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說苑(2)

설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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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원(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6. 之弟이러니 (達)[逞]有罪於晉하니 晉誅羊舌虎하고 叔向爲之奴하다
旣而 曰 吾聞小人得位 不爭이면 不義 君子所憂 不救 不祥이라하고
乃往見而說之曰 聞善爲國者 賞不過하고 刑不濫이라호이다 賞過則懼及淫人이요 刑濫則懼及君子
與不幸而過 寧過而賞淫人이요 無過而刑君子
하시고 하니 不濫刑也니이다 桓子乃命吏出叔向하다
救人之患者 行危苦而不避煩辱이라도 猶不能免이어늘 今祁奚論先王之德하야 而叔向得免焉하니 學豈可已哉


숙향叔向의 아우 양설호羊舌虎난영欒逞과 친하게 지냈는데, 난영이 나라에서 죄를 지으니, 진나라는 양설호를 죽이고 숙향을 노예로 삼았다.
얼마 후에 기해祁奚가 말했다. “나는 들으니, 소인小人이 높은 지위를 얻었을 적에 가서 간쟁諫爭하지 않으면 롭지 못하고, 군자君子우환憂患이 있을 적에 가서 구원하지 않으면 상서롭지 못하다 하였다.”
그러고는 곧 범환자范桓子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 설득하였다. “나는 들으니,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을 지나치게 주지도 않고 형벌을 함부로 시행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상을 지나치게 주면 사악한 사람에게 주어질까 걱정되고, 형벌을 함부로 시행하면 군자에게 시행될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불행하여 지나친 경우에는 차라리 사악한 사람에게 지나친 상이 주어져야지, 군자에게 지나친 형벌이 시행됨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금의 형벌은 우산羽山에서 을 죽였으나 를 등용하였고, 나라의 형벌은 관숙管叔채숙蔡叔을 죽였으나 주공周公을 재상으로 삼았으니, 이것이 형벌을 함부로 시행하지 않은 사실입니다.”그러자 범환자는 즉시 관리에게 명하여 숙향을 석방시켰다.
남의 우환을 구원하는 사람은 위험하고 괴로운 행위를 하여 번거롭고 치욕스런 일을 회피하지 않아도 오히려 그 사람을 우환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하기도 한다. 그런데 지금 기해는 선왕先王덕정德政을 논하여 숙향의 우환을 면하게 하였으니, 학문의 강습講習을 어찌 그만둘 수 있으랴!


역주
역주1 叔向 : 본서 권5 〈貴德〉 15의 주1) 참고.
역주2 羊舌虎 : 춘추시대 晉나라 大夫로, 肸(叔向)의 이복 아우이다. 힐의 어머니가 얼굴이 아름답고 용력이 있어서 장차 집안의 禍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는데, 뒤에 欒盈의 총애를 입어 난영이 멸망할 때 范宣子에게 피살되고 멸족되었다. 《春秋左氏傳 襄公 21년》
역주3 (樂達)[欒逞] : 저본에는 ‘樂達’로 되어 있으나, 《群書拾補》에 ‘欒逞’으로 고치고 “逞은 盈과 같다. 아래도 같다.”라고 한 것을 따라 ‘欒逞’으로 바로잡았다. 《說苑校證》에 ‘逞’과 ‘盈’을 통용하는 것은 《春秋左氏傳》 昭公 23년의 ‘沈子逞’을 《春秋穀梁傳》에는 ‘盈’으로, 《春秋公羊傳》에는 ‘楹’으로 쓴 것을 그 증거로 제시하였다. 欒逞은 곧 欒盈으로, 춘추시대 晉나라 下卿이다. 欒黶의 아들로, 시호는 懷이다. 어머니 欒祁는 范宣子 士匄의 딸인데, 난염이 죽은 뒤 淫行이 있었다. 난영이 어머니의 음행을 걱정하자 난기가 두려워하여 범선자에게 “아들 영이 범씨 일가를 원망한다.”고 무고하여 외조부 범선자에게 멸망당하였다. 《春秋左氏傳 襄公 21‧23년》
역주4 祁奚 : 춘추시대 晉나라 大夫이다. 悼公 때 中軍尉가 되었는데 늙어 물러날 때 도공이 후계자를 묻자 원수 관계인 解狐를 추천하였고, 부임하기 전에 해호가 죽자 자기의 아들 午를 추천하여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史記》 〈晉世家〉에는 ‘祁傒’, 《大戴禮記》 〈衛將軍文子〉에는 ‘祁徯’로 되어 있다. 《春秋左氏傳 成公 8‧15년, 襄公 3‧16‧21년》‧《國語 晉語 7》‧《呂氏春秋 去私》
역주5 范桓子 : 춘추시대 晉나라 正卿인 士匄를 가리킨다. 范은 采邑 이름이고 桓은 宣과 통용한다. 주로 范宣子로 일컫는다. 《群書拾補》에는 “당연히 ‘宣’이 되어야 한다.” 하였고, 《說苑校證》에는 “‘桓’과 ‘宣’은 모두 ‘亘’의 音을 따르므로 자연히 통용이 된다.” 하였다. 范宣子는 欒氏를 멸하고 국정을 장악하였으며 刑書를 제정하였다. 《春秋左氏傳 成公 17‧18년, 襄公 3‧9‧10‧13‧14‧18‧19년》
역주6 堯之刑也 殛鯀於羽山而用禹 : 堯임금이 羽山에서 鯀을 형벌하여 죽이고서도 그의 아들 禹를 重用하여 治水를 담당하게 했던 일을 이른다. 곤은 요임금의 신하로 처음 치수를 맡겼으나 공을 이루지 못하자 요에게 처형되었다. 《書經 虞書 堯典》
역주7 周之刑也 僇管蔡而相周公 : 周나라에서 管叔을 죽이고 蔡叔을 유배시키고 周公을 相으로 삼은 일을 이른다. ‘僇’은 ‘戮’과 통용으로, 죽임이다. 관숙과 채숙은 武王의 아우로, 무왕이 죽은 뒤 아들 成王이 어려서 周公이 攝政하자, 이에 불복하여 流言을 퍼뜨렸다. 주공이 두려워하여 東都로 피하였는데, 성왕이 주공을 맞이해 돌아가니 관숙과 채숙이 紂王의 아들 武庚을 부추겨 반란을 일으켰다. 주공이 出兵하여 무경과 관숙은 죽이고 채숙은 유배하였다. 《書經 周書 金縢‧大誥》‧《詩經 豳風 東山》‧《史記 周本紀》

설원(2)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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