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說苑(2)

설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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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원(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2. 爲衛政할새 刖人之足하다 子羔走郭門하니 郭門閉
刖者守門이라가 曰 於彼有缺이니라
子羔曰 君子不踰니라
曰 於彼有竇니라
子羔曰 君子不隧니라
曰 於此有室이니라
子羔入하니 追者罷하다
子羔將去할새 謂刖者曰 吾不能虧損主之法令하야 而親刖子之足이라 吾在難中하니 此乃子之報怨時也어늘 何故逃我
刖者曰 斷足 固我罪也 無可奈何 君之治臣也 法令하여 先後臣以法하니 欲臣之免於法也 臣知之로라 獄決罪定하고 臨當論刑 君愁然不樂하야 見於顔色하니 臣又知之로라 君豈私臣哉리오
天生仁人之心 其固然也 此臣之所以脫君也니라 孔子聞之하시고 曰 善爲吏者 樹德하고 不善爲吏者 樹怨하나니 公行之也 其子羔之謂歟인저


자고子羔나라의 형옥刑獄에 관한 정사政事를 다스릴 적에, 법에 의거하여 어떤 사람의 발을 잘랐다. 뒤에 위나라의 군신君臣 사이에 발생한 내란內亂에 자고가 외성外城 으로 달아났는데, 외성 문이 닫혀 있었다.
자고에게 발을 잘린 사람이 문을 지키고 있다가 말했다. “저쪽에 무너진 곳이 있소.”
자고가 말했다. “군자君子는 그런 곳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 사람이 다시 말했다. “저쪽에 기어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소.”
자고가 말했다. “군자는 땅굴로 기어나가지 않는다.”
그 사람이 또 말했다. “여기에 숨을 수 있는 방이 있소.”
자고가 방에 들어가 숨으니, 추격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찾을 수 없자 추격을 중지하였다.
자고가 그곳을 떠날 때 발이 잘린 사람에게 말했다. “나는 임금의 법령을 훼손시킬 수 없어 직접 그대의 발을 잘랐소. 내가 지금 위난危難 중에 처해 있으니, 이는 곧 그대가 원한을 갚을 좋은 기회인데, 무엇 때문에 나를 도망치게 하는 것이오?”
발이 잘린 사람이 대답했다. “발이 잘린 것은 본디 내가 지은 죗값으로 받은 것이니,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오. 당신이 나의 죄를 다스릴 적에 법조문을 떠나 죄와 벌을 반복해 대조하였지요. 이는 나를 형벌에서 면제해주려는 것이니, 저는 이를 알고 있소. 옥안獄案을 판결하여 죄를 정하고 형벌을 결정할 적에 당신은 슬퍼하며 즐겁지 않은 마음이 안색顔色에 나타났으니, 저는 이를 알고 있소. 당신이 어찌 저에게 사정私情을 두어 그런 것이겠소.
천성天性으로 타고 난 어진 사람의 마음이 본래 그런 것이니, 이것이 제가 당신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한 까닭이오.”공자孔子께서 이 일을 듣고 말씀하셨다. “관리 노릇을 잘하는 사람은 은덕을 심고, 관리 노릇을 잘못하는 사람은 원한을 심는다. 공정하게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아마 자고를 이르는 말일 것이다.”


역주
역주1 子羔 : 춘추시대 齊나라 사람으로, 孔子의 제자이다. 이름은 高柴이고, 字는 子羔(또는 子皐)이다. 천성이 효성스러워 居喪을 잘하였고, 政事에 재능이 있었다고 한다. 衛나라의 士師를 지냈기 때문에 위나라 사람이라는 說도 있다. 《禮記 檀弓 上》‧《史記 仲尼弟子列傳》
역주2 衛之君臣亂 : 蒯聵의 亂을 말한다. 괴외는 춘추시대 衛 靈公의 태자인데, 영공의 부인 南子를 죽이려고 하다가 영공에게 죄를 얻어 晉나라로 달아났다. 영공이 죽은 뒤 그 뒤를 이어 괴외의 아들 輒(出公)이 즉위하자, 진나라가 괴외를 위나라로 들여보내려 하였다. 이에 첩은 군대를 파견하여 아버지 괴외를 막음으로써 양측이 무력 충돌로 이어졌다. 《春秋左氏傳 定公 12년, 哀公 26년》‧《史記 衛世家》
역주3 傾側 : 법조문을 잠시 제쳐두고 죄와 벌을 대조하여 신중히 처리하였다는 말이다.

설원(2)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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