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說苑(1)

설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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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원(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4. 水濁則魚困하고 令苛則民亂하며 城峭則必崩하고 岸竦則必阤
故夫治國 譬若張琴하야 大絃急則小絃絶矣
故曰 急轡銜者 非千里御也라하니라
有聲之聲 不過百里 無聲之聲 延及四海
故祿過其功者하고 名過其實者이라
情行合而副之하나니 禍福不虛至矣
何其久也 必有以也로다하니 此之謂也니라


물이 흐리면 물고기가 살기 어렵고, 법령法令이 가혹하면 백성이 난을 일으키고, 이 높으면 반드시 무너지며, 언덕이 높이 솟아 있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나라 다스리는 일은 을 조절하는 것과 같아서 큰 을 지나치게 팽팽히 당기면 작은 이 끊어지게 된다.
그래서 “말고삐와 재갈을 팽팽히 당기며 빨리 모는 자는 천 리를 잘 달릴 수 있는 마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들리는 소리가 있는 소리는 백 리에 지나지 못하고, 들리는 소리가 없는 소리는 온 사해四海에 퍼져 미친다.
그래서 공로功勞보다 녹봉祿俸을 많이 받는 자는 결국 손해損害를 받게 되고, 실제實際보다 명성名聲이 지나치게 높은 자는 끝내 깎이게 된다.
실제 정황과 행위가 부합해야 명성이 부응하는 것이니, 화복禍福은 공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시경詩經》에 “어떻게 편안히 사시는가? 반드시 돕는 자가 있네.
어떻게 오래 머무는가? 반드시 원인이 있네.”라 하였으니, 이런 경우를 두고 이른 말이다.


역주
역주1 (民)[名] : 저본에는 ‘民’으로 되어 있으나, 《淮南子》 〈繆稱〉篇에 의거하여 ‘名’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 詩云……必有以也 : 《詩經》 〈邶風 旄丘〉에 보인다.

설원(1)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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