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說苑(2)

설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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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원(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6. 楚文王伐할새 使으로 共捃菜하다 二子出採라가 見老丈人載畚하고 乞焉호되 不與어늘 搏而奪之하다
王聞之하고 令皆拘二子하야 將殺之하다 大夫辭曰 取畚 信有罪 然殺之 非其罪也 君若何殺之니잇고
言卒 丈人造軍而言曰 鄧爲無道 故伐之어늘 今君公之子之搏而奪吾畚하니 無道甚於鄧이라하고 呼天而號하다 君聞之하고 群臣恐하다
君見之하야 曰討有罪而橫奪이면 非所以禁暴也 恃力虐老 非所以敎幼也 愛子棄法이면 非所以保國也 私二子하야 滅三行이면 非所以從政也 丈人舍之矣어다 로리라


초 문왕楚 文王나라를 토벌할 적에 왕자 혁王子 革왕자 영王子 靈을 보내 나물을 뜯어 오게 하였다.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가서 나물을 뜯다가 어떤 노인이 나물 바구니를 이고 가는 것을 보고는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노인이 주지 않자 그들은 노인을 때리고 바구니를 빼앗아버렸다.
문왕이 이 일을 듣고 두 공자公子를 모두 구속해 오게 하여 죽이려고 하였다. 대부大夫들이 나서서 해명하여 말했다. “바구니를 빼앗은 일은 참으로 죄가 있으나, 죽이는 것은 지은 죄에 맞는 형벌이 아닙니다. 임금께서는 어찌 죽이려 하십니까?”
대부들이 말을 막 마쳤을 때, 노인이 군영軍營에 와서 말했다. “등나라가 무도無道하기 때문에 토벌하려는 것인데, 지금 임금의 공자公子들이 나를 때리면서 나물 바구니를 빼앗았습니다. 이는 무도한 행위가 등나라보다 더 심합니다.”그러고는 하늘을 부르며 울부짖었다. 문왕이 이 말을 들었고, 여러 신하들은 두려워하였다.
문왕이 그 노인을 만나 말했다. “죄 있는 사람을 토벌하면서 함부로 남의 물건을 빼앗으면 포악한 행위를 금지할 수가 없고, 자기의 힘을 믿고 노인을 학대하면 어린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으며, 자식을 사랑하여 법을 폐기하면 나라를 보위保衛할 수가 없고, 두 자식을 편애偏愛하여 이 세 가지 도리를 잃으면 정사政事를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이오. 노인은 그만 너그럽게 용서하시오. 두 자식을 군문軍門 밖에서 처형하여 사죄하겠소.”


역주
역주1 : 춘추시대 지금의 河南省 鄧州市에 있었던 나라 이름이다. 曼姓의 나라로, 楚나라에 멸망되었다. 《春秋左氏傳 桓公 7년》‧《國語 鄭語》
역주2 王子革王子靈 : 革과 靈은 楚 文王의 두 아들이다.
역주3 謝之軍門之外耳 : 《說苑纂註》의 “‘두 아들을 군문 밖에서 참살하겠다.[斬二子軍門之外也]’는 뜻이다.”라는 말을 따라 번역하였다.

설원(2)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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