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說苑(1)

설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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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원(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1. 晏子侍於景公이러니 朝寒하니 請進熱食하라
對曰 嬰非君之 敢辭하노이다
公曰 請進服裘하라 對曰 嬰非 敢辭하노이다
公曰 然하다 夫子於寡人 奚爲者也
對曰 社稷之臣也니이다
公曰 何謂社稷之臣
對曰 社稷之臣 能立社稷하야 辨上下之하야 使得其理하고 制百官之序하야 使得其宜하며 作爲辭令하야 可分布於四方이니이다
自是之後 君不以禮 不見晏子也러라


안자晏子제 경공齊 景公을 모시고 있었는데 경공이 말했다. “아침 기온이 차니 따뜻한 음식을 내오시오.”
안자가 대답하였다. “저 은 임금의 수라를 관장하는 신하가 아니니 외람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경공이 말했다. “갓옷을 내오시오.” 안자가 대답했다. “저 은 임금의 전택田澤을 관장하는 신하가 아니니 외람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경공이 말했다. “그렇다면 선생은 과인에게 어떤 사람이오?”
안자가 대답했다. “사직社稷의 신하입니다.”
경공이 말했다. “어떤 것을 사직의 신하라 하는가?”
안자가 대답했다. “사직의 신하는 사직을 바로 세워서 상하上下도의道義를 분별하여 정리情理에 합당하게 하고, 백관百官의 질서를 제정하여 직분職分을 알맞게 하며, 법령法令조례條例를 만들어 온 나라 사방에 반포할 수 있습니다.”
이 뒤로부터 경공은 예절에 맞지 않으면 안자를 접견하지 않았다.


역주
역주1 〈公曰〉 : 저본에는 ‘公曰’이 없으나, 《晏子春秋》 〈內篇 雜上〉에 의거하여 보충한 《說苑校證》을 따라 보충하였다.
역주2 廚養臣 : 임금의 수라를 주관하는 벼슬을 이른다.
역주3 〈君〉田澤之臣 : 저본에는 ‘君’이 없으나, 위 구절의 例와 《晏子春秋》 〈內篇 雜上〉에 의해 보충하였다. 또 田澤은 《晏子春秋》에 ‘茵席’으로 되어 있으니, ‘임금의 起居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될 듯하다.
역주4 : ‘誼’‧‘義’와 같으며, 道義를 이른다.

설원(1)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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