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說苑(2)

설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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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원(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4. 愛於衛君하다 衛國之法 竊駕君車罪刖이라 彌子瑕之母疾이어늘 人聞하고 夜往告之하니 彌子瑕擅駕君車而出하다
君聞之하고 賢之하야 曰 孝哉로다 爲母之故 犯刖罪哉인저
君遊果園할새 彌子瑕食桃而甘이어늘 不盡而奉君한대 君曰 愛我而忘其口味로다 及彌子瑕色衰而愛弛하야 得罪於君하니
君曰 是故嘗矯駕吾車하고 又嘗食我以餘桃로다
故子瑕之行 未必變初也어늘 前見賢 後獲罪者 愛憎之生變也일새니라


미자하彌子瑕나라 임금에게 총애를 받았다. 위나라 법에 임금의 수레를 몰래 훔쳐서 타면 발꿈치를 자르는 형벌에 처하였다. 미자하의 어머니가 병이 났는데, 어떤 이가 이를 듣고 밤에 미자하에게 가서 알려주니, 미자하가 임금의 수레를 제 마음대로 타고는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는 훌륭하게 여겨 말했다. “효성스럽다. 어머니 때문에 발꿈치가 잘리는 죄를 지었구나!”
임금이 과수원에 가서 놀 때 미자하가 복숭아를 먹다가 맛이 달자 다 먹지 않고 임금께 바치니, 임금이 말했다. “나를 사랑하여 좋은 맛마저 잊었구나!”그러다가 미자하의 아름다운 용모가 늙고 애정이 식어 임금에게 죄를 지었다.
임금은 옛일에 대해 말했다. “이 자는 일찍이 내 수레를 나의 이름으로 속여 탔고, 또 일찍이 제가 먹다 남긴 복숭아를 나에게 먹였다.”
그 때문에 미자하의 행위는 처음과 변함이 없건만, 전일에는 훌륭히 여기고 후일에 죄를 얻은 것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역주
역주1 彌子瑕 : 춘추시대 衛 靈公에게 총애를 받던 大夫이다. 彌는 姓이고, 瑕는 이름인데, 뒤에 총애를 잃고 죄를 얻어 廢黜되었다. 《春秋左氏傳 定公 6년》‧《韓非子 說難》‧《孔子家語 困誓》

설원(2)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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