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景公好弋
하야 使
主鳥而亡之
한대 景公怒而欲殺之
하다
晏子曰 燭雛有罪하니 請數之以其罪하고 乃殺之호리이다
제 경공齊 景公이 주살로 새 잡기를 좋아하여 잡은 새를 안촉추顔燭雛에게 관리하게 하였는데 그 새를 놓쳐버리자, 경공이 노하여 죽이려고 하였다.
이에 안자晏子는 말했다. “안촉추는 죄가 있으니 그의 죄를 열거하고 바로 죽이겠습니다.”
경공은 “좋소.” 하였다. 그리하여 곧 안촉추를 불러와 경공 앞에서 그의 죄를 열거하였다.
“너는 우리 임금을 위해 새를 관리하다가 놓쳤으니 이것이 첫 번째 죄이다.
우리 임금이 새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하였으니 이것이 두 번째 죄이다.
제후諸侯들이 이를 듣고 우리 임금이 새는 중시重視하고 사람은 경시輕視한다 여기게 하였으니 이것이 세 번째 죄이다.”
이렇게 안촉추의 죄를 열거한 뒤에 죽이자고 요청하였다.
이에 경공은 “그만 중지하라.” 하고는 죽이지 않고 사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