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說苑(1)

설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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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원(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46. 相宋할새 謂宋君曰
國家之危定 百姓之治亂 在君賞罰也니이다
賞當則賢人勸하고 罰得則姦人止어니와
賞罰不當하면 則賢人不勸하고 姦人不止니이다
姦邪하야 欺上蔽主하고 以爭爵祿하나니 不可不愼也니이다
夫賞賜讓與者 人之所好也 君自行之하시고 刑罰殺戮者 人之所惡也 臣請當之호리이다
君曰 善하다 子主其惡하고 寡人行其善이면 吾知不爲諸侯笑矣로라
於是 宋君行賞賜하고 而與子罕刑罰하니 國人知刑戮之威
專在子罕也하야 大臣親之하고 百姓附之러라
居期年 子罕逐其君而專其政하니
故曰 無弱君而彊大夫라하고 이라하니 此之謂也니라


사성司城 자한子罕나라의 재상 노릇을 할 때 송군宋君에게 말했다.
“국가의 안위安危와 백성의 치란治亂은 임금이 을 시행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상을 합당하게 주면 어진 이는 더욱 힘쓰고, 벌을 합당하게 주면 간사한 사람이 그치게 됩니다.
상과 벌을 합당하게 주지 않으면 어진 이는 힘쓰지 않고 간사한 사람이 그치지 않습니다.
간사한 사람이 도당徒黨을 결성하여 윗사람을 속이며 임금의 총명을 막아 가리고 벼슬과 녹봉을 다투는 것이니,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을 주고 선물을 주는 일은 사람들이 좋아하니 임금께서 직접 시행하시고, 형벌하고 죽이는 일은 사람들이 싫어하니 신이 담당하겠습니다.”
송군이 말했다. “훌륭하다. 그대는 나쁜 일을 주관하고 과인은 좋은 일을 시행하면, 제후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이리하여 송군은 상 주는 일을 시행하고 자한에게 형벌하는 권한을 주었다.
백성들은 형벌하고 죽이는 권력이 전적으로 자한에게 있음을 알아, 대신大臣은 그를 친근히 하고 백성은 그에게 빌붙었다.
1년이 지나자 자한은 자기의 임금을 축출하고 정권을 독점하였다.
그 때문에 “임금을 약화시켜서 대부大夫를 강성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노자老子는 “물고기는 연못을 벗어나면 안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 편리한 기구는 남에게 빌려주면 안 된다.” 하였으니, 이런 일을 이른 말이다.


역주
역주1 司城子罕 : 司城은 벼슬 이름으로, 곧 司空이다. 춘추시대 宋나라는 武公의 이름 司空을 피하여 司城으로 고쳤다. 宋나라에 두 명의 子罕이 있었는데 하나는 춘추시대 賢臣이었던 樂喜이고, 하나는 전국시대 宋君을 축출하여 시해한 皇喜인데, 이곳의 자한은 바로 皇喜이다. 《史記 鄒陽傳》‧《韓非子 二柄》
역주2 (行之)[之行] : 저본에는 ‘行之’로 되어 있으나, 《說苑校證》에 《韓詩外傳》 권7의 ‘在君之行’을 따라 바로잡았기에, 이에 따라 ‘之行’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 比周 : 徒黨을 결성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한다는 뜻이다. 《管子 立政》‧《春秋繁露 五行相勝》
역주4 老子曰……不可以借人 : 《老子》 36장에 보인다.

설원(1)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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