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說苑(1)

설원(1)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설원(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1. 卜徙於한대 史曰 利於民이요 不利於君이니이다
君曰 苟利於民이면 寡人之利也
天生烝民하야 而樹之君 以利之也
民旣利矣 孤必與焉이리라
侍者曰 命可長也어늘 君胡不爲니잇고
君曰 命在牧民이요 死之長短 時也 民苟利矣 吉孰大焉이리오 遂徙於繹하다


주 문공邾 文公역읍嶧邑천도遷都할 일을 점쳤는데, 사관史官이 말했다. “천도하면 백성에게는 이롭고 임금에게는 이롭지 못합니다.”
주군邾君이 말했다. “만일 백성에게 이롭다면 바로 과인이 이로운 것이다.
하늘이 뭇 백성을 낳아 임금을 세운 것은 백성을 이롭게 하려는 것이다.
백성이 이미 이롭다면 나의 이익도 틀림없이 들어 있을 것이다.”
시종하는 사람이 말했다. “천도하지 않으면 임금님의 목숨을 연장할 수 있다는데 어찌 하지 않으십니까?”
주군이 말했다. “나의 목숨은 백성을 잘 기르는 데 있고, 목숨의 길고 짧음은 천시天時에 달렸으니, 백성이 만일 이롭다면 무슨 이로움이 이보다 크겠는가?” 마침내 역읍으로 천도하였다.


역주
역주1 邾文公 : 춘추시대 邾나라 군주로, 성은 曹이다. 邾는 魯나라의 附庸國으로, 뒤에 鄒로 고쳤고 전국 때 楚나라에 멸망당했다.
역주2 : 嶧의 假借字이다. 嶧山으로, 山東省 鄒城市 동남쪽 20리쯤에 있다. 일명 鄒山‧鄒嶧山‧邾嶧山이다.

설원(1)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