某子以爲云云
이라하면 又曰 某子以爲何若
고 某子曰云云
이라 矣
하고 然後君子
幾當從某子云云乎
인저
以君子之知로 豈必待某子之云云하야 然後知所以斷獄哉아 君子之敬讓也라 文辭有可與人共之者면 君子不獨有也니라
공자孔子가 노魯나라의 사구司寇가 되시어 송사訟事를 판결할 적에 반드시 여러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판결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모두 일어선 뒤에 군자君子(공자孔子)가 앞으로 나서서 말씀하였다. “아무개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아무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말하면 또 말씀하였다. “아무개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아무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렇게 두루 다 묻고 난 뒤에 군자가 말씀하였다. “아무래도 아무개가 말한 의견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겠소.”
군자의 지혜로써 어찌 굳이 아무개가 의견을 말하고 난 다음에야 송사를 어떻게 판결해야 할 줄을 알았겠는가. 이는 군자의 공경恭敬과 겸양謙讓의 태도인 것이다. 사람들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사文辭(사법문서司法文書)가 있으면 군자는 독자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