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說苑(2)

설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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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원(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8. 魏文侯問曰 刑罰之原安生
李克曰 生於奸邪淫佚之行이니이다 凡奸邪之心 飢寒而起하고 淫佚者 니이다 雕文刻鏤 害農事者也 錦繡纂組 傷女工者也 農事害則飢之本也 女工傷則寒之原也니이다
飢寒竝至어늘 而能不爲奸邪者 未之有也 男女飾美以相矜이어늘 而能無淫佚者 未嘗有也 故上不禁 則國貧民侈니이다 國貧窮者爲奸邪하고 而富足者爲淫佚이면 則驅民而爲邪也니이다
民已爲邪어든 因以法隨誅之하야 不赦其罪 則是爲民設陷也니이다 刑罰之起有原이어늘 人主不塞其本하고 而替其末이면 傷國之道乎인저 文侯曰 善하다 以爲호리라


위 문후魏 文侯이극李克에게 물었다. “형벌을 받는 근원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이오?”
이극이 말했다. “간사하고 음일淫佚한 행위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간사한 마음은 굶주림과 추위에서 발생하고, 음일은 과도하게 꾸미고 사치하여 미혹된 데서 연유합니다. 들보와 기둥을 조각하고 깎게 하는 것은 농사를 방해하고, 아름다운 비단을 짜게 하는 것은 여공女工을 방해합니다. 농사를 방해하는 것은 굶주림을 부르는 근본이고, 여공女工을 손상시키는 것은 추위에 떨게 하는 근원입니다.
굶주림과 추위가 함께 닥쳤는데도 간사한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고, 남녀가 서로 아름답게 꾸민 것을 자랑하는데도 음일한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이 기교技巧를 금지하지 않으면 나라는 가난하고 백성은 사치하게 됩니다. 나라가 가난하고 백성이 사치하여 빈궁貧窮한 사람이 간사한 짓을 하고, 부유한 사람이 음일한 행위를 하면, 이는 백성들을 몰아 사악한 짓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사악한 짓을 하거든 그대로 법에 따라 처벌하여 지은 죄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이는 백성을 잡기 위해 함정을 설치한 것입니다. 형벌이 발생하는 것은 그 근원이 있는 것인데, 임금이 그 근원은 막지 않고 그 지엽적인 것만 폐기한다면 나라를 손상시키는 길일 것입니다.”문후가 말했다. “좋은 말이오. 이 말을 준칙準則으로 삼겠소.”


역주
역주1 李克 : 본서 권2 〈臣術〉 05의 주1) 참고.
역주2 久飢之詭 : 저본의 이 구절은 이해할 수 없다. 《說苑校證》에 “《群書治要》의 인용문에 ‘文飾之耗’로 되어 있다.” 하고, 또 程翔의 《說苑譯注》에 “敦煌文獻의 唐代 寫本 《說苑》 〈反質〉의 殘卷에 ‘文餝之耗’로 되어 있는데, ‘餝’은 ‘飾’의 異體字이다.”라고 한 것을 따라 번역하였다.
역주3 技巧 : 奇技淫巧의 준말이다. 곧 지나치게 기교를 부려 아무 쓸데없는 물건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書經 周書 泰誓 下》
역주4 〈民侈則貧〉 : 저본에는 이 네 글자가 없으나, 《群書治要》에 의거하여 보충한 《說苑校證》을 따라 보충하였다.
역주5 法服 : 본래는 옛날 禮法의 규정에 근거하여 등급이 각각 다른 服飾을 말한다. 여기서는 準則의 뜻으로 썼다. 《孝經 經1章》

설원(2)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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