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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0)

자치통감강목(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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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酉年(205)
十年이라 春正月 曹操攻南皮하여 克之하고 斬袁譚하다
曹操攻南皮할새 袁譚 出戰하니 士卒多死 操欲緩之한대
議郎曹純曰注+純, 仁之弟也. 今縣師深入하니 難以持久注+縣, 讀曰懸. 若進不能克하면 退必喪威라하고 乃自執桴鼓하여 以率攻者하여 遂克之하다
出走어늘 追斬之하고 告諭吏民하면 各安故業하고 斬郭圖等及其妻子하다 王脩詣操하여 乞收葬譚尸어늘 許之하고 辟爲司空掾하다
郭嘉說操하여 多辟青, 冀, 幽, 幷名士하여 爲掾屬하니 操從之하다
官渡之戰 袁紹使陳琳爲檄書하여 數操罪惡호되 連及家世하여 極其醜詆러니 及是 歸操어늘
操曰 卿 昔爲本初移書 但可罪狀孤身이어늘 何乃上及父祖邪注+爲, 去聲. 琳檄, 略曰 “操祖父騰, 與左悺ㆍ徐璜, 竝作妖孼, 饕餮放橫, 傷化害人. 父嵩, 乞携養, 因臧買位, 竊盜鼎司. 操姦閹遺醜, 僄狡鋒俠, 好亂樂禍.” 又數其殘賢害善, 專制朝政, 發掘墳陵之罪. 謝罪한대 操釋之하고 使與阮瑀 俱管記室注+漢公府, 有記室令史, 主上章表報書記.하다
幽州將吏 逐刺史袁熙하고 遣使降操하니 熙, 尙 俱犇烏桓하다
袁熙爲其將焦觸, 張南所攻하여 與尙으로 俱犇遼西烏桓하다 自號幽州刺史하고
驅率守令하여 背袁向曹할새 陳兵數萬하여 殺白馬而盟하고 令曰 敢違者하리라 莫敢仰視하여 各以次歃이라
别駕韓珩曰注+珩, 音行. 吾受袁公父子厚恩이러니 今其破亡 智不能救하고 勇不能死하니 於義 闕矣 若乃北面曹氏 所不能爲也로라하니
一坐失色이라 觸曰 夫擧大事 當立大義 事之濟否 不待一人이라 可卒珩志하여 以厲事君이라하고 乃捨之하다
夏四月 黒山賊帥張燕하다
◑冬十月 高幹 復叛이어늘 詔以杜畿爲河東太守하다
高幹 復以幷州叛하여 守壺關口하고 河内張晟 衆萬餘人으로 寇崤, 澠間注+晟, 音盛.이러니
河東太守王邑 被徴이라 郡掾衞固, 范先等 詣鍾繇請留之어늘 繇不許하다
固等 與幹通謀러니 曹操謂荀彧曰 關西諸將 外服内貳하고 張晟 寇亂하여 南通劉表하니 固等 因之하면 將爲深害
當今河東 天下之要地也注+幹據幷州, 馬騰ㆍ韓遂等據關中, 往來交通, 皆由河東, 故曰要地. 君爲我하여 擧賢才以鎮之하라 彧曰 京兆杜畿 勇足以當難이요 智足以應變이니이다 操乃以畿爲河東太守하다
固等 使兵絶陝注+陝, 通鑑作陝津. 水經註 “河水東過陝縣北, 河北對茅城, 謂之茅津, 亦謂之陝津.”하니 畿至數月 不得渡하고 操遣夏侯惇하여 討固等이로되 未至러니
畿曰 河東 有三萬户하니 非皆欲爲亂也 今兵迫之急이면 欲爲善者無主하여 必懼而聽於固
固等 勢專하여 必以死戰하리니 討之不勝이면 爲難未已 討之而勝이라도 是殘一郡之民也
且固等 未顯絶王命하여 外以請故君爲名하니 必不害新君이라
吾單車直往하여 出其不意하면 固爲人 多計而無斷하니 必僞受吾하리니
吾得居郡一月하여 以計縻之 足矣라하고 遂詭道從郖津渡注+縻, 繫聯之意. 詭, 詐也. 郖, 音豆. 水經註 “河水東逕湖縣故城北, 又東合柏谷水, 又東右合門水, 河水於此, 有郖津之名.”하다
范先 欲殺畿하여 乃於門下 斬殺主簿以下三十餘人호되 畿擧動自若하다
於是 固曰 殺之無損이라 徒有惡名이요 且制之在我라하고 遂奉之하니
畿曰 衛, 范 河東之望也 吾仰成而已이나 君臣有定義하여 成敗同之하니 大事 當共平議라하고
以固爲都督하여 行丞事하고 領功曹注+旣以爲都督, 又令行郡丞事, 又領功曹也. 都督掌兵, 丞貳太守, 於郡事, 無所不關, 功曹掌選署功勞, 陽以郡權悉與之也.하고 將校吏兵三千餘人 皆先督之注+通鑑 “皆范先督之.”하다
固欲大發兵이어늘 畿曰 今大發兵이면 衆情必擾하리니 不如徐以貲募兵이니라
固以爲然하여 從之러니 得兵甚少注+以貲募兵, 則郡計不足以繼, 故得兵甚少. 畿又曰 人情顧家하니 諸將, 掾史 可分遣休息이면 急緩 召之不難이니라
固等 惡逆衆心하여 又從之注+惡, 烏路切.하다 於是 善人在外하여 陰爲己援하고 惡人分散하여 各還其家하다
白騎攻東垣하고 高幹 入濩澤注+會, 値也. 白騎, 張白騎之衆, 相聚爲賊者也. 東垣及濩澤, 皆河東屬縣也. 濩, 烏虢切.이어늘 畿乃單將數十騎하여 赴堅壁而守之하니 吏民 多擧城助畿者注+堅壁, 壁壘之最堅者. 擧城, 謂擧屬縣城也.
固等 與幹, 晟으로 共攻不下하고 略無所得注+通鑑 “共攻畿不下, 略諸縣無所得.”이러니 操徴馬騰等至하여 擊晟, 固等하여 破斬之하다
於是 畿務崇寬惠하여 民有辭訟이면 爲陳義理하여 遣歸諦思之注+諦, 審也.하니
父老皆自相責怒하여 不敢訟하고 勸耕桑, 課畜牧하니 百姓 豐實이라
然後 興學校하고 擧孝弟하며 修戎事하고 講武備하니 河東 遂安하다 畿在河東十六年 常爲天下最러라
以荀悦爲侍中하다
政在曹氏 志在獻替로되 而謀無所用이라 作申鑑五篇하여 奏之注+獻替, 謂獻可替否. 左傳 “君所謂可而有否焉, 臣獻其否以成其可, 君所謂否而有可焉, 臣獻其可以去其否.하니 其大略曰
爲政之術 先屛四患하고 乃崇五政注+屛, 必郢切.이니 僞亂俗하고 私壞法하고 放越軌하고 奢敗制 四者不除 則政末由行矣 是謂四患이요
興農桑以養其生하고 審好惡以正其俗하고 宣文敎以章其化하고 立武備以秉其威하고 明賞罰以統其法이니 是謂五政이라
人不畏死 不可懼以罪 人不樂生이면 不可勸以善이라 在上者 先豐民財以定其志 是謂養生이라
善惡要乎功罪하고 毁譽效於準驗하여 聽言責事하고 擧名察實하여 無或詐僞以蕩衆心이라
俗無姦怪하고 民無淫風하나니 是謂正俗注+蕩, 謂動之也. 以詐僞動之, 則人之心亦必動於詐僞, 以應其上.이라
榮辱者 賞罰之精華也 禮敎榮辱以加君子 化其情也 桎梏鞭扑以加小人 化其形也
若敎化之廢 推中人而墜於小人之域하고 敎化之行이면 引中人而納於君子之塗 是謂章化注+推, 吐回切. 中人, 處君子小人之間者.
在上者 必有武備以戒不虞 安居則寄之内政하고 有事則用之軍旅 是謂秉威注+內政, 國政也. 國語 “管仲相齊桓公, 作內政, 以寄軍令.”
賞罰 政之柄也 人主不妄賞 非愛其財也 賞妄行이면 則善不勸矣 不妄罰 非矜其人也 罰妄行이면 則惡不懲矣
賞不勸 謂之止善이요 罰不懲 謂之縱惡이라 在上者 能不止下爲善하고 不縱下爲惡이면 則國法立矣리니 是謂統法이라
四患旣蠲하고 五政又立하여 行之以誠하고 守之以固하여 簡而不怠하고 疎而不失이면 垂拱揖讓而海内平矣리라 爽之兄子也


을유년乙酉年(205)
나라 효헌황제 건안孝獻皇帝 建安 10년이다. 봄 정월에 조조曹操남피南皮를 공격하여 이기고, 원담袁譚을 참수하였다.
조조曹操남피南皮를 공격할 적에 원담袁譚이 나와 싸우니, 조조의 병졸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 조조가 싸움을 늦추고자 하니,
의랑 조순議郎 曹純이 말하기를注+조순曹純조인曹仁의 아우이다. “지금 고립무원孤立無援의 군대[현사懸師]로 깊이 쳐들어왔으니, 지구전을 하기 어렵습니다.注+(고립되다)은 으로 읽는다. 만약 전진해서 승리하지 못하여 후퇴할 경우 반드시 위엄을 잃게 됩니다.” 하였다. 조조는 이에 직접 북을 쳐서 공격하는 자들을 독려하여 마침내 승리하였다.
원담이 성을 나와 달아나자 추격하여 참수하고, 남피의 관리와 백성들에게 고유告諭하여 각각 예전의 생업을 편안하게 하였으며, 곽도郭圖 등과 그들의 처자妻子를 참수하였다. 왕수王脩가 조조에게 찾아와서 원담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할 것을 청하자, 조조는 이를 허락하고 그를 벽소辟召하여 사공연司空掾으로 삼았다.
곽가郭嘉조조曹操를 설득하여 청주青州, 기주冀州, 유주幽州, 병주幷州명사名士들을 많이 징소徵召하여 연속掾屬으로 삼게 하니, 조조가 그의 말을 따랐다.
관도官渡에서의 전투에 원소袁紹진림陳琳으로 하여금 격문檄文을 지어서 조조의 죄악罪惡을 열거하게 하였는데, 집안의 세계世系까지 언급하여 지극히 추악하게 비방하였다. 이때 진림이 조조에게 귀순하자,
조조가 말하기를 “이 옛날 본초本初(원소袁紹)를 위하여 격문을 돌릴 적에 나의 죄상罪狀만을 적으면 되는데, 어찌하여 위로 아버지와 할아버지까지 언급하였는가?”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진림陳琳격문檄文에 대략 이르기를 “조조曹操의 할애비인 조등曹騰이 환관인 좌관左悺, 서황徐璜과 함께 요망한 재앙을 일으키고 탐욕스럽고 방종하여 교화를 손상하고 사람을 해쳤으며, 아비인 조숭曹嵩은 〈후사가 없던 조등이〉 구걸하여 데려다가 길렀고, 뇌물로 받은 재물로 벼슬을 샀고 정사鼎司(삼공三公의 지위)를 도둑질하였다. 조조는 간악한 환관의 남은 혈통으로 사납고 교활하고 세력을 믿고 남을 능멸하며 을 좋아하고 를 즐긴다.” 하였다. 또 조조가 어질고 선량한 사람을 살해하고 조정의 정사를 제멋대로 전제專制하였으며 분릉墳陵을 발굴한 죄를 나열하였다. 하니, 진림이 사죄謝罪하였다. 조조는 그를 풀어주고 원우阮瑀와 함께 기실記室을 관장하게 하였다.注+나라 공부公府에는 기실령사記室令史가 있어서 글과 표문을 올리고 올린 글에 답하는 일을 주관하였다.
유주幽州의 장수와 관리들이 자사 원희刺史 袁熙를 축출하고 사자를 보내어 조조曹操에게 항복하니, 원희袁熙원상袁尙이 함께 오환烏桓으로 달아났다.
원희袁熙가 그의 장수인 초촉焦觸장남張南에게 공격을 받고서 원상袁尙과 함께 요서遼西오환烏桓으로 달아났다. 초촉은 스스로 유주자사幽州刺史라 칭하고,
수령守令들을 위협하여 원씨袁氏를 배반하고 조조曹操에게 귀순할 적에 수만 명의 병력을 진열하여 백마白馬를 잡아 맹세하고 명령하기를 “감히 나의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참형斬刑에 처하겠다.” 하였다. 사람들은 감히 고개를 들어 바라보지 못하고 각각 차례로 피를 마시고 맹세하였다.
별가别駕한형韓珩이 말하기를注+이다. “나는 원공 부자袁公 父子의 두터운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그들이 격파되어 멸망함에 나의 지혜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였고 나의 용맹은 〈그들을 위해〉 죽지 못하였으니, 의리가 결여된 것이다. 북쪽으로 향하여 조씨曹氏를 섬기는 일은 내가 하지 못하겠다.” 하니,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 얼굴빛이 흙빛이 되었다. 초촉이 말하기를 “대사大事를 거행할 적에는 반드시 대의大義를 세워야 하니, 일의 성공 여부는 한 사람에게 달려 있지 않다. 한행의 뜻을 끝내 이루게 해서 군주를 섬기는 자들을 장려해야 한다.” 하고는 마침내 그를 놓아주었다.
】 여름 4월에 흑산적黒山賊의 우두머리인 장연張燕이 항복하였다.
】 겨울 10월에 고간高幹이 다시 배반하자, 조령詔令을 내려 두기杜畿하동태수河東太守로 삼았다.
고간高幹이 다시 병주幷州를 가지고 배반하여 호관구壺關口를 지키고, 하내河内 사람 장성張晟은 병력 만여 명으로 효산崤山면지澠池(면지) 사이를 침략하였다.注+이다.
이때 하동태수 왕읍河東太守 王邑이 조정의 징소徵召를 받고 떠나가게 되자, 의 아전인 위고衞固범선范先 등이 종요鍾繇에게 가서 그를 유임시킬 것을 청하였으나, 종요가 허락하지 않았다.
위고 등이 고간과 내통하여 반란을 모의하자, 조조曹操순욱荀彧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관서關西의 여러 장수들이 겉으로는 복종하나 속으로는 두 마음을 품으며, 장성이 침략하여 소요를 일으켜 남쪽으로 유표劉表와 내통하니, 위고 등이 이를 이용하면 장차 깊은 폐해가 될 것이다.
지금 하동河東천하天下의 교통의 요지이니注+고간高幹병주幷州를 점거하고 마등馬騰한수韓遂 등은 관중關中을 점거하였는데, 서로 왕래하여 교통交通할 적에 모두 하동河東을 경유하였으므로 교통의 요지라 한 것이다., 그대가 나를 위해 어질고 재주 있는 사람을 천거하여 진무鎭撫하게 하라.” 순욱이 대답하기를 “경조京兆 사람 두기杜畿는 용맹이 충분히 난리를 막아낼 수 있고 지혜가 충분히 변란變亂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니, 조조가 마침내 두기를 하동태수河東太守로 삼았다.
위고衞固 등이 군대를 보내 섬진陝津을 차단하니注+은 ≪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섬진陝津으로 되어 있다. ≪수경주水經註≫에 “하수河水(황하黃河)가 동쪽으로 섬현陝縣 북쪽을 지나가니, 황하 북쪽에 모성茅城과 마주한 곳을 모진茅津이라 하고 또한 섬진陝津이라고도 한다.” 하였다., 두기杜畿는 부임한 지 몇 달이 되도록 황하黃河를 건너갈 수 없었다. 조조曹操하후돈夏侯惇을 보내어 위고 등을 토벌하게 하였으나 하후돈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두기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동河東에는 3만 가 있는데, 이들이 모두 반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군대로 급히 압박하면 을 하고자 하는 자들이 주인이 없어서 반드시 두려워하여 위고의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위고 등은 세력이 하나로 뭉쳐서 반드시 결사적으로 싸울 것이니, 이들을 토벌하여 승리하지 못하면 반란이 끝이 없을 것이요, 토벌하여 승리하더라도 이는 한 고을의 백성을 잔해殘害하는 것이다.
또 위고 등이 드러내놓고 왕명王命을 거절하지 않고 겉으로 옛 사군使君을 유임시켜 줄 것을 명분으로 삼으니, 반드시 새 사군을 해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한 대의 수레로 곧바로 가서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나가면, 위고는 사람됨이 계책이 많고 결단력이 부족하니, 반드시 거짓으로 나를 받아주는 척 할 것이다.
내가 에 한 달 동안 부임해 있으면서 계책으로 제재하면 충분하다.” 두고는 마침내 속임수를 써서 〈길을 바꿔〉 두진郖津에서 황하黃河를 건너갔다.注+는 제재한다는 뜻이다. 는 거짓(속임수)이다. 이다. ≪수경주水經註≫에 “황하가 동쪽으로 호현湖縣의 옛 성 북쪽을 지나가고, 또 동쪽으로 백곡수柏谷水와 합류하며, 또 동쪽 오른편으로 문수門水와 합류하니, 황하가 이에 두진郖津이란 명칭이 있다.” 하였다.
범선范先두기杜畿를 죽이고자 하여 마침내 성문 아래에서 주부主簿 이하 30여 명을 참살斬殺하였으나, 두기는 거동擧動이 태연자약하였다.
이에 위고衛固가 말하기를 “이 사람을 죽여도 저들에게는 손해될 것이 없고 우리만 악명惡名을 얻게 될 뿐이다. 또 이 사람에 대한 제재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다.” 하고는 마침내 두기를 태수太守로 받들었다.
두기가 말하기를 “위고와 범선은 하동河東의 명망이 있는 사람이니, 내 그대들에게 의뢰하여 일을 이룰 뿐이다. 그러나 군주(상관)와 신하(부하)는 정해진 의리가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함께하니, 큰일은 마땅히 상관인 나와 함께 의논하여야 한다.” 하고는,
위고를 도독都督으로 삼아서 의 일을 행하고 공조功曹를 겸하게 하였으며注+위고衛固도독都督으로 삼고, 또 의 일을 행하게 하고, 또 공조功曹를 겸하게 한 것이다. 도독都督은 군대를 관장하고, 태수太守를 보좌하여 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바가 없으며, 공조功曹는 공로가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등용함을 관장하니, 이는 겉으로 의 권한을 모두 위고에게 준 것이다., 장교將校와 관리와 병사 3천여 명을 모두 범선이 감독하게 하였다.注+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모두 범선范先이 감독했다.” 하였다.
위고衛固가 크게 군대를 일으키고자 하자, 두기杜畿가 말하기를 “이제 크게 군대를 징발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반드시 동요할 것이니, 서서히 재물財物을 가지고 모병募兵하는 것만 못하다.” 하였다.
위고가 그의 말을 옳게 여겨 따랐으나 〈재물이 부족하여〉 얻은 병력이 매우 적었다.注+재물로 모병募兵을 하면 의 재정으로 계속할 수 없으므로 병력을 얻은 것이 매우 적은 것이다. 두기가 또 말하기를 “사람의 심정은 누구나 집안을 돌아보니, 제장諸將연사掾史들을 나누어 집에 보내어서 휴식하게 하면 급한 일이 있을 때에 다시 부르기는 어렵지 않다.” 하였다.
위고 등은 뭇사람의 마음을 거스르는 것을 싫어해서 또 그의 말을 따랐다.注+(싫어하다)는 오로烏路이다. 이에 한 사람은 밖에 있으면서 은근히 두기의 지원 세력이 되고, 악한 사람들은 분산되어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 이때 마침 장백기張白騎동원東垣을 공격하고 고간高幹확택濩澤(확택)으로 쳐들어오자注+는 마침이다. “백기白騎”는 장백기張白騎의 무리이니, 서로 모여 도적질하는 자들이다. 동원東垣확택濩澤은 모두 하동河東속현屬縣이다. 오괵烏虢이다., 두기杜畿가 마침내 〈을 나와〉 단신으로 수십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서 〈성벽과 보루 중에 가장〉 견고한 곳으로 달려가 지키니, 각지의 관리와 백성들이 속현屬縣의 성을 가지고 투항해 와서 두기를 돕는 자가 많았다.注+견벽堅壁”은 성벽과 보루 중에 가장 견고한 것이다. “거성擧城”은 속현屬縣을 가지고 투항해 옴을 이른다.
위고衛固 등이 고간高幹, 장성張晟과 함께 두기를 공격하였으나 함락시키지 못하고 노략질하였으나 얻은 바가 없었는데注+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함께 두기杜畿를 공격하였으나 함락시키지 못하고, 여러 을 노략질하였으나 얻은 바가 없었다.” 하였다., 마침 조조曹操마등馬騰 등을 불러 보내어서 장성과 위고 등을 공격하여 격파하고 참수하였다.
】 이에 두기杜畿는 너그러움과 은혜로움을 힘써 숭상하여 백성들이 송사訟事가 있으면 의리를 말하여 돌려보내서 깊이 생각하게 하니注+는 자세히 살핌이다.,
부로父老들이 모두 엄격하게 서로를 책망하여 백성들이 감히 송사하지 못하였으며, 농사짓고 누에 치는 것을 권장하고 목축을 장려하니 백성들이 풍족해졌다.
그런 뒤에 학교學校를 일으키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을 공경하는 자를 들어 쓰며 군대의 일을 닦고 무비武備를 강습하니, 하동河東 지방이 마침내 편안하였다. 두기가 하동河東에 재임한 16년 동안 치적治績이 항상 천하의 제일이었다.
순열荀悦시중侍中으로 삼았다.
】 이때 정권이 조씨曹氏에게 있었다. 순열荀悦은 옳은 것을 권장하고 나쁜 것을 바로잡는 데에 뜻이 있었으나 자신의 계책을 펼칠 길이 없었으므로 ≪신감申鑑≫ 다섯 편을 지어 아뢰니注+헌체獻替”는 헌가체부獻可替否(옳은 것은 권장하고 나쁜 것을 바로잡음)를 이른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소공昭公 25년에 “군주가 하다고 말하더라도 (불가不可)한 점이 있으면 신하는 그 불가不可한 점을 올려 그 한 것을 이루게 하고, 군주가 불가不可하다고 말하더라도 한 점이 있으면 신하는 그 한 점을 올려 그 불가不可한 것을 제거하게 한다.” 하였다.,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정사를 하는 방법은 먼저 네 가지 병통[사환四患]을 제거하고 마침내 다섯 가지 정사[오정五政]를 높여야 한다.注+(물리치다)은 필영必郢이다. 거짓으로 풍속을 어지럽히고 사사로움으로 법을 파괴하고 방자함으로 법도를 넘고 사치함으로 제도를 무너뜨리는 것, 이 네 가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정사가 말미암아 행해질 수 없으니, 이것을 네 가지 병통이라 한다.
농사와 누에치기를 일으켜 생업을 기르고 좋아하고 싫어함을 살펴 풍속을 바로잡고 문교文敎를 보여 교화를 밝히고 무비武備를 세워 위엄을 세우고 상벌賞罰을 분명히 하여 법을 통일시키는 것, 이것을 다섯 가지 정사라 한다.
】 사람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형벌)로써 두렵게 할 수 없고, 사람들이 사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으로 권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자가 먼저 백성들의 재물을 풍족하게 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야 하니, 이것을 ‘생명을 기른다.’라고 한다.
로 귀결되게 하고 훼방과 칭찬은 사실에 대한 증험에 나타나게 해서, 말을 들으면 행하기를 요구하여 〈말과 행실이 일치되게 하고,〉 이름을 들면 실제를 살펴서 〈이름과 실제가 서로 맞게 하여〉 혹시라도 사위詐僞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풍속에는 간사하고 괴이한 일이 없고 백성들에게는 음란한 풍습이 없는 것이니, 이것을 ‘풍속을 바로잡는다.’注+은 동요시킴을 이른다. 사위詐僞로써 사람을 동요시키면 사람들의 마음이 또한 반드시 사위詐僞에 동요되어 그 윗사람에게 응할 것이다.라고 한다.
영화와 치욕은 상벌賞罰정화精華이다. 그러므로 예교禮敎영욕榮辱군자君子에게 가함은 그 내면을 교화시키는 것이요, 질곡桎梏과 채찍을 소인小人에게 가함은 그 외면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만약 교화敎化가 폐해지면 중등中等 사람을 밀어 소인小人의 경지로 떨어지게 하고, 교화가 제대로 행해지면 중등 사람을 이끌어 군자의 길로 들어가게 하니, 이것을 ‘교화를 밝힌다.’注+(밀쳐내다)는 토회吐回이다. 중인中人군자君子소인小人의 중간에 처한 자이다.라고 한다.
】 위에 있는 자는 반드시 무비武備를 갖춰서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하니, 편안히 거처할 적에는 내정内政에 맡기고 일이 있을 적에는 군대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것을 ‘위엄을 세운다.’注+내정內政”은 국정國政이다. ≪국어國語≫ 〈제어齊語〉에 하였다.라고 한다.
은 정사의 권병權柄이다. 군주가 함부로 상을 내리지 않는 것은 재물을 아껴서가 아니니 상이 함부로 행해지면 선한 자가 권면되지 않기 때문이요, 함부로 벌을 주지 않는 것은 형벌을 받는 사람을 가엾게 여겨서가 아니니 벌을 함부로 시행하면 악한 사람이 징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으로 선행善行을 권면하지 못함을 일러 선행을 그치게 한다고 하고, 벌로 악행을 징계하지 못함을 일러 악을 풀어놓는다고 한다. 위에 있는 자가 아랫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을 막지 않고, 아랫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으면 국법國法이 확립될 것이니, 이것을 ‘법을 통일시킨다.’라고 한다.
네 가지 병통이 제거되고 다섯 가지 정사가 또 확립되어, 성실로써 행하고 견고함으로써 지켜서 간략하면서도 태만하지 않고 소략하면서도 잘못하지 않으면, 의상衣裳을 드리우고 팔짱을 끼고 읍양揖讓만 하고서도 해내海内가 평정될 것이다.” 순열荀悦순상荀爽의 형의 아들이다.


역주
역주1 (自)[匄] : 저본에는 ‘自’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匄’로 바로잡았다.
역주2 管仲이……했다 : 이와 관련된 내용은 ≪國語≫ 권6 〈齊語〉에 보인다. 齊나라 桓公이 천하의 제후들을 대상으로 霸道를 실행하려고 하자 管仲이 우선 나라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만류하였다. 이에 관중의 의견에 따라 나라를 안정시킨 다음 자신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였는데, 관중이 또 만류하면서 말하기를, “군주께서 속히 천하의 제후들에게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면, 戎事는 숨기시며 軍令은 國政에 기탁하십시오.[君若欲速得志於天下諸侯 則事可以隱 令可以寄政]”라고 하였다. 환공이 그 방법에 대해서 묻자, 관중이 대답하기를, “內政을 다스리면서 그 안에 군령을 기탁하십시오.[作內政而寄軍令焉]”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韋昭는 “事는 戎事이다. 隱은 숨김이다. 寄는 기탁함이다. 군령을 숨겨서 국정에 기탁하다가 만약 정벌이 있게 되면 이웃 나라는 이를 알지 못한다.[事 戎事也 隱 匿也 寄 託也 匿軍令託於國政 若有征伐 隣國不知也]”라고 설명하였고, 또 “內政은 국정이다. 국정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서 군령을 기탁하는 것이다.[內政 國政也 因國政以寄軍令也]”라고 설명하였다.

자치통감강목(10) 책은 2022.07.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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