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說苑(2)

설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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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원(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1. 春秋之辭 有相反者四하니 旣曰 라하니 不得擅生事矣어늘
曰 此四者各止其科하니 不轉移也
不得擅生事者 謂平生常經也 專之可者 謂救危除患也 進退在大夫者 謂將帥用兵也 徐行而不反者 謂出使道聞親之喪也
春秋不非 以爲救莊公危也 春秋譏之 以爲僖公無危事也
故君有危而不專救 是不忠也 君無危而擅生事 是不臣也


춘추春秋》의 문장에는 뜻이 서로 반대되는 부분이 네 군데가 있다. 이미 “대부大夫는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일이 없다.” 하였으니, 이는 제 마음대로 일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국경을 나갔을 때 사직社稷을 안정시킬 수 있고, 국가를 이롭게 할 수 있으면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였다.
이미 “대부는 임금의 명으로 출사出使하였을 때 진퇴進退는 대부의 결정에 달려 있다.”라 말하고, 또 “임금의 명으로 출사出使했을 때 상사喪事를 들으면 천천히 가되 돌아오지 않는다.”라 하였으니, 무엇 때문인가?
그 문제는 이렇다. 이 네 가지는 각기 그 항목에만 해당하는 뜻이 있어서 다른 데에 바꾸어 적용할 수 없다.
‘제 마음대로 일을 낼 수 없다.’는 것은 평상적인 일반 원칙을 말하고,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위험한 상황을 하고 환난을 제거함을 말하며, ‘진퇴進退대부大夫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은 장수가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 지휘함을 말하고, ‘천천히 가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출사出使하였다가 도중에 부모의 을 들은 경우를 말한다.
공자 결公子 結이 제멋대로 일을 내었을 때 《춘추》에서 비난하지 않은 것은 장공莊公을 위험에서 구한 일이기 때문이고, 공자 수公子 遂가 제멋대로 일을 일으켰을 때 《춘추》에서 비난한 것은 희공僖公이 위험에 처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임금에게 위험한 일이 있는데도 자신만의 판단으로 구하지 않으면 이는 불충不忠이고, 임금에게 위험한 일이 없는데도 제멋대로 일을 처리하면 이는 신하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에 “《시경詩經》은 확정되어 변하지 않는 해석이 없고, 《주역周易》은 확정되어 변하지 않는 가 없으며, 《춘추春秋》는 확정되어 변하지 않는 의리가 없다.”라고 하였으니, 이를 이른 말이다.


역주
역주1 大夫無遂事 : 《春秋公羊傳》 莊公 19년에 보인다.
역주2 出境……可也 : 《春秋公羊傳》 莊公 19년 ‘大夫無遂事’의 끝부분에 보인다.
역주3 大夫……大夫矣 : 《春秋公羊傳》 襄公 19년에 보인다.
역주4 以君命出……不反者 : 《春秋公羊傳》 宣公 8년에 보인다.
역주5 {君} : 저본에는 ‘君’이 있으나, 《說苑校證》에 《白虎通》 〈喪服〉, 《春秋公羊傳解詁》, 《春秋繁露》 〈精華〉 등을 인용하여 衍文인 듯하다라고 한 것을 따라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역주6 公子結擅生事 : 公子 結은 춘추시대 魯나라 大夫이다. 魯 莊公 19년에 公子 結이 陳 宣公의 夫人이 될 衛나라 여자의 媵妾으로 가게 된 魯女를 호송하여 衛나라 都城으로 가다가, 鄄에 당도하여 齊侯와 宋公이 會盟한다는 소식을 듣고 계획을 바꾸어 다른 사람을 시켜 魯女를 호송하게 하고 자신은 魯나라의 대표로 會盟에 참석하여, 魯君의 危難을 해소시킨 일을 훌륭하게 여긴 것을 이른다. 《春秋左氏傳 莊公 19년》
역주7 公子遂擅生事 : 公子 遂는 춘추시대 魯나라 大夫이다. 東門遂 또는 東門襄仲이라고도 한다. 魯 僖公 30년에 公子 遂가 僖公의 명으로 周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그 기회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晉나라에 간 일을 비난한 것이다. 《春秋左氏傳 僖公 30년》
역주8 : 經書를 해석한 책으로, 여기서는 《春秋繁露》를 이른다.
역주9 詩無通故……春秋無通義 : ‘故’는 ‘詁’와 통용이다. 《春秋繁露》 〈精華〉에 “《詩經》은 확정된 해석이 없고, 《周易》은 확정된 占이 없으며, 《春秋》는 확정된 말이 없다.[詩無達詁 易無達占 春秋無達辭]”라고 한 말을 변용한 것이다.

설원(2)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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