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說苑(2)

설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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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원(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4. 子生三年이라야 然後免於父母之懷 故制喪三年 所以報父母之恩也
期年之喪 通乎諸侯하고 三年之喪通乎天子하니 禮之經也니라


자식이 태어난 지 3년이 된 뒤에야 비로소 부모의 품을 벗어난다. 그러므로 3년상을 제정한 것은 부모의 은혜를 갚기 위한 것이다.
방계傍系 친속親屬의〉 1년상[기년상朞年喪]은 제후諸侯에게 통용되고, 〈부모의〉 3년상은 천자天子에게 통용되니 상도常度이다.



설원(2)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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