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說苑(2)

설원(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설원(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苗者 奈何 曰苗者 取之不圍澤하고 不揜群하며 取禽不하고 不殺니라 蒐者 不殺小麛及孕重者 冬狩 皆取之니라
百姓皆出호되 不失其馳하고 하며하고 하나니 此苗蒐狩之義也
故苗{獮}蒐狩之禮 簡其戎事也 故苗者 毛取之 蒐者 搜索之 狩者 守留之니라 夏不田 何也 曰 天地陰陽盛長之時 猛獸不攫하고 鷙鳥不搏하며 蝮蠆不螫이라 鳥獸蟲蛇 且知應天이온 而況人乎哉 是以古者必有豢牢하니라 其謂之 聖人擧事必返本이니 五穀者 以奉宗廟하며 養萬民也 去禽獸害稼穡者 故以田言之하니 聖人作名號 而事義可知也니라


춘추春秋》에 “정월正月에서 사냥하였다.” 하였는데, 《공양전公羊傳》에 “봄 사냥을 라 하고, 여름 사냥을 라 하며, 가을 사냥을 이라 하고, 겨울 사냥을 라 한다.”라 하였다.
는 무슨 뜻인가? 는 가려서 잡는다[]는 뜻이니, 사냥할 때 늪지를 포위해서 잡지 않고, 짐승의 떼를 덮쳐서 다 잡지 않으며, 어린 새끼를 잡지 않고, 새끼 밴 짐승을 죽이지 않는 것이다. 가을 사냥[]에는 어린 새끼와 새끼 밴 짐승을 죽이지 않고, 겨울 사냥[]에는 모두 잡는다.
이때에는 백성들이 모두 출동하되 규범을 무시한 채 마구 추격하지 않고, 정면에서 얼굴을 쏘아 죽이지 않으며,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잡지 않고, 범위 밖으로 나가 사냥하지 않으니, 이것이 의의意義이다. 그러므로 는 간략한 군사훈련이다.
그러므로 는 가려서 잡는 것이고, 수색搜索하여 잡는 것이고, 는 머물러 지키면서 잡는다는 뜻이다. 여름철에 사냥을 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여름철은 천지 사이의 음기陰氣양기陽氣가 왕성한 때이니, 맹수猛獸도 갈겨서 빼앗지 않고, 사나운 새도 치고 박지 않으며, 독사와 전갈도 독을 쏘지 않는다. 새와 짐승, 벌레와 뱀도 천시天時에 순응할 줄을 아는데 하물며 사람에 있어서랴! 이 때문에 옛날에 반드시 우리를 만들어 짐승을 기르는 곳이 있었다. 사냥을 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성인聖人은 어떤 일을 처리할 적에 반드시 근본을 추구하니, 오곡五穀종묘宗廟의 제사를 받들며 만백성을 기르는 것이기에 농작물을 해치는 짐승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냥을 이라고 말하는 것이니, 성인이 사물의 명칭을 지은 데에서 사물의 함의含意를 알 수 있다.


역주
역주1 春秋曰……公狩于郞 : 《春秋》 桓公 4년에 보인다. 郞은 춘추시대 魯나라의 邑 이름이다.
역주2 傳曰……冬曰狩 : 四時의 사냥에 대한 명칭이다. 《春秋左氏傳》 隱公 5년조에는 “春蒐 夏苗 秋獮 冬狩”로 되어 있다. 《春秋公羊傳》 桓公 4년조에는 “春曰苗 秋曰蒐 冬曰狩”라 되어 있어서 여름 사냥의 이름이 없다. 또 《春秋穀梁傳》 桓公 4년조에는 “春曰田 夏曰苗 秋曰蒐 冬曰狩”라 되어 있어서 차이가 있다. 아래의 “여름에 사냥을 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夏不田 何也]”라는 구절로 보면 이 구절의 傳은 바로 《公羊傳》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전의 내용은 당연히 “春曰苗 秋曰蒐 冬曰狩”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역주3 : ‘覒’와 같으니, 선택한다는 뜻이다.
역주4 麛卵 : 새끼 사슴과 새알이라는 뜻으로, 禽獸의 새끼를 두루 이르는 말이다. 《禮記 曲禮 下》
역주5 孕重 : 짐승 따위가 새끼를 밴 것을 이른다. 《漢書 匈奴傳 上》
역주6 (春)[秋] : 저본에는 ‘春’으로 되어 있으나, 《春秋公羊傳》에 의거하여 ‘秋’로 바로잡았다.
역주7 不抵禽 : 짐승을 정면에서 쏘아 얼굴을 상하게 하여 죽이지 않음을 말한다. 《詩經》 〈小雅 車攻〉의 毛氏傳에 “얼굴이 상한 짐승은 제사에 바치지 않는다.[面傷不獻]”라 하였다.
역주8 詭遇 : 사냥을 할 때 법도를 위배하고 수레를 몰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짐승과 만나게 함을 말한다. 《孟子 滕文公 下》
역주9 逐不出防 : 사냥할 때 잡으려고 막아놓은 범위 밖으로 나가서 짐승은 잡지 않음을 이른다. 《詩經》 〈小雅 車攻〉의 毛氏傳에 “막아놓은 범위 밖으로 나가 사냥하지 않는다.[田不出防]”라 하였다.
역주10 {獮} : 저본에는 ‘獮’자가 있으나, 《群書拾補》와 《說苑校證》에 근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아래의 ‘獮’도 같다.
역주11 (畋)[田] : 저본에는 ‘畋’으로 되어 있으나, 아랫글과 《群書拾補》‧《說苑校證》에 의거하여 ‘田’으로 바로잡았다.

설원(2)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