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說苑(1)

설원(1)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설원(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4. 晉平公好樂하야 多其賦斂하고 治城郭하며
敢有諫者호리라하니 國人憂之하다
하야하고
臣聞主君好樂이라 故以樂見호리라
門大夫入言曰 晉人咎犯也 欲以樂見이니이다
平公曰 內之하라 止坐殿上하니 則出鍾磬竽瑟이러라
坐有頃 平公曰 客子爲樂이어다
咎犯對曰 臣不能爲樂이요이로소이다
平公召隱士十二人하니
咎犯曰 隱臣竊昧死御하노이다 平公曰 諾
咎犯申其左臂하야 而詘五指한대 平公問於曰 占之爲何
隱官皆曰 不知로소이다 平公曰 歸之하라
咎犯則申其一指하고
是一也 便游赭하고 峻城闕이요
二也 柱梁衣繡어늘 士民無褐이요
三也 侏儒有餘酒어늘 而死士渴이요
四也 民有饑色이어늘 而馬有栗秩이요
五也 近臣不敢諫하고 遠臣不이니이다
平公曰 善하다 乃屛鍾鼓除竽瑟하고 遂與咎犯參治國하다


진 평공晉 平公이 음악을 좋아하여 세금을 많이 걷고 성곽은 수리하지 않으며 말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일 것이다.” 그러자 나라 사람들이 근심하였다.
구범咎犯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문대부門大夫를 보고 말했다.
“나는 주군主君께서 음악音樂을 좋아하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음악을 가지고 뵈려고 합니다.”
문대부가 들어가 평공에게 말했다. “구범이라는 나라 사람이 음악을 가지고 뵙기를 원합니다.”
평공은 말하였다. “들어오게 하라.” 구범이 殿 위에 가서 앉으니 등의 악기를 내어왔다.
자리에 앉고 나서 잠시 뒤에 평공이 말하였다. “손님은 음악을 연주하라.”
이에 구범이 대답하였다. “은 음악을 연주하지는 못하고 수수께끼는 잘합니다.”
그러자 평공이 열두 사람의 수수께끼를 잘하는 사람을 불러왔다.
구범이 말했다. “수수께끼를 잘하는 신은 죽음을 무릅쓰고 작은 재주지만 바치기를 원합니다.” 평공은 “좋다.”라고 하였다.
이에 구범이 자기의 왼팔을 뻗어서 다섯 손가락을 굽히자, 평공이 은관隱官에게 물었다. “무슨 뜻인지 알아맞혀 보라.”
은관들이 모두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자, 평공은 “너희들은 돌아가라.”고 하였다.
구범은 한 손가락을 펴고는 말하였다.
“이것은 하나이니, 임금께서 유락遊樂하는 곳의 기둥에는 붉은 칠을 하여 꾸미고 성곽과 망루는 수리하지 않음을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둘이니 기둥과 들보에는 수놓은 비단을 입혔는데 선비와 백성들은 거친 베옷도 입지 못함을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셋이니 배우와 악공들은 남는 술이 있는데 죽음을 무릅쓰는 용사勇士는 목말라 함을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넷이니 백성들은 얼굴에 굶주린 기색이 있는데 임금의 말[]은 곡식을 먹는 녹봉을 받음을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섯이니 임금의 신변에 가까이 있는 신하는 감히 간하지 못하고 먼 곳에 있는 신하는 의견을 전달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듣고 난 평공은 “좋은 말이다.” 하고는, 곧 종과 북을 철거하며 을 제거하고 마침내 구범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였다.


역주
역주1 (下)[不] : 저본에는 ‘下’로 되어 있으나, 《群書拾補》에서 《太平御覽》 권627에 ‘不’자로 썼다 하였고, 《說苑校證》에는 《太平御覽》 권456에도 ‘不’자로 썼다 하였기에 따라 고쳤다.
역주2 咎犯 : 사람 이름이다. 《群書拾補》에 “晉 文公의 외삼촌 咎犯이 아니라, 별도의 咎犯이다.” 하였고, 《說苑校證》에는 《後漢書》 〈宦者傳〉의 呂强이 상소한 내용을 인용하여 “師曠의 잘못이다.” 하였다.
역주3 門大夫 : 문을 지키는 일을 관장하는 관리이다. 《史記 袁盎晁錯列傳》
역주4 善隱 : 隱語를 잘한다는 뜻이다. 隱語는 말하려는 본뜻을 곧바로 말하지 않고 다른 말을 빌려서 암시하는 말로, 지금의 수수께끼와 비슷하다. 《史記 滑稽列傳》‧《文心雕龍 諧隱》
역주5 (顧)[願] : 저본에는 ‘顧’로 되어 있으나, 《群書拾補》에 ‘願’자인 듯하다 하였고, 《說苑纂注》에도 ‘願’자로 써야 된다 하였으며, 또 《說苑校證》에는 《太平御覽》 권456에 ‘願’자로 썼다 하였기에 따라 고쳤다.
역주6 隱官 : 궁중에서 수수께끼로 임금을 즐겁게 하는 일을 맡은 벼슬아치이다.
역주7 (盡)[畫] : 저본에는 ‘盡’으로 되어 있으나, 《群書拾補》에 ‘畫’자인 듯하다 하였고, 《說苑校證》에는 《太平御覽》 권456에 ‘畫’자로 썼다 하였기에 따라 고쳤다.
역주8 (而)[不] : 저본에는 ‘而’로 되어 있으나, 兪樾의 《讀書餘錄》에 “응당 ‘不峻城闕’로 써야 위의 ‘不峻城郭’과 호응한다.” 한 것에 의거하여 ‘不’로 바로잡았다.
역주9 (敢)[得] : 저본에는 ‘敢’으로 되어 있으나, 《群書拾補》에 ‘得’자로 고쳤고, 明鈔本과 《太平御覽》 권456에 똑같이 ‘得’자로 되어 있다는 《說苑校證》을 따라 고쳤다.

설원(1)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