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說苑(2)

설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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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원(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47. 鄭桓公東於鄭하야 暮舍於宋東之逆旅하다
逆旅之叟從外來하야 曰 客將焉之
曰 會封於鄭이니라
逆旅之叟曰 吾聞之호니 時難得而易失也라호라 今客之寢安이면 로다
鄭桓公聞之하고 援轡自駕하니 其僕하야 行十日夜而至하다 이라 故以鄭桓公之賢으로도 微逆旅之叟런들 幾不會封也러니라


정 환공鄭 桓公이 동쪽으로 가서 천자天子조현朝見하고 나라에 땅을 봉지封地로 받기 위해 길을 떠나 날이 저물녘에 나라 동쪽의 여관에 묵게 되었다.
여관의 늙은이가 밖에서 들어와 말했다. “손님은 장차 어디로 가려 하십니까?”
정 환공이 말했다. “천자를 조현하고 정나라 땅을 봉지로 받기 위해 가는 길이오.”
여관의 늙은이가 말했다. “나는 들으니, 시기時機는 얻기는 어렵고 잃기는 쉽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손님이 이곳에서 편안히 잠을 잔다면, 어쩌면 천자를 조현하여 봉지를 받지 못하지 않을는지요.”
정 환공이 이 말을 듣고 말고삐를 잡고 직접 수레를 메워 떠나니, 그의 노복奴僕은 쌀을 일어 손에 받쳐 들고 함께 수레에 싣고서 밤낮으로 열흘 동안을 달려가서 당도하였다. 이 당시에 이하釐何정 환공鄭 桓公과 봉지를 다투고 있었다. 그러므로 정 환공의 현명함으로도 여관 늙은이의 깨우침이 아니었다면 천자를 조현하고 봉지를 받지 못할 뻔하였다.


역주
역주1 會封 : 諸侯 혹은 신하가 天子나 盟主에게 朝會하여 封爵이나 封土를 받는 일을 이른다.
역주2 殆非〈會〉封〈者〉 : 저본에는 ‘會’자와 ‘者’자가 없으나, 《群書拾補》에서 《太平御覽》 권198에 의거하여 두 글자를 보충하였고, 《說苑校證》에 “《太平御覽》 권195에는 ‘殆非就封也’로 되어 있고, 권450에는 지금의 저본과 같이 ‘殆非封也’로 되어 있다.” 한 것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3 接淅而載之 : 밥을 지으려고 쌀을 일었으나, 미처 밥을 지을 겨를이 없어 손에 받쳐 들고 수레에 실었다는 말이다. 《孟子 萬章 下》
역주4 釐何與之爭封 : 釐何는 사람 이름인데, 행적은 미상이다. 關嘉의 《說苑纂註》에 “釐何는 ‘萊侯’의 잘못인 듯하다.” 하였다. 그러나 《史記》 〈齊世家〉에 의하면 姜太公과 封地를 다툰 것으로 되어 있고, 鄭 桓公과 다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설원(2)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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