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楚令尹
曰 臣聞奉公行法
이면 可以得榮
이요 能淺行薄
이면 無望上位
며 不名仁智
면 無求顯榮
이요 才之所不著
면 無當其處
라호이다
臣爲令尹十年矣
어늘 國不加治
하며 獄訟不息
하며 處士不升
하며 淫禍不討
하니이다 久踐高位
하야 妨群賢路
하며 尸祿素
하야 貪欲無厭
하니 臣之罪當稽於理
니이다
臣竊選國俊下里之士
하니 曰
하니 秀羸多能
하고 其性無欲
하니 君擧而授之政
이면 則國可使治
하고 而士民可使附
리이다
莊王曰 子輔寡人일새 寡人得以長於中國하고 令行於絶域하야 遂霸諸侯하니 非子如何오
虞丘子曰 久固祿位者는 貪也요 不進賢達能者는 誣也요 不讓以位者는 不廉也니 不能三者면 不忠也니이다 爲人臣不忠이어늘 君王又何以爲忠이니잇고 臣願固辭하노이다
莊王從之
하야 賜虞
子
三百
하고 號曰國老
라하다 以孫叔敖爲令尹
하다 少焉
에 虞丘子家干法
하니 孫叔敖執而戮之
하다 虞丘子喜
하야 入見於王曰 臣言孫叔敖果可使持國政
이로소이다 奉國法而不黨
하고 施刑戮而不骫
하니 可謂公平
이로소이다 莊王曰 夫子之賜也已
로다
초楚나라 영윤令尹 우구자虞丘子가 장왕莊王에게 고하여 말했다. “신臣은 들으니, 공적인 일을 봉행奉行하고 법을 살펴 집행하면 영광을 얻을 수 있고, 재능이 보잘것없고 행실이 천박하면 높은 지위를 바랄 수 없으며, 인애仁愛와 지혜智慧가 있다고 이름이 나지 않으면 영화롭고 높은 지위를 구하지 못하고, 재주가 남보다 드러나지 않으면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신이 영윤이 된 지 10년이 되었건만, 나라는 더 잘 다스려지지 않고 옥송獄訟이 그치지 않았으며, 처사處士는 등용되지 못하고 큰 화란禍亂을 응징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높은 벼슬을 차고 앉아서 많은 현인賢人의 진출하는 길을 방해하며 일은 하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고서 녹봉을 받아먹어 만족할 줄 모르고 탐욕을 부리니, 신의 죄는 응당 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합니다.
신은 삼가 시골에 사는 국가의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였는데, 그 이름을 손숙오孫叔敖라고 합니다. 그는 수려하고 가냘프며 천성은 욕심이 없으니, 임금께서 그를 등용하여 정치를 맡기시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할 수 있고 백성들을 친근히 따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왕이 말했다. “그대가 과인寡人을 보필하였기 때문에 과인이 중원中原에서 어른 노릇을 하고 명령이 먼 지역에까지 시행되어 마침내 제후의 패자霸者가 되었으니, 그대가 아니면 이를 어떻게 이루었겠소?”
우구자가 말했다. “오랫동안 녹봉과 벼슬을 차지함은 탐욕이요, 현인과 재능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지 않음은 속임[무誣]이며, 현인에게 벼슬을 양보하지 않음은 청렴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하지 못하면 충성스럽지 못한 행위입니다. 신하가 되어서 불충不忠을 행하고 있는데, 군왕君王께서는 어찌 충성스럽다고 여기십니까? 신은 굳이 사직하기를 원합니다.”
장왕은 그의 뜻을 따라 우구자에게 300호戶의 채읍采邑을 주고 국로國老라 호칭하였다. 그러고는 손숙오를 영윤으로 삼았다. 얼마 안 되어 우구자의 집안 사람이 법을 범하니, 손숙오가 체포하여 사형에 처하였다. 우구자가 기뻐하면서 궁중에 들어가 장왕을 뵙고 말했다. “신이 천거한 손숙오는 정말 국정國政을 주관하게 할 만합니다. 국법國法을 봉행奉行하여 사당私黨에 치우치지 않고 형륙刑戮을 시행하면서 왜곡함이 없으니, 공평公平하다고 이를 만합니다.”장왕이 말했다. “이는 모두 그대 덕분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