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說苑(1)

설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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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원(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1. 子貢爲하야 辭孔子而行할새 孔子曰
力之順之하며之時하며 無奪無伐하며 無暴無盜하라
子貢曰 賜少事君子호니 君子固有盜者邪잇가
孔子曰 夫以不肖伐賢 是謂奪也 以賢伐不肖 是謂伐也
緩其令하고 急其誅 是謂暴也 取人善以自爲己 是謂盜也
君子之盜 豈必當財幣乎
吾聞之호니 曰知爲吏者 奉法利民하고 不知爲吏者 枉法以侵民이라하니
此皆怨之所由生也니라
臨官莫如平이요 臨財莫如廉이니 廉平之守 不可攻也니라
匿人之善者 是謂蔽賢也 揚人之惡者 是謂小人也 不內相敎而外相謗者 是謂不足親也니라
言人之善者 有所得而無所傷也 言人之惡者 無所得而有所傷也
故君子愼言語矣 毋先己而後人하고 擇言出之하야 令口如耳니라


자공子貢신양령信陽令이 되어 공자孔子께 하직인사를 하고 떠날 적에 공자께서 당부하여 말씀하셨다.
“힘써서 하고 순리順理대로 하며 천시天時를 따르고 강제强制로 빼앗지 말며 무력武力으로 토벌討伐하지 말고 사납게 굴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자 자공은 말했다. “저 가 어릴 적부터 군자君子를 섬겼는데 군자도 본래 도둑질하는 일이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불초不肖한 사람으로 어진 이를 공격하는 것을 ‘빼앗는다[]’ 이르고, 이진 이로 불초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친다[]’ 이르고,
명령命令은 느슨하게 해놓고 주살誅殺하기를 긴급히 하는 것을 ‘사납다[]’ 이르고, 남의 잘하는 것을 가져다가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을 ‘도둑질[]’이라 이른다.
군자의 도둑질이 어찌 꼭 재물財物에만 해당되겠느냐?
나는 들으니 관리 노릇하는 도리를 아는 자는 봉행奉行하여 백성을 이롭게 하고, 관리 노릇하는 도리를 모르는 자는 법을 왜곡歪曲하여 백성의 이익을 침해侵害한다고 하였다.
그러니 이것은 백성의 모든 원망怨望이 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관리가 되어서는 공평公平보다 더 나은 것은 없고 재물을 대해서는 청렴淸廉보다 더 나은 것이 없으니, 청렴하고 공평을 지키는 사람은 공격할 수가 없다.
남이 잘하는 것을 숨기는 것을 ‘어진 이를 가린다[폐현蔽賢]’ 이르고, 남의 나쁜 점을 들춰내는 것을 ‘소인小人’이라 이르고, 내면으로는 서로 훈계訓戒하지 않고 외부에서 비방誹謗하는 자를 ‘친하지 못할 사람’이라 이른다.
남이 잘하는 일을 말하는 사람은 나에게 얻는 것은 있고 잃는 것은 없으며, 남의 나쁜 일을 말하는 사람은 나에게 얻는 것은 없고 잃는 것만 있다.
그래서 군자君子는 말을 신중愼重히 하는 것이니, 자기를 앞세우고 남을 뒤에 두지 말며, 잘 골라 말하여 말하는 입과 듣는 귀가 일치하도록 하라.”


역주
역주1 信陽 : 춘추시대 楚나라 邑이다. 옛 城은 지금의 河南省 信陽縣 남쪽에 있었다.
역주2 (子)[天] : 저본에는 ‘子’로 되어 있으나, 《群書拾補》에 ‘子’를 ‘天’으로 고치면서 “《孔子家語》 〈辨政〉에 ‘奉天子之時’라 하였는데 ‘子’는 衍文이다.” 하였고, 《先聖大訓》 권5와 《太平御覽》 권499에 “因天之時”라 하였으므로 ‘天’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 (日)[而] : 저본에는 ‘日’로 되어 있으나, 《群書拾補》에 “宋本에 ‘而’로 되어 있다.” 하였고, 《說苑校證》에는 “明鈔本‧楚府本에 모두 ‘而’로 써서 《孔子家語》와 합치한다.” 하였으므로 ‘而’로 바로잡았다.

설원(1)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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