孔子曰 未可殺也니이다 夫民不知子父訟之不善者久矣니 是則上過也라
康子曰 夫治民은 以孝爲本이니 今殺一人以戮不孝면 不亦可乎잇가
三軍大敗를 不可誅也요 獄訟不治를 不可刑也니이다
躬行不從이어든 而後俟之以刑이면 則民知罪矣니이다
夫一仞之牆을 民不能踰로되 百仞之山을 童子升而遊焉은 陵遲故也니이다
詩曰
로다하니 昔者
에 君子導其百姓
하야 不使迷
라
노魯나라에 부자父子간에 소송訴訟을 벌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강자康子가 “죽이라.”고 말했다.
이에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죽여서는 안 됩니다. 백성들이 부자간에 소송하는 일이 좋지 않은 것임을 모른 지 오래되었으니, 이는 윗사람의 잘못입니다.
윗사람이 도의道義가 있었다면 이런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강자는 다시 말했다. “백성을 다스리는 일은 효도孝道로 근본을 삼아야 되니 만일 불효不孝한 것 때문에 한 사람을 죽인다면 옳지 않겠습니까?”
공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가르치지 않고 죽이면 이는 무고無辜한 사람을 학살虐殺하는 것입니다.
삼군三軍이 크게 패배했다 하여 그들을 죽일 수 없고, 소송訴訟을 잘못 판결했다 하여 그 사람을 형벌刑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가르침을 베풀면서 자신이 먼저 실행하면 백성들은 바람에 풀이 쓰러지듯이 따를 것입니다.
윗사람이 몸소 실행하는데도 백성들이 따르지 않거든 그런 뒤에 형벌로 대비하고 있으면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알 것입니다.
한 길 되는 담을 사람들은 넘지 못하지만 백 길이나 되는 산을 어린아이가 올라가서 노는 것은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인의仁義가 쇠퇴한 지 오래되었으니 백성들에게 넘지 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경詩經》에 ‘백성들이 미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였으니, 예전에 군자君子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미혹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위엄威嚴이 있어도 미치게 하지 않았고, 형벌刑罰을 버려두고 쓰지 않았습니다.”
이리하여 소송하는 사람이 이 말을 듣고는 소송을 않겠다고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