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暴
하니 趙宣子驟諫
한대 靈公患之
하야 使
賊之
하다
鉏之彌晨往하니 則寢門闢矣요 宣子盛服將朝라가 尙早하야 坐而假寢이러라
진 영공晉 靈公이 포악하니 조선자趙宣子(조돈趙盾)가 여러 차례 간諫하자, 영공은 〈조선자를〉 혐오하여 서지미鉏之彌를 시켜 죽이게 하였다.
서지미가 새벽에 〈조선자의〉 집에 가보니 침실의 문은 열려 있고, 조선자는 조복朝服을 잘 차려 입고 조회朝會에 나가려다가 아직 너무 일러서 앉아 졸고 있었다.
“〈집에서도 임금에 대한〉 공경恭敬을 잊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백성을 위하는 주인이다.
백성을 위하는 주인을 죽이면 충성忠誠이 아니고, 임금의 명을 저버리는 것은 신의信義가 아니다.
여기에 한 가지 길이 있으니, 죽는 것만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