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時
에 爲姦
하야 穿北門垣
하야 以爲
하다 하야 貧無車馬
하야 常步與走卒起居
하니 所以慰愛走卒甚厚
하다
建欲誅監御史하야 乃約其走卒曰 我欲與公有所誅하니 吾言取之則取之하고 斬之則斬之하라
於是當選士馬日
하야 하고 監御史亦坐
하다 建從走卒趨至堂下
하야 拜謁
하고 因上堂
하니 走卒皆上
하다
建曰 斬之하라 遂斬監御史하다 護軍及諸校皆愕驚하야 不知所以러라
建亦已有成奏在其懷하야 遂上奏以聞하야 曰 臣聞軍法에 立武以威衆하고 誅惡以禁邪라호이다 今北軍監御史 公穿軍垣하야 以求賈利하야 私買賣以與士市하야 不立剛武之心과 勇猛之意하야 以率先士大夫하니 尤失理不公이로소이다
臣聞
에 曰 壘壁已具
어늘 行不由路
면 謂之姦人
이니 姦人者殺
이라호이다 臣謹以斬之
하고 昧死以聞
하노이다
曰
也
라하니 建有何疑焉
이리오 建由是名興
하야 後至
令死
하니 至今渭城
에 有其祠也
하니라
효소황제孝昭皇帝 때에 북군北軍 감어사監御史가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하여 북문北門의 담장을 뚫어서 물건을 매매하는 장소로 만들었다. 호건胡建이 북군위北軍尉로 근무하면서 가난하여 거마車馬가 없어 항상 걸어다니며 사졸들과 생활하였다. 이 때문에 사졸들을 위로하고 사랑함이 매우 두터웠다.
호건이 감어사를 주살誅殺하려고 마침내 사졸들과 약속하여 말했다. “나는 그대들과 주살할 사람이 있으니, 내가 잡으라고 하면 잡고, 내가 참수斬首하라고 하면 참수하라.”
이에 병마兵馬(군대)를 선발하는 날에 호군護軍과 여러 교위校尉들이 당堂 위에 벌여 앉았고 감어사도 앉아 있었다. 호건이 사졸들을 따라 빠른 걸음으로 당 아래에 이르러 배알拜謁하고 이어 당에 오르니 사졸들도 모두 올라왔다.
호건이 무릎을 꿇고 감어사를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저자를 잡아라.” 하니, 사졸들이 앞으로 나와 그를 끌고 당 아래로 내려갔다.
호건이 말하기를 “참수하라.” 하니, 마침내 감어사를 참수하였다. 호군과 여러 교위들이 모두 놀라 어쩔 줄을 몰랐다.
호건은 또한 이미 작성한 상주문上奏文을 품속에 지니고 있다가 마침내 상주문을 올려 보고하였다. “신은 들으니, 군법軍法에 무위武威를 세워 군대에 위엄을 보이고 악한 사람을 주살하여 사악한 행위를 금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북군 감어사는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공공연히 군영의 담을 뚫어 사사로이 군사들과 물건을 거래하여, 강한 무용武勇의 정신과 용감한 의지를 세워서 사대부士大夫들이 솔선하지 않으니, 더욱 불합리하고 불공정합니다.
신은 들으니, 《황제리법黃帝理法》에 ‘군영의 성벽城壁이 이미 완비되었는데 규정된 길을 따라 다니지 않으면 이런 이를 사악한 사람이라고 이르니, 사악한 사람은 죽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삼가 이런 사람을 참수斬首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보고합니다.”
황제가 비답批答을 내렸다. “《사마법司馬法》에 ‘나라의 제도制度와 의절儀節은 군대에 적용하지 않고, 군대의 제도와 의절은 나라에 적용하지 않는다.’라 하였는데, 호건은 무엇을 의심하는가!”호건이 이 일 때문에 이름을 떨쳐서 뒤에 위성령渭城令에 이르러 임소에서 죽었는데, 지금까지 위성에 그의 사당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