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說苑(1)

설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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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원(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0. 齊桓公謂鮑叔曰 寡人欲鑄大鍾하야 昭寡人之名焉하노니 寡人之行堯舜哉
鮑叔曰 敢問君之行하노이다
桓公曰 昔者 吾圍三年하야 得而不自與者 仁也 吾北伐하고而反者 武也
吾爲하야 以偃天下之兵者 文也 諸侯抱美玉而朝者九國이어늘 寡人不受者 義也
然則文武仁義 寡人盡有之矣 寡人之行 豈避堯舜哉리오
鮑叔曰 君直言하시니 臣直對호리이다
昔者 在上位而不讓 非仁也 背太公之言而侵魯境 非義也
非武也 非文也니이다
凡爲不善遍於物하고 不自知者 無天禍 必有人害니이다
天處甚高 其聽甚下하니 除君過言하시면 天且聞之리이다
桓公曰 寡人有過 幸記之하니 是社稷之福也
子不幸敎 幾有大罪以辱社稷이리라


제 환공齊 桓公포숙鮑叔에게 말했다. “과인寡人이 큰 을 주조하여 과인의 명성을 드러내려 하니, 과인의 품행品行이 어찌 요순堯舜에 미치지 못하겠는가?”
포숙은 말했다. “감히 묻습니다. 임금님의 행적이 어떤 것인지요?”
이에 환공은 말했다. “옛날 내가 나라를 3년 동안 포위하여 얻었지만 스스로 차지하지 않은 것은 이고, 내가 북쪽의 고죽국孤竹國을 토벌하고 영지令支를 멸망시키고 돌아온 것은 의 표현이고,
내가 규구葵丘에서 제후들과 회맹會盟하여 천하의 전쟁을 멈추게 한 것은 이고, 제후들 중에 미옥美玉을 가지고 나에게 조현朝見한 나라가 아홉 나라였지만 과인이 이를 받지 않은 것은 에 맞는 일이오.
그렇다면 를 과인이 모두 가지고 있는 셈이니, 과인의 행위가 어찌 에 미치지 못한단 말이오.”
이에 포숙은 말했다. “임금께서 솔직히 말씀하시니 도 솔직히 대답하겠습니다.
옛날 공자 규公子 糾가 형의 윗자리에 있었는데도 군위君位를 양보하지 않은 것은 이 아니며, 태공太公의 말을 저버리고 나라 강토를 침입한 것은 가 아니며,
회맹하는 단상壇上에서 한 자루에 굴복한 것은 가 아니며, 질제姪娣의 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이 아닙니다.
일마다 두루 좋지 못한 행위를 하고 스스로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내리는 재앙災殃이 없으면 반드시 사람이 부르는 재해災害가 있는 법입니다.
하늘은 아주 높은 곳에 있지만 아주 낮은 곳까지 들으니, 임금이 잘못한 말을 버리고 고치면 하늘이 장차 들을 것입니다.”
그러자 환공은 말했다. “과인이 잘못이 있으면 그대가 다행히 기억하고 있으니 이는 사직社稷이오.
그대가 만일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하마터면 큰 죄를 지어 사직을 욕되게 했을 것이오.”


역주
역주1 : ‘미치지 못하다, 차이가 나다’의 뜻이다. ‘遜’과 같게 쓰인다.
역주2 : 옛 나라 이름으로, 지금의 山東省 濟南市 동쪽 龍山鎭 부근에 있었다. 《史記》 〈齊太公世家〉에는 ‘郯’으로 되어 있다. 《詩經 衛風 碩人》‧《春秋 莊公 10년》
역주3 孤竹 : 商周時代 나라 이름으로, 지금의 河北省 盧龍縣 지역에 있었다. 《國語 齊語》‧《史記 伯夷列傳》
역주4 令支 : 춘추시대 山戎의 屬國으로, 그 지역은 대략 河北省 灤縣과 遷安 사이에 있었다. 《國語 齊語》 《逸周書》 〈王會〉에는 令支, 《管子》 〈小匡〉에는 泠支, 《管子》 〈輕重 戊〉에는 離支, 《呂氏春秋》 〈有始〉에는 令疵, 《史記》 〈齊太公世家〉에는 離枝로 썼다.
역주5 葵丘之會 : 魯 僖公 9년에 齊 桓公이 魯 僖公‧宰周公‧宋子‧衛侯‧鄭伯‧許男‧曹伯 등을 葵丘에 모아 會盟한 일이다. 葵丘는 춘추시대에 네 곳이 있는데, 楊伯峻의 고증에 의하면 당시 宋나라 땅으로, 지금의 河南省 蘭考縣 동쪽 지역에 있었다 한다. 《春秋左氏傳 僖公 9년》‧《史記 齊太公世家》
역주6 公子糾 : 춘추시대 齊 襄公의 아우이자, 桓公의 형으로, 子糾라고도 한다. 양공이 함부로 사람을 죽이자 管仲‧召忽과 함께 魯나라로 달아났다. 양공이 시해당한 후 莒에 있던 환공이 먼저 들어와 즉위하여 노나라에게 子糾를 죽이게 하니 生竇(笙瀆)에서 살해하였다. 《春秋左氏傳 莊公 8년》‧《史記 齊太公世家》
역주7 壇場之上 詘於一劍 : 齊 桓公과 魯 莊公이 柯에서 회합하고 壇上에서 맹약할 때 曹抹이 비수를 가지고 환공을 위협하며 침략한 땅을 돌려달라고 하자 환공이 돌려주겠다고 허락한 일이다. 《春秋公羊傳 莊公 13년》‧《史記 魯周公世家‧刺客列傳》
역주8 姪娣不離懷袵 : 齊 桓公이 妻가 시집올 때 따라온 妻의 姪女‧姊妹와 음란한 생활을 한 일이다. 姪娣는 媵妾으로 온 妻의 질녀와 아우이다. 본서 권8 〈尊賢〉의 07 참조.
역주9 (乎)[子] : 저본에는 ‘子’자를 ‘乎’자로 써서 위의 句에 붙였으나, 《說苑校證》에 의거하여 고쳤다.

설원(1)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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