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說苑(1)

설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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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원(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3. 丞相西平侯 人也
其父 號曰于公이니 爲縣하야 決獄平法하야 未嘗有所冤이라
郡中離文法者 于公所決이면 皆不敢隱情하니
東海郡中 爲于公生立祠하야 命曰于公祠라하다
東海有孝婦러니 無子하고 少寡하야 養其姑甚謹하니 其姑欲嫁之호되 終不肯이라
其姑告隣之人曰 孝婦養我甚謹이나 我哀其無子하고 守寡日久로라 我老어늘 累丁壯이면 奈何
其後 自經死하다
(母)[姑]女告吏曰 孝婦殺我母라한대
吏捕孝婦하니 孝婦辭不殺姑라호되 吏欲毒治한대 孝婦自誣服하다
具獄以上府하니 于公以爲養姑十年하야 以孝聞하니 此不殺姑也라호되
太守不聽이어늘 數爭不能得이라
於是 于公辭疾去하니 太守竟殺孝婦하다
郡中枯旱三年이러니 後太守至하야 卜求其故한대 于公曰
孝婦不當死어늘 前太守强殺之하니 咎當在此니이다
於是 殺牛祭孝婦冢할새 太守以下自至焉하니
天立大雨하야 歲豐熟하니 郡中 以此 益敬重于公이러라
于公築治廬舍할새 謂匠人曰
爲我高門하라 我治獄 未嘗有所冤하니 我後世 必有興者하리니 令容高蓋駟馬車호리라하더니
及子하야 封爲西平侯하다


승상 서평후西平侯 우정국于定國동해東海 하비下邳 사람이다.
그의 아버지는 于定國于公이라 하니 옥사獄史결조연決曹掾이 되어 소송을 법에 의해 공정하게 판결하여 억울하게 판결한 적이 없었다.
동해군東海郡 안에서 법에 걸린 사람은 우공이 판결을 맡게 되면 아무도 감히 진상眞相을 숨기지 못했다.
그래서 동해군에 사는 사람들은 우공을 위해 그가 살아 있을 때 사당을 세워 우공사于公祠라 이름하였다.
동해군에 효부孝婦가 있었는데 자식도 없고 일찍 과부가 되어 정성을 다해 시어머니를 봉양하니, 그 시어머니가 재가再嫁시키고자 하였으나 끝내 따르지 않았다.
그의 시어머니는 이웃 사람에게 말했다. “나의 효부가 정성을 다해 나를 봉양하고 있으나, 나는 며느리가 자식도 없고 과부로 지낸 지가 오래된 것을 애처롭게 생각한다. 나는 늙었는데 젊은 며느리가 나에게 얽매어 있으면 어쩌겠나?”
그런 뒤에 그의 시어머니는 목을 매어 자살해버렸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딸이 관리에게 고발하면서 말했다. “효부가 우리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관리가 효부를 체포하자, 효부는 시어머니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관리가 혹독하게 고문하려고 하자, 효부는 스스로 거짓 자백을 하고야 말았다.
관리가 사건의 결론을 문서로 꾸며 상부에 보고하니, 우공이 말했다. “효부가 시어머니를 10년 동안이나 봉양하여 효성으로 소문이 났으니 이 사람은 시어머니를 살해하지 않았다.”
그러나 태수太守가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아 여러 차례 다투어 말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리하여 우공이 병을 핑계로 사직하고 떠나니, 태수는 끝내 효부를 사형에 처하였다.
그 뒤 동해군은 3년 동안 큰 가뭄이 들었다. 후임 태수가 부임하여 가뭄이 든 까닭을 점쳐 묻자, 우공이 말했다.
“효부는 사형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전임 태수가 억지로 죽였으니, 가뭄이 든 탓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소를 잡아 효부의 무덤에 제사를 지낼 때 태수 이하의 관리들이 직접 제사에 참여하였다.
그러자 바로 큰비가 내려 그해에 풍년이 드니, 군민郡民들이 이 때문에 더욱 우공을 공경하여 존중하였다.
우공이 집을 지을 적에 목수에게 당부하였다.
“나를 위해 대문을 높게 지어라. 내가 소송을 판결하면서 일찍이 억울하게 판결한 일이 없다. 나의 후대에 반드시 흥성할 사람이 있을 것이니, 높은 덮개에 사마駟馬가 끄는 수레가 드나들게 하련다.”
그러더니 아들에 이르러 서평후西平侯에 봉해졌다.


역주
역주1 于定國 : 漢나라 郯 사람으로 벼슬은 丞相, 封號는 西平侯, 시호는 安侯이다. 獄吏로 獄事를 공정하게 처리하여 張釋之와 병칭된다. 《漢書 71》
역주2 東海下邳 : 東海는 秦代에 둔 郡으로, 治所는 山東省 郯城 북쪽에 있었다. 《讀史方輿紀要 歷代州域形勢》 下邳는 진대에 둔 縣이다. 옛 邳國으로, 韓信이 楚王이 되어 도읍했던 곳이다. 옛 城은 江蘇省 邳縣의 동쪽에 있었다. 《漢書 地理志 上》‧《讀史方輿紀要 江南 淮安府 邳州》
역주3 獄(吏)[史] : 《漢書》 〈于定國傳〉에 ‘獄史’로 되어 있고, 《漢書》 〈路溫舒傳〉에도 “차츰 익숙하여 잘하게 되자 獄의 하급 관리가 되고 이어 律令을 배워 옮겨 獄史가 되니 縣 안의 의심스러운 일을 모두 물었다.[稍習善 求爲獄小吏 因學律令 轉爲獄史 縣中疑事皆問焉]”로 되어 있어서 ‘史’로 고쳤다.
역주4 決曹掾 : 決曹에 속한 하급 관리로, 決曹는 漢代에 縣의 刑法을 주관하던 벼슬이다. 掾은 그 결조의 屬官이다. 《後漢書 百官志 1》
역주5 (母)[姑] : 저본에는 ‘母’로 되어 있으나, 《漢書》 〈于定國傳〉에 의거하여 ‘姑’로 바로잡았다. 아래의 ‘母女’도 같다.
역주6 {吏} : 《漢書》 〈于定國傳〉에는 ‘吏’자가 없어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설원(1)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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