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說苑(1)

설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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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원(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1. 魯有父子訟者한대 曰 殺之하라
孔子曰 未可殺也니이다 夫民不知子父訟之不善者久矣 是則上過也
上有道 是人亡矣리이다
康子曰 夫治民 以孝爲本이니 今殺一人以戮不孝 不亦可乎잇가
孔子曰 不而誅之 是虐殺不辜也니이다
三軍大敗 不可誅也 獄訟不治 不可刑也니이다
上陳之敎而先服之 則百姓從風矣
躬行不從이어든 而後俟之以刑이면 則民知罪矣니이다
夫一仞之牆 民不能踰로되 百仞之山 童子升而遊焉 陵遲故也니이다
今是仁義之陵遲久矣 能謂民弗踰乎잇가
詩曰 로다하니 昔者 君子導其百姓하야 不使迷
是以威厲而不至하고 刑錯而不用也하니이다
於是訟者聞之하고 乃請無訟하다


나라에 부자父子간에 소송訴訟을 벌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강자康子가 “죽이라.”고 말했다.
이에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죽여서는 안 됩니다. 백성들이 부자간에 소송하는 일이 좋지 않은 것임을 모른 지 오래되었으니, 이는 윗사람의 잘못입니다.
윗사람이 도의道義가 있었다면 이런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강자는 다시 말했다. “백성을 다스리는 일은 효도孝道로 근본을 삼아야 되니 만일 불효不孝한 것 때문에 한 사람을 죽인다면 옳지 않겠습니까?”
공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가르치지 않고 죽이면 이는 무고無辜한 사람을 학살虐殺하는 것입니다.
삼군三軍이 크게 패배했다 하여 그들을 죽일 수 없고, 소송訴訟을 잘못 판결했다 하여 그 사람을 형벌刑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가르침을 베풀면서 자신이 먼저 실행하면 백성들은 바람에 풀이 쓰러지듯이 따를 것입니다.
윗사람이 몸소 실행하는데도 백성들이 따르지 않거든 그런 뒤에 형벌로 대비하고 있으면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알 것입니다.
한 길 되는 담을 사람들은 넘지 못하지만 백 길이나 되는 산을 어린아이가 올라가서 노는 것은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인의仁義가 쇠퇴한 지 오래되었으니 백성들에게 넘지 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경詩經》에 ‘백성들이 미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였으니, 예전에 군자君子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미혹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위엄威嚴이 있어도 미치게 하지 않았고, 형벌刑罰을 버려두고 쓰지 않았습니다.”
이리하여 소송하는 사람이 이 말을 듣고는 소송을 않겠다고 요청하였다.


역주
역주1 康子 : 季康子이다. 본편 02의 주1) 참고.
역주2 (孝)[敎] : 《群書拾補》에는 《孔子集語》에 의거하여 “不孝者不敎而誅之”로 고쳤고, 《說苑校證》에는 《韓詩外傳》의 “不敎而聽其獄”을 들어 ‘孝’는 ‘敎’의 오자라 하였으므로 따라 고쳤다.
역주3 俾民不迷 : 《詩經》 〈小雅 節南山〉에 보인다.

설원(1)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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