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說苑(1)

설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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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원(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9. 衛靈公問於史鰌曰 政孰爲務
對曰 爲務 聽獄不中이면 死者不可生也 斷者不可屬也
故曰 大理爲務라하노이다
少焉 子路見公이어늘 公以史鰌言告之한대 子路曰 爲務
兩國有難하야 兩軍相當이어든 司馬執枹以行之 一鬪不當이면 死者數萬이니이다
以殺人爲非也인댄 此其爲殺人亦衆矣
故曰 司馬爲務라하노이다
少焉 子貢入見이어늘 公以二子言告之한대 子貢曰 不識哉
昔禹與有扈氏戰 三陳而不服이어늘 禹於是修敎一年한대 而有扈氏請服이라
故曰 去民之所 奚獄之所聽이며 兵革之不陳이면 奚鼓之所鳴이리오
故曰 敎爲務也라하노이다


위 영공衛 靈公사추史鰌에게 물었다. “정치에는 무엇을 가장 힘써야 되지요?”
사추가 대답하였다. “사법司法에 가장 힘써야 합니다. 재판의 판결이 공정公正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은 다시 살릴 수가 없고, 사지四肢가 잘린 사람은 다시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법에 가장 힘써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잠시 뒤에 자로子路영공靈公을 뵈었는데 영공이 사추가 한 말을 말해주자 자로는 말했다. “군정軍政에 가장 힘써야 합니다.
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 두 나라의 군대가 서로 대치하면 사마司馬가 북채를 잡고 진격시켜야 되는데, 한 번의 전투에서 당해내지 못하면 수만 명이 죽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것은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 문제에 가장 힘써야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잠시 뒤에 자공子貢이 들어와 뵈었는데 영공이 두 사람이 한 말을 말해주자 자공은 말했다. “저들은 식견識見이 없군요.
옛날 우왕禹王유호씨有扈氏가 전쟁할 때 세 차례 공격했으나 복종하지 않았는데, 우왕이 1년 동안 교화敎化를 시행하자 유호씨가 복종하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싸울 일을 없애면 무슨 송사訟事를 판결할 일이 있으며, 무기武器를 늘어놓지 않으면 무슨 진격하는 북을 울릴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화에 가장 힘써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역주
역주1 大理 : 刑法을 주관하는 벼슬이다. 秦代에는 廷尉라 하였는데, 漢 景帝 6년에 大理로 고쳤고, 武帝 때 다시 廷尉로 바꾸었다. 北齊 이후에는 大理卿이라 하였다. 여기서는 司法으로 번역하였다.
역주2 司馬 : 軍政과 軍役을 주관하는 벼슬이다. 周代에 六卿의 하나로 夏官에 속하여 大司馬라 하였다. 여기에서는 軍政으로 해석하였다.
역주3 (事)[爭] : 저본에는 ‘事’로 되어 있으나, 《讀書餘錄》과 《說苑纂注》에 의거하여 ‘爭’으로 바로잡았다.

설원(1)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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