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趙簡子擧兵而攻齊할새 令軍中호되 有敢諫者면 罪至死하리라
見桑中女하고 因往追之라가 不能得하야 還反한대 其妻怒而去之하니
조간자趙簡子가 군대를 일으켜 제齊나라를 공격할 때 군중軍中에 명령을 내려 ‘감히 간諫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죄는 사형에 처할 것이다.’ 하였다.
갑옷을 입은 군사 중에 공로公盧라는 자가 있었는데 조간자를 바라보고 크게 웃었다.
이에 조간자가 물었다. “그대는 왜 웃는가?” 그 군사는 대답했다. “저는 평소에 웃는 버릇이 있습니다.”
조간자는 말했다. “이를 해명할 말이 있으면 괜찮겠지만, 해명할 말이 없으면 죽일 것이다.”
이에 공로는 대답하였다. “뽕을 딸 때를 당하여 저의 이웃집 사내가 그의 아내와 함께 밭에 갔습니다.
사내가 뽕밭 안의 여자를 보고 그대로 따라갔다가 그 여자를 얻지 못하고 돌아오자, 그의 아내는 노하여 그만 떠나버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조간자는 말하였다. “지금 내가 남의 나라를 치다가 내 나라를 잃는다면 이는 나의 황당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