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說苑(1)

설원(1)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설원(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1. 人臣之術 順從而復命하야 無所敢專이니 義不苟合하고 位不苟尊호되 必有益於國하고 必有補於君이라
故其身尊而子孫保之하나니라
故人臣之行 有六正六邪하니 行六正則榮하고 犯六邪則辱이니
夫榮辱者 禍福之門也
何謂六正六邪
六正者 一曰 萌芽未動하고 形兆未見이나 昭然獨見存亡之幾 得失之要하야 預禁乎然之前하야 使主超然立乎顯榮之處 天下稱하나니 如此者 聖臣也
二曰 虛心白意하야 進善通道하야 勉主以禮誼하고 諭主以長策하야 將順其美하며 匡救其惡하야 功成事立이어든 歸善於君하고 不敢獨伐其勞 如此者 良臣也
三曰 卑身賤體하야 夙興夜寐하고 進賢不解하며 數稱於往古之德行事하야 以厲主意 庶幾有益하야 以安國家社稷宗廟 如此者 忠臣也
四曰 明察幽하며하야 早防而救之하고 引而復之하야 塞其間하고 絶其源하야 轉禍以爲福하야 使君終以無憂 如此者 智臣也
五曰 守文奉法하야 任官職事하고 辭祿讓賜하며 不受贈遺하고 衣服端齊하며 飮食節儉이니 如此者 貞臣也
六曰 國家昏亂하야 所爲不道어든 然而敢犯主之하고 面言主之過失하야 不辭其誅하고 身死國安이면 不悔所行이니 如此者 直臣也
是爲六正也니라
六邪者 一曰 安官貪祿하야 營於私家하고 不務公事하야 懷其智하고 藏其能하야 主飢於論하고 渴於策호되 猶不肯盡節하며 容容乎與世沈浮上下하야 左右觀望이니 如此者
二曰 主所言 皆曰善하고 主所爲 皆曰可하야 隱而求主之所好하야 卽進之以快主耳目하고 偸合苟容하야 與主爲樂하며 不顧其後害 如此者 諛臣也
三曰 中實頗險호되 外容貌小謹하야 巧言令色하며 又心嫉賢하야 所欲進이면 則明其美而隱其惡하고
所欲退 則明其過而匿其美하야 使主妄行過任하야 賞罰不當하고 號令不行이니 如此者 姦臣也
四曰 智足以飾非하고 辯足以行說하야 反言易辭하야 而成文章하야 內離骨肉之親하고 外妬亂朝廷이니 如此者 讒臣也
五曰 專權擅勢하야國事以爲輕重하고 私門成黨以富其家하며 又復增加威勢하고 擅矯主命하야 以自貴顯이니 如此者 賊臣也
六曰 諂以邪하야 墜主不義하고 朋黨比周하야 以蔽主明하며 入則辯言好辭하고 出則更復異其言語하야 使白黑無別하고 是非無間하며
伺候可推하야 附然하야 使主惡布於境內하고 聞於四隣이니 如此者 亡國之臣也
是謂六邪니라
賢臣處六正之道하야 不行六邪之術이라
故上安而下治하야 生則見樂하고 死則見思하나니 此人臣之術也니라


신하臣下 노릇하는 방법은, 순종順從하여 맡았던 일의 결과를 보고하며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여 단행하지 않고, 의리義理를 지켜 구차히 영합하지 않으며 지위地位에 있으면서 구차히 존대尊大해지지 않아서, 반드시 나라에 도움이 있으며 반드시 임금에게 도움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의 몸은 높아지고 자손은 보존된다.
그 때문에 신하의 행위에 육정六正육사六邪가 있으니, 육정을 행하면 영화롭게 되고, 육사를 범하면 치욕스럽게 된다.
영화와 치욕은 행복과 재앙이 오는 문이다.
무엇을 육정과 육사라 하는가?
육정六正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이 아직 싹트지 않고 형체와 조짐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 홀로 존망存亡의 징후와 득실得失의 요체를 밝게 알아서 일이 아직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방지하여, 임금을 현영顯榮한 자리에 높이 있게 하여 천하 사람들이 라고 칭찬하게 하니, 이와 같은 사람은 성신聖臣이다.
둘째, 마음을 비우고 가슴이 넓고 밝아 선언善言을 올리고 도의道義에 통하여 임금을 예의로 권면하고 좋은 정책으로 권유하여, 그의 아름다운 덕은 받들어 따르고 그의 나쁜 행위는 바로잡아, 사공事功이 이루어지면 좋은 공은 임금에게 돌리고 감히 자기만의 공로로 자랑하지 않으니, 이와 같은 사람은 양신良臣이다.
셋째, 자신의 몸을 낮추고 미천하게 처신하여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잠을 자면서 일하고 어진 이 천거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으며, 옛 성현이 행한 일을 자주 칭송하여 임금의 마음을 격려하면 거의 도움되는 희망이 있어 국가國家사직社稷종묘宗廟를 안정시킬 것이니, 이와 같은 사람은 충신忠臣이다.
넷째, 드러나지 않은 은미한 일을 밝게 살펴 실패를 예견하고 일찌감치 방지하여 구하고 인도하여 정상으로 회복해서, 좋지 못한 틈을 막고 화난의 근원을 끊음으로써 화난을 바꾸어 복이 되게 하여 임금이 끝까지 근심이 없도록 하니, 이와 같은 사람은 지신智臣이다.
다섯째, 예의를 지키고 법도를 봉행奉行하여 맡은 직무를 잘 감당하고 많은 녹봉과 하사하는 상을 사양하며 남이 주는 물건을 받지 않고 의복을 단정히 하며 음식을 검소하게 하니, 이와 같은 사람은 정신貞臣이다.
여섯째, 국가가 혼란하여 임금의 행위가 도에 맞지 않거든, 감히 임금의 지엄한 얼굴을 거스르고 정면에서 임금의 잘못을 지적해 말하여 주살誅殺을 피하지 않고 죽더라도 나라가 안정되면 〈자기의〉 행위를 뉘우치지 않으니, 이와 같은 사람은 직신直臣이다.
이를 육정六正이라 한다.
육사六邪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벼슬에 안주하며 녹봉을 탐하여 자기 개인만을 도모하고 공무公務는 힘쓰지 아니하여 자기의 지혜를 숨기고 재능을 감춰, 임금은 정론政論에 굶주리고 정책政策에 목말라 하되 오히려 절의를 다하려 하지 않고 여러 사람과 부화附和하여 세상 따라 오르내리면서 이리저리 관망하니, 이와 같은 사람은 구신具臣이다.
둘째, 임금이 하는 말을 모두 좋다고 하고 임금이 하는 일을 모두 옳다고 하여, 암암리에 임금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 즉시 바쳐서 임금의 이목耳目을 즐겁게 하면서 구차하게 영합하고, 세상에 용납받기를 취하여 임금과 함께 즐겁게 지내며 뒤에 올 폐해는 고려하지 않으니, 이와 같은 사람은 유신諛臣이다.
셋째, 마음에는 사악하고 부정不正한 생각이 가득 찼으나 겉모습은 소심하고 삼가서 듣기 좋은 말과 아첨하는 안색을 지으며, 또 마음에 어진 이를 질투하여 자기가 추천하려는 사람이면 그의 좋은 점은 드러내고 나쁜 점은 숨기며,
배제하려는 사람이면 그의 잘못은 드러내고 좋은 점은 숨겨서, 임금이 함부로 행동하고 잘못 임명하여 상벌賞罰이 실제에 맞지 않고 호령號令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게 하니, 이와 같은 사람은 간신姦臣이다.
넷째, 지혜智慧는 잘못한 일을 덮어서 그럴듯하게 꾸밀 만하고 구변口辯은 남에게 유세遊說를 펼칠 만하여 말을 여러 가지로 바꾸며 감언이설甘言利說로 화려하게 하여, 안으로는 골육간骨肉間의 친한 정의를 이간하고 밖으로는 조정 사람을 질투하여 혼란하게 하니, 이와 같은 사람은 참신讒臣이다.
다섯째, 제멋대로 권세를 독점하여 국가國家정사政事를 장악해 좌지우지하고 개인적인 파당派黨을 만들어 자기 집을 부유하게 하며, 또다시 자기의 위세를 증강시키고 임금의 명령을 멋대로 속여서 스스로 현귀顯貴하게 하니, 이와 같은 사람은 적신賊臣이다.
여섯째, 아첨하는 말로 간사한 짓을 하여 임금을 불의不義에 떨어뜨리고, 소인小人들과 붕당朋黨을 지어 임금의 총명聰明을 가리며, 조정에 들어와서는 감언이설을 하고 조정을 나가서는 다시 앞에서 한 말을 바꾸어 흑백黑白을 분별하지 못하고 시비是非를 분간하지 못하게 하며,
시기를 틈타 자기의 책임을 벗고 다시 기회를 이용하여 다른 세력에 빌붙어 임금의 악행이 나라 안에 퍼지고 사방의 이웃 나라에 전파되게 하니, 이와 같은 사람은 망국지신亡國之臣이다.
이를 육사六邪라 이른다.
현신賢臣육정六正의 도리로 처신하여 육사六邪의 나쁜 방법은 시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의 임금은 편안하고 아래의 백성은 잘 다스려져서, 살아서는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죽어서는 백성들이 사모함을 보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신하 노릇하는 방법이다.


역주
역주1 (不)[未] : 저본에는 ‘不’로 되어 있으나, 《群書治要》‧《貞觀政要》 〈擇官〉‧《長短經》 〈臣行〉에 모두 ‘未’자로 썼다는 《說苑校證》에 따라 ‘未’로 바로잡았다.
역주2 : 諸侯의 孝를 말한다. 《孝經》에 “社稷을 잘 보존하여 백성을 화락하게 해야 하니 제후의 효이다.[能保其社稷 而和其民人 蓋諸侯之孝也]”라 하였다.
역주3 成敗 :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성공과 실패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실패의 뜻만 취한 것으로, 成은 의미 없이 따라 쓴 글자이다.
역주4 〈嚴〉 : 저본에는 ‘嚴’이 없으나, 《群書治要》‧《貞觀政要》 〈擇官〉‧《長短經》 〈臣行〉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5 具臣 : 벼슬자리의 숫자만 채우고 있는 신하를 가리킨다. 《論語》 〈先進〉에 “지금 由(子路)와 求(冉求)는 숫자만 채운 신하라고 이를 만하다.[今由與求也 可謂具臣矣]”라 하였다.
역주6 〈之〉 : 저본에는 ‘之’가 없으나, 《群書治要》‧《貞觀政要》 〈擇官〉‧《長短經》 〈臣行〉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7 (招)〈抔〉 : 저본에는 ‘招’로 되어 있으나, 《群書拾補》에 “宋本‧楚府本에 ‘抔’자로 썼다.” 하였고, 《說苑校證》에 “明鈔本에도 ‘抔’자로 썼다.” 한 것에 따라 ‘抔’로 바로잡았다.
역주8 {於} : 《群書治要》‧《貞觀政要》‧《長短經》에 의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역주9 (言)[主] : 저본에는 ‘言’으로 되어 있으나, 《群書治要》‧《貞觀政要》‧《長短經》에 의거하여 ‘主’로 바로잡았다.
역주10 (而因)[因而] : 저본에는 ‘而因’으로 되어 있으나, 《群書拾補》에 “宋本‧元本을 따라 바로잡았다.” 하였고, 《說苑校證》에 “明鈔本‧楚府本에도 ‘因而’로 되어 있어서 盧氏의 교정을 따랐다.” 한 것에 따라 ‘因而’로 바로잡았다.

설원(1)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