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說苑(1)

설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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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원(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4. 曰 假於鬼神時日卜筮하야 以疑於衆者 殺也라하니라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말하였다. “귀신鬼神시일時日복서卜筮 등을 빌려서 뭇사람을 의혹시키는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


역주
역주1 王制 : 《禮記》의 篇名이다. 先王의 나라 다스리는 제도를 기록하였다. 현재의 《예기》에는 ‘者’자와 ‘也’자가 없다.

설원(1)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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