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說苑(1)

설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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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원(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7. 衛君問於曰 寡人封侯 盡千里之地하고 賞賜 盡御府繒帛이어늘 而士不至 何也잇고
田讓對曰 君之賞賜 不可以功及也 君之誅罰 不可以理避也하니
猶擧杖而呼狗하고 張弓而
雖有香餌라도 而不能致者 害之必也니이다


위군衛君전양田讓에게 물었다. “과인寡人은 천 리의 땅을 다 써서 제후諸侯를 봉하고, 궁중宮中의 창고에 있는 비단을 다 써서 상을 주었건만, 어진 선비가 오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오?”
전양이 대답하였다. “임금께서 주시는 상은 세운 으로 미칠 수가 없고, 임금께서 주시는 형벌은 정당한 이유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몽둥이를 들면서 개를 부르고, 활시위를 당기면서 닭을 ‘구구’ 하며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향기로운 미끼를 가지고 부르더라도 오게 하지 못하는 것은 틀림없이 해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역주
역주1 田讓 : 사람 이름으로, 평생 행적은 미상이다.
역주2 祝雞 : ‘구구’ 하는 소리를 내며 닭을 부르다. ‘祝’은 ‘喌’와 통용하며, 닭을 부르는 소리이다.

설원(1)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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