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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

자치통감강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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綱
己酉年(B.C. 312)
三年이라
秦이 大敗楚師于丹陽하야 虜屈匄하고 遂取漢中하니
楚復襲秦이라가 又大敗于藍田하니 韓魏襲楚이어늘 楚割兩城하야 以和于秦注+班志 “藍田縣屬京兆.”하다
目
丹陽之戰에 斬首八萬注+丹陽, 謂丹水之陽. 班志 “丹水出上洛嶺山, 東至析入鉤水.” 其水蓋在弘農丹水‧析兩縣之間, 武關之外也.하다
綱
燕人이 立太子平하야 爲君하다
目
昭王이 卽位於破燕之後하야 弔死問孤하며 與百姓同甘苦하고 卑身厚幣하야 以招賢者러니
問郭隗曰注+隗, 五罪切. 齊因孤之國亂而襲破燕注+君自與臣民言則稱孤. 孤者, 特立無德之稱.하니
孤極知燕小하야 不足以報어니와 然誠得賢士하야 與之共國하야 以雪先王之恥 孤之願也라
先生이 視可者하라
得身事之하리라
隗曰 古之人君이 有以千金으로 使涓人求千里馬者注+涓人, 如謁者. 涓, 潔也, 言其在中主知潔淸灑掃之事.러니
馬已死라 買其五百金而返이어늘 君이 怒한대
涓人이 曰 死馬도 且買之온 況生者乎아
馬今至矣리라하더니 不期年而千里馬至者三이라
今王이 必欲致士인댄 先從隗始하소서
況賢於隗者가 豈遠千里哉리잇고
於是에 昭王이 爲隗하야 改築宮而師事之하니 於是에 士爭趣燕注+趣, 或作趨.하야
樂毅自魏往이어늘 王이 以爲亞卿하야 任以國政注+毅, 樂羊之後.하다
綱
韓君이 卒하다
目
韓宣惠王이 嘗欲兩用公仲公叔하야 爲政이어늘 繆留曰注+繆, 音目, 姓也. 不可하이다
晉用六卿而國分하고 齊簡公이 用陳恒闞止而見殺注+陳恒, 卽田恒. 闞, 音勘, 姓也. 止, 名也.하고 魏用犀首張儀而西河之外亡注+犀首, 魏官名. 公孫衍爲此官, 因號犀首, 猶虎牙將軍之稱.하니
今君이 兩用之하시면 其多力者는 內樹黨하고 其寡力者는 藉外權注+藉, 慈夜切, 借也.하리니
群臣이 有內樹黨하야 以驕主하고 有外爲交하야 以削地면 君之國이 危矣리이다
目
胡氏曰
繆留之論이 似是而非하니 不可遂以爲法也라
使所用而賢則一人而足이니 不虞其專擅이요 左右參副에 不虞其比黨이어니와
使其不賢則一人이 足以喪國이니 又況二三其衆乎아
意者繆留於仲叔에 陰有所附하야 欲國柄이 歸一而不分이라 故危言以動其君耳로다


綱
기유년(B.C. 312)
[綱]주周나라 난왕赧王 3년이다.
진秦나라가 단양丹陽에서 초楚나라 군사를 크게 패배시켜 굴개屈匄를 사로잡고 드디어 한중漢中을 빼앗았다.
초楚나라가 다시 진秦나라를 습격하였다가 또 남전藍田에서 크게 패배하니, 한韓나라와 위魏나라가 초楚나라를 습격하여 초楚나라가 두 성城을 떼어주어 진秦나라와 화해하였다.注+①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남전현藍田縣은 경조京兆에 속한다.”고 하였다.
目
[目]단양丹陽의 싸움에서 〈진秦나라가 초楚나라 군사〉 8만 명을 참수斬首하였다.注+① 단양丹陽은 단수丹水의 북쪽을 이른다.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단수丹水는 상락上洛의 총령산冢嶺山에서 나와 동쪽으로 석析에 이르러 구수鉤水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그 물이 대개 홍농군弘農郡의 단수현丹水縣과 석현析縣 두 현 사이에 있으니 무관武關의 바깥이다.
綱
[綱]연燕나라 사람이 태자太子 평平을 세워 임금으로 삼았다
目
[目]소왕昭王이 연燕나라가 격파된 뒤에 즉위하여 죽은 사람을 조문하고 고아들을 위문하며, 백성들과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하고, 몸을 낮추고 폐백을 후하게 하여 현자賢者를 초청하였다.
곽외郭隗에게 묻기를注+① 외隗는 오죄五罪의 절切이다. “제齊나라가 고孤(昭王)의 나라가 어지러운 틈을 타서 연燕나라를 습격하여 격파하였습니다.注+② 임금이 직접 신민臣民들과 더불어 말을 할 때는 고孤라고 칭한다. 고孤라는 것은 홀로 서서 덕德이 없음을 말한다.
고孤는 연燕나라가 작아 보복할 수 없음을 잘 알지마는 참으로 어진 선비를 얻어 나라를 함께 다스려서 선왕先王의 치욕을 씻는 것이 고孤의 바람입니다.
선생先生은 합당한 사람을 살피시오.
몸소 그를 섬기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곽외가 대답하기를 “옛날 임금 중에 천금千金으로 연인涓人을 시켜 천리마千里馬를 구하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注+③ 연인涓人은 알자謁者와 같다. 연涓은 깨끗함이니 궁중에 있으면서 청결과 청소를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천리마가 이미 죽었으므로 그 뼈를 500금金에 사서 돌아왔는데, 임금이 화를 내었습니다.
연인涓人이 말하기를 ‘죽은 말도 사왔는데 하물며 살아 있는 말이겠습니까?
말이 금방 올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1년이 안 되어 천리마가 세 마리나 왔습니다.
이제 왕王께서 반드시 선비를 초치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저 곽외부터 시작하소서.
하물며 저보다 나은 자가 어찌 천리를 멀다고 여기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소왕이 곽외를 위하여 궁宮을 개축하고 스승으로 섬기니, 이에 선비들이 다투어 연燕나라로 달려왔다.注+④ 취趣는 혹 추趨로 쓴다.
악의樂毅가 위魏나라에서 가자 왕王이 아경亞卿으로 삼아 국정國政을 맡겼다.注+⑤ 악의樂毅는 악양樂羊의 후예이다.
綱
[綱]한군韓君이 졸卒하였다.
目
[目]한韓나라 선혜왕宣惠王이 일찍이 공중公仲과 공숙公叔 두 사람을 등용하여 정치를 하게 하려고 하였는데, 목류繆留가 말하기를注+① 무繆은 음이 목目이니 성姓이다. “불가합니다.
진晉나라는 육경六卿을 등용하여 나라가 나뉘어졌으며, 제齊나라 간공簡公은 진항陳恒과 감지闞止를 등용하여 살해당하였고注+② 진항陳恒은 바로 전항田恒이다. 감闞은 음이 감勘이니 성姓이다. 지止는 이름이다., 위魏나라는 서수犀首와 장의張儀를 등용하여 서하西河 밖의 땅을 잃었습니다.注+③ 서수犀首는 위魏나라 관명官名이다. 공손연公孫衍이 이 관직을 맡고 인하여 서수라고 이름하였는데, 호아장군虎牙將軍이라는 명칭과 같다.
이제 임금께서 두 사람을 등용하시면 그중 힘이 많은 사람은 안으로 당을 만들 것이고, 힘이 적은 사람은 외부의 권력에 의지할 것입니다.注+④ 자藉는 자야慈夜의 절切이니 빌림이다.
신하들이 안으로는 당을 만들어 그 임금을 교만하게 하고, 밖으로는 교섭하여 땅을 떼어주면 임금의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目
[目]호씨胡氏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목류繆留의 의논이 옳은 듯하면서도 틀렸으니 결코 법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가령 등용한 사람이 어질면 한 사람으로 충분하니 그의 전횡을 염려할 것이 없고, 좌우左右와 참부參副에 당을 결성함을 염려할 것이 없다.
만일 그가 어질지 않으면 한 사람이 나라를 망치기에 충분하니, 또 하물며 그 무리를 두 배 세 배로 하는 경우이겠는가.
생각하건대 목류가 공중公仲과 공숙公叔에 대하여 몰래 관련된 것이 있어서, 나라의 권력이 하나로 귀일되어 나뉘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였으므로 위언危言으로 그 임금을 충동한 것이다.”


역주
역주1 (冡)[冢] : 저본에는 ‘冡’으로 되어 있으나, 《漢書》 〈地理志〉에 근거하여 ‘冢’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 (首)[骨] : 저본에는 ‘首’로 되어 있으나, 《朱子全書》의 《資治通鑑綱目》에 근거하여 ‘骨’로 바로잡았다.

자치통감강목(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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