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說苑(2)

설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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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원(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3. 度量權衡生之하니 爲一分하고 十分爲一寸하며 十寸爲一尺하고 十尺爲一丈이니라 十六黍爲一豆하고 六豆爲一銖하며 二十四銖爲一兩하고 十六兩爲一斤하며 三十斤爲一鈞하고 四鈞重一石이니라 千二百黍爲一하고 爲一合하며 十合爲一升하고 十升爲一斗하며 十斗爲一이니라


도량형度量衡의 단위는 기장 알을 기준으로 생겼으니, 기장 열 알을 한 푼[일분一分]으로 하고, 열 푼을 한 치[일촌一寸]로 하며, 열 치가 한 자[일척一尺]가 되고, 열 자가 한 장[일장一丈]이 된다. 기장 열여섯 알이 1가 되고, 5두가 1가 되며, 24수가 한 냥[]이 되고, 16냥이 한 이 되며, 30근이 한 이 되고 4균이 무게가 한 이 된다. 기장 1,200알이 1이 되고, 2약이 한 홉[]이 되며, 열 홉이 한 되[]가 되고, 열 되가 한 말[]이 되며, 열 말이 한 섬[]이 된다.


역주
역주1 : 고대 度量衡의 제정에 기준으로 삼은 단위이다. 길이의 계산 단위는 중간 크기의 기장 알 하나의 길이로 1分을 삼았다. 《漢書 律曆志 上》
역주2 〈十粟〉 : 저본에는 없으나, 《群書拾補》에 “《漢書》 〈律曆志 上〉의 注에 ‘十粟’ 두 글자가 있다. 《太平御覽》 권830과 권840에도 모두 같다.”라고 한 것을 따라 ‘十粟’을 보충하였다.
역주3 : 물건의 양을 헤아리는 그릇이다.
역주4 十龠 : 《說苑校證》에 “‘十’자는 오자이다. 《漢書 律曆志》에 ‘약을 합한 것이 합이 된다.[合龠爲合]’라 하였다. 《廣雅》 〈釋器〉에 ‘2약을 합이라 한다.[二龠曰合]’라 하였으니, 약을 합한다는 말은 2약을 합한 것이다.” 하였다.
역주5 : 《漢書》 〈律曆志〉에는 ‘斛’으로 되어 있다.

설원(2)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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