會稽 상우현上虞縣에 살았는데, 산림에서 6, 7년간 유유자적하면서 관리로 초빙되어도 나가지 않았다. 아무리 탄핵과 상주上奏가 이어지고 계속 금고禁錮하여도 느긋하니 개의치 않았다.”
注
◦ 왕세무王世懋:〈천하 사람들과 함께 추천해야 한다고 한 말을 보면〉 유윤劉尹(유담劉惔)은 습관적으로 남에게 한 번도 관대하지 않다.
注
◦ 이지李贄:경박한 말이나 제법 흥취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