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之狗
와 하야 以畋於雲夢
하야 三月不反
하고 得
之姬
하야 淫
하야 期年不聽朝
하다
今王得如黃之狗
와 箘簬之矰
하야 畋於雲
하사 三月不反
하시고 得(舟)[丹]之姬
하야 淫
하야 期年不聽朝
하시니 王之罪當笞
로소이다
王曰 不穀免於襁褓하고 託於諸侯矣니 願請變更而無笞어다
保申曰 臣承先王之命하니 不敢廢요 王不受笞면 是廢先王之命也니이다
乃席王하니 王伏이어늘 保申束細箭五十하야 跪而加之王背하야 如此者再하고 謂王호되 起矣하소서
保申曰 臣聞之호니 君子恥之하고 小人痛之라호이다
王乃變行從保申하야 殺如黃之狗하고 折箘簬之矰하며 逐(舟)[丹]之姬하고 務治乎荊하야 兼國三十하다
聞之
하고 曰 聖主能奉先世之業
하야 而以成功名者
는 其惟荊文王乎
인저
초 문왕楚 文王이 사냥개 여황如黃과 균로箘簬로 만든 주살을 얻어 운몽雲夢에서 사냥하면서 3개월 동안 돌아가지 않았고, 단희丹姬를 얻어 음란한 향락에 빠져 1년이나 조회朝會를 보지 않았다.
그러자 보신保申이 간諫하였다. “선왕先王께서 저를 태보太保를 삼으려고 점을 쳤는데 길吉하였습니다.
지금 왕께서 사냥개 여황如黃과 균로箘簬로 만든 주살을 얻어 운몽雲夢에서 사냥하면서 3개월 동안 돌아오지 않으시고, 단희丹姬를 얻어 음란한 향락에 빠져 1년이나 조회를 보지 않으시니, 왕의 죄는 태형笞刑에 해당합니다.
문왕은 말했다. “나는 이미 포대기를 벗어난 나이이고, 제후諸侯에 기탁된 몸이니 방법을 변경하여 태형은 하지 말기 바라오.”
보신은 대답했다. “신臣은 선왕의 명을 받았으니 감히 폐기할 수 없고, 왕께서 태형을 받지 않으면 이는 선왕의 명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신臣은 차라리 왕께 죄를 얻을지언정 선왕을 저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문왕은 말하였다. “삼가 허락하겠소.”
마침내 왕에게 자리를 펴주니 왕이 엎드리자, 보신은 가는 화살대 50개를 묶어서 꿇어앉아 왕의 등에 올려놓기를 두 번 하고는 왕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십시오.”
왕은 말했다. “태형을 받았다는 이름은 같으니 끝까지 아프게 쳐주시오.”
이에 보신은 말했다. “신臣은 들으니 군자君子는 태형을 당하면 부끄러워하고, 소인小人은 그저 아픔을 느낄 뿐이라고 합니다.
부끄러워하면서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아프게 한들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보신이 빠른 걸음으로 나가 스스로 유형流刑을 받고자 왕에게 죄를 청하였다.
그러자 문왕은 말했다. “이는 나의 잘못이니 태보太保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문왕은 마침내 나쁜 행위를 고치고 보신의 말을 따라 사냥개 여황如黃을 죽이고, 균로菌簬로 만든 주살을 꺾었으며, 단희丹姬를 추방하고 초나라를 잘 다스리는 데 힘써 작은 30국을 겸병하였다.
초나라가 이렇게 광대한 나라가 되도록 한 것은 보신이 감히 직언直言을 다해 간한 공이다.
소하蕭何와 왕릉王陵이 이 일을 듣고 이렇게 논論하였다. “성주聖主가 능히 선대의 기업基業을 받들어 공명功名을 이룬 사람은 오직 초 문왕뿐일 것이다.
그 때문에 천하 사람들이 지금까지 기리고 있으니, 명주明主‧충신忠臣‧효자孝子의 모범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