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說苑(2)

설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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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원(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9. 이러니 三年而不見用이라 故客反하야 謂孟嘗君曰 君之寄臣也 三年而不見用하니 不知臣之罪也잇가 君之過也잇가
孟嘗君曰 寡人聞之호니 縷因針而入이나 不因針而急이며 嫁女因媒而成이나 不因媒而親이라호라 夫子之材必薄矣어늘 尙何怨乎寡人哉
客曰 不然하니이다 臣聞 天下疾狗也 見兎而指屬이면 則無失兎矣어니와 望見而放狗也 則累世不能得兎矣 狗非不能이라 屬之者罪也니이다
孟嘗君曰 不然하다어늘 其妻悲之하야 向城而哭한대 隅爲之崩하고 城爲之阤하니 君子誠能刑於內하면 則物應於外矣니라 夫土壤且可爲忠이온 況有食穀之君乎
客曰 不然하니이다 臣見鷦鷯巢於葦苕하야 著之髮毛하야 建之 不能爲也 可謂完堅矣니이다 大風至하면 則苕折하야 卵破子死者 何也잇고 其所託者使然也니이다
且夫狐者 人之所攻也 鼠者 人之所燻也어늘 臣未嘗見見攻하고 見燻也하니 何則이니잇고 所託者然也니이다 於是 孟嘗君復屬之齊하니 齊王使爲相하다


맹상군孟嘗君이 어떤 빈객賓客제왕齊王에게 추천했는데, 3년이 되어도 등용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빈객이 돌아와 맹상군에게 말했다. “주군主君이 저를 추천하여 3년이 되어도 등용되지 못했으니, 저의 죄입니까? 주군의 잘못입니까? 이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맹상군이 말했다. “과인寡人은 들으니, 실은 바늘에 의지하여 옷 속으로 들어가지만 바늘에 의지하여 긴요함이 되는 것은 아니며, 딸을 시집보낼 적에 중매쟁이를 통하여 혼사婚事가 이루어지지만 중매쟁이를 통하여 부부가 친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오. 그대의 재능이 필시 낮아서 그럴 텐데, 어찌 과인을 원망한단 말이오?”
빈객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듣자니, 주씨周氏한씨韓氏는 천하에서 아주 빠른 개입니다. 주인이 토끼를 보고 바로 지적하면 토끼를 놓치지 않지만, 토끼를 멀리서 바라보며 개를 풀어놓으면 여러 가 되어도 토끼를 잡지 못합니다. 이는 개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적하는 주인의 잘못입니다.”
맹상군이 다시 말했다. “그렇지 않소. 예전에 화주華舟기량杞梁이 전쟁을 하다가 죽었는데, 그의 아내가 슬퍼하여 을 향하여 하자, 그 때문에 의 귀퉁이가 허물어지고 성벽城壁이 무너졌소. 군자君子가 진실로 마음을 예법禮法으로 이끌면 사물이 밖에서 반응하는 것이오. 저 흙으로 쌓은 담도 충심忠心에 감동하는 법인데, 더구나 곡식을 먹는 군주이겠소.”
빈객이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 뱁새가 갈대 이삭에 둥지를 틀면서 터럭으로 부착하여 정교하게 지으면 공교한 여공女工도 그렇게 만들 수 없으니, 완전하고 견고하다고 말할 만합니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어오면 갈대 이삭이 부러져 알이 깨지고 새끼가 죽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몸을 의탁한 곳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여우는 사람들이 잡아 죽이는 것이고, 쥐는 사람들이 불을 태워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직묘稷廟에 서식하는 여우가 잡혀 죽고 사묘社廟에 숨어 있는 쥐가 불태워지는 것을 보지 못했으니,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몸을 의탁한 곳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이에 맹상군이 다시 그를 제왕에게 부탁하니, 제왕이 그를 재상으로 삼았다.


역주
역주1 孟嘗君寄客於齊王 : 孟嘗君은 본서 권9 〈正諫〉 05의 주1) 참고. 寄는 추천함이다.
역주2 周氏之嚳 韓氏之盧 : 嚳과 盧는 모두 개 이름이다.
역주3 華舟杞梁戰而死 : 본서 권4 〈立節〉 15 참고.
역주4 (女工)[工女] : 저본에는 ‘女工’으로 되어 있으나, 《說苑校證》에 “《太平御覽》 권923에 의하여 ‘工女’로 교정해야 한다.”라 한 것을 따라 ‘工女’로 바로잡았다. ‘工’은 공교함이다.
역주5 稷狐 : 后稷을 제사하는 사당에 서식하는 여우이다. 여우를 공격하여 잡고 싶어도 사당이 무너질까 염려되어 공격하지 못한다.
역주6 社鼠 : 土神을 제사 지내는 사당에 숨어 있는 쥐이다. 쥐를 불로 지져 죽이고 싶어도 사당이 燒失될까 두려워 죽이지 못한다.
역주7 〈王〉 : 저본에는 ‘王’자가 빠져 있으나, 《說苑校證》을 따라 보충하였다.

설원(2)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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