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說苑(2)

설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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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원(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6. 古者必有하니 民能敬長憐孤하고 取舍好讓하며 居事力者 命於其君하나니 未得命者 不得乘하니 乘者皆有罰이라
故其民雖有餘財侈物이라도 而無仁義功德이면 則無所用其餘財侈物이라 故其民皆興仁義而賤財利하니 賤財利則不爭하고 不爭則强不凌弱하며 衆不暴寡
是唐虞所以興 而民莫敢犯法하야 而亂斯止矣니라 라하니 此之謂也니라


고대에는 반드시 명민命民이 있었으니, 백성이 능히 어른을 공경하고 고아孤兒를 가엾게 여기며, 취사取捨할 때 겸양謙讓을 좋아하며, 일을 할 때 있는 힘을 다하는 사람은 그 임금에게 명을 받는다. 명을 받고 난 뒤에야 두 필의 말이 끄는 장식한 수레를 탈 수 있다. 임금의 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수레를 타지 못하니, 타는 사람은 모두 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백성은 남은 재물과 사치스러운 물건이 있어도 인의仁義공덕功德이 없으면 그 남은 재물과 사치스런 물건을 쓸 데가 없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모두 인의를 숭상하고 재물을 천시賤視한다. 재물을 천시하면 서로 다투지 않고, 다투지 않으면 강력한 사람이 나약한 사람을 능멸하지 않으며,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을 사납게 대하지 않는다.
이것이 요순堯舜시대에 상형象刑을 제정하자 백성들이 감히 을 범하는 사람이 없어서 분란紛亂이 곧 그치게 된 원인이다. 《시경詩經》에 “너희 백성들에게 고하노니, 네 임금의 법도를 삼가 지켜서, 뜻밖의 사고에 경계하라.” 하였으니, 이를 두고 이르는 말이다.


역주
역주1 命民 : 帝王이 일반 백성에게 특별히 우대하는 命을 내리는 일을 말한다.
역주2 {命} : 저본에는 있으나, 《說苑校證》에 “이 구절의 ‘命’자는 衍文인 듯하니, 《韓詩外傳》에 ‘命’자가 없다.”라고 한 것을 따라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역주3 命然後得乘飭輿騈馬 : 일반 백성이 우대하는 命을 받고 난 뒤에 두 필의 말이 끄는 장식한 수레를 탈 수 있다는 말이다. ‘飭’과 ‘飾’은 통용으로 飭輿는 장식한 수레이고, 騈馬는 두 필의 말이다.
역주4 象刑 : 上古시대 輕犯罪를 저지른 사람에게 肉刑을 시행하지 않고 일반 사람들과 다른 복장을 입게 하여 수치를 주던 상징적인 형벌을 이른다. 《書經 虞書 益稷》‧《荀子 正論》‧《尙書大傳 1》
역주5 詩云……用戒不虞 : 《詩經》 〈大雅 抑〉에 보인다. 다만 ‘告’자가 현재의 《毛詩》에는 ‘質’로, 《齊詩》에는 ‘誥’로 되어 있다.

설원(2)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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