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說苑(2)

설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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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원(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7. 楚之族하야 廷理拘之라가 聞其令尹之族也하고 而釋之하다
子文召而責之하야 曰 凡立廷理者 將以司犯王令而察觸國法也 夫直士持法 柔而不撓하고 剛而不折이어늘 今棄法背令하야 而釋犯法者하니 是爲理不端하고 懷心不公也 豈吾營私之意也 何廷理之駁於法也
吾在上位以率士民하니 士民或怨이라도 而吾不能免之於法이니라 今吾族犯法甚明이어늘 而使廷理因緣吾心而釋之 是吾不公之心 明著於國也니라 執一國之柄而以私聞하니 與吾生不以義 不若吾死也로다
遂致其族人於廷理하야 曰 不是刑也 吾將死호리라 廷理懼하야 遂刑其族人하다
成王聞之하고 而至於子文之室하야 曰 寡人幼少하야 置理失其人하야 以違夫子之意로다 於是黜廷理而尊子文하야 使及內政하다 國人聞之하고 曰 若令尹之公也 吾黨何憂乎리오 乃相與作歌曰 子文之族 犯國法程이어늘 廷理釋之호되 子文不聽하고 恤顧怨하니 方正公平이로다


나라 영윤令尹 자문子文의 친족 중에 을 위반한 사람이 있어서 정리廷理가 구속하였다가 그가 영윤의 친족이란 말을 듣고 석방하였다.
그러자 자문이 정리를 불러 꾸짖어 말했다. “정리라는 관직을 둔 것은 왕명王命을 위반하는 사람을 규찰하고 국법國法을 거스르는 자를 살피게 하려는 것이오. 정직한 사람은 법을 집행함에 부드러워도 휘어지지 않고 강하여도 부러지지 않게 해야 하오. 그런데 지금 그대는 법률을 폐기하고 왕명을 위배하여 법률을 범한 사람을 석방하였으니, 이는 옥관獄官 노릇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마음가짐이 공정하지 못한 것이오. 어찌 내가 사정私情을 도모하려는 뜻을 두겠으며, 어찌 정리로서 법 집행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오.
나는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백성들을 통솔하고 있으니, 백성들이 혹 원망하더라도 나는 법 집행을 면제할 수 없소. 지금 내 친족이 법을 범한 정황이 매우 분명한데, 내 마음에 영합하려는 정리가 석방하게 둔다면, 이는 나의 공정하지 못한 마음을 온 나라에 밝게 드러내는 것이오. 한 나라의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불공정하다는 소문이 나게 되었으니, 내가 정의롭지 못하게 사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하오.”
그러고는 마침내 그의 친족을 정리에게 오게 하여 말했다. “이 사람을 형벌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이다.”정리가 두려워하여 마침내 그 친족을 형벌하였다.
초 성왕楚 成王이 이 사실을 듣고 미처 신도 신지 못하고 자문의 집에 와서 말했다. “과인寡人이 어려서 백성을 다스리는 방도를 잃어 그대의 뜻을 어겼구려!”이에 정리를 축출하고 자문의 지위를 높여서 내정內政까지 다스리게 하였다. 나라 사람들이 이를 듣고 말했다. “영윤처럼 공정하다면 우리들이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그러고는 서로 노래를 지어 불렀다. “자문의 친족이 나라의 법을 어겼는데, 정리가 석방하였으나 자문은 인가하지 않고, 원망하는 백성을 애석하게 여겼으니, 방정方正하고 공평公平하다네.”


역주
역주1 令尹子文 : 춘추시대 令尹을 지낸 사람이다. 영윤은 당시 楚나라의 최고 벼슬로, 宰相에 해당하는 執政官이다. 子文은 鬪伯比의 아들 鬪穀於菟(투누오도)인데, 어릴 때 들판에 버려졌으나 호랑이가 젖을 먹이는 것을 보고 다시 데려다 길렀다 한다. 초나라는 젖을 ‘穀’, 호랑이를 ‘於菟’라 하기 때문에 이 이름을 붙였다 한다. 楚 成王 때 영윤이 되어 친척과 귀족에게도 법 집행을 엄정히 하였고, 집안의 재산을 出捐하여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등 많은 善政을 베풀었다. 뒤에 子玉이 陳나라와의 전쟁에서 功을 세우자, 영윤을 자옥에게 양보하였다. 《春秋左氏傳 莊公 30년, 僖公 5‧20년, 宣公 4년》
역주2 干法 : 干은 범한다는 뜻이니, 법을 위반했다는 말이다.
역주3 廷理 : 춘추시대 刑獄을 관장하는 楚나라의 벼슬 이름이다. 《韓非子 外儲說 右 上》
역주4 {而} : 저본에는 ‘而’자가 있으나, 《群書拾補》에 의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역주5 不及履 : 미처 신도 신지 못했다는 뜻이다.
역주6 : ‘氓’과 통용으로, 백성을 말한다.

설원(2)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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